•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문서에서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페이지 85-90)

몇 차례에 걸친 상법개정의 과정에서 새로운 규정과 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이사회를 비롯한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이나 역할에는 커 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먼저 2003년 상법개정을 전후하여 주식회 사의 기관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19)

표 17. 주식회사의 기관

회사의 규모 선택가능한 기관구조

대회사(자본금 5억 엔 또는 부채 총액 200억 엔 이상)

감사회형(이사회+감사회+외부감사인) 위원회형(이사회+3위원회+외부감사인) 중회사(자본금 1억 엔 초과 5억 엔

미만이면서 부채총액 200억 엔 미만) 이사회+감사(감사의 권한은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소회사(자본금 1억 엔 이하이면서

부채총액 200억 엔 미만) 이사회+감사(감사의 권한은 회계감사에 한정) 자료: 권종호(2006)에서 재인용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상법개정으로 위원회 등 설치회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회사 및 간주대회사는 전통적 감사 회형과 새로 도입된 위원회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여기서 주식 회사의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외부감사인 이외에 감사회 혹은 세 위원회로 나누어진다. 반면에 대회사 및 간주대회사가 아닌 중회 사, 소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의 기관을 갖추면 된다.

또한 대회사 및 간주대회사에 있어서 전통적 감사회형과 새로 도

19) 이하의 내용은 권종호(2006)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86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입된 위원회형은 <표 18>과 같이 각 기관의 성격이 차이가 난다. 위원회형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추가할 것이 있 다.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서 이사의 임기는 종래의 2년에서 1년으 로 바뀌었다. 매년 주주총회의 신임을 묻기 위함이다. 또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서 집행역은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집행과 감독을 분리 하되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표 18. 감사회형과 위원회형의 대비

구 분 감사회형 위원회형

감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함 감사를 둘 수 없음

이사의 임기 2년 1년

이익처분안의 확정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이사의 업무집행권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 이사에 게 업무집행권

이사에게 업무집행권 없음 집행역에 위임

이사회의 권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이사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세 위원회에 관한 사항 집행역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집행역 위임권한 내용/범위결정

세 위원회의 권한

지명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권한사항은 이사회에 전속 감사위원회의 권한사항은 감 사회에 전속

지명위원회: 이사후보 결정 보수위원회: 이사/집행역 보수결정 감사위원회: 이사/집행역 업무 집행 감사,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차이 감사권한은 각 감사에게 있음

감사위원회에 감사권한 위원회가 지명하는 특정위원이 감사권한 행사

자료: 권종호(2006)에서 재인용

이 밖에도 2003년 상법개정에서는 중요재산위원회의 설치가 가 능해졌다. 물론 회사의 선택사항이다. 전통적 감사회 설치회사의 경

제4장 이사회 개혁과 집행임원제도 87 우 위원회 등 설치회사가 업무집행의 신속화와 효율화를 위해 집행 역을 선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재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06년 신회사법에서는 중요재산위원회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명 칭을 특별이사에 의한 이사회결의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의 기관구성과 관련하여 2006년 신회사법에서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신회사법은 주식회사의 기본형을 소규모폐쇄회 사로 하고 공개회사나 대회사에 대해서는 특례로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회사법상의 주식회사 법정 필수기관은 주주 총회와 이사로 단순화되었고 요건에 따라 필요기관이 추가되게 된다. 추가로 선택 가능한 기관은 이사회, 감사, 감사회, 회계감사인, 회 계참여, 위원회 등이다. 기관 선택의 요건은 종래의 회사 규모뿐 아 니라 주식양도 가능성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규모 기준에 의하면 대회사, 중회사, 소회사의 세 가지로 분류되지만 주식양도 제한의 유무, 즉 주주와 회사 간의 긴밀도에 따라 주식양도 제한회사(비공개 회사)와 주식양도제한 이외회사(공개회사)로 나누어지고 규모, 양도 제한, 회사선택을 혼합하면 수많은 조합이 나타나게 된다.

신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에 관해 정관자치를 대폭적 으로 허용하면서 특정 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일정 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각각의 요건은 다음과 같고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9>와 같다.

ㆍ공개회사, 감사회 설치회사, 위원회 설치회사는 이사회를 설치 해야 한다.

ㆍ위원회 설치회사를 제외한 이사회 설치회사 및 외부감사인 설 치회사는 감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회사로서 회계참 여 설치회사는 감사설치가 임의사항이다.

88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ㆍ위원회 설치회사를 제외한 외부감사인 설치회사는 감사를 설치 해야 한다.

ㆍ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므로 감사는 둘 수 없 고 외부감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ㆍ공개대회사 중 위원회 설치회사 이외의 회사는 감사회 및 외부 감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비공개대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설치해 야 한다.

표 19. 신회사법상 기관설치 의무화

회사의 종류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

공개회사 이사회

공개회사인 대회사 감사회 또는 위원회+외부감사인

공개회사인 감사설치회사 감사(회계감사만에 한정하지 않음)

비공개대회사 외부감사인

이사회 설치회사 감사, 회계참여, 위원회 중 설치 가능. 단 공개 회사의 경우 회계참여 불가

감사회 설치회사 이사회

위원회 설치회사 이사회+외부감사인

자료: 권종호(2006)에서 재인용

이상은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에 대한 설명인데 정관자치의 취 지에 따라 회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신회 사법상 주식회사에서 설치 가능한 기관은 20가지에 달하며 이를 표 로 나타내면 다음 <표 20>과 같다.

제4장 이사회 개혁과 집행임원제도 89

표 20. 신회사법상 설치 가능 기관 구조

기관설계 분류 이사의 수와 임기

주식양도제한 중소회사

1 이사 1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2 이사+감사 1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3 이사+감사+외부감사인 1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4 이사회+회계참여 3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5 이사회+감사 3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6 이사회+감사회 3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7 이사회+감사+외부감사인 3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8 이사회+감사회+외부감사인 3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9 이사회+위원회+외부감사인 3명 이상1년

주식양도제한 대회사

1 이사+감사+외부감사인 1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2 이사회+감사+외부감사인 3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3 이사회+감사회+외부감사인 3명 이상정관으로 10년까지 연장가

4 이사회+위원회+외부감사인 3명 이상1년

주식양도제한회사 이외 중소회사

1 이사회+감사 3명 이상2년

2 이사회+감사회 3명 이상2년

3 이사회+감사+외부감사인 3명 이상2년

4 이사회+감사회+외부감사인 3명 이상2년

5 이사회+위원회+외부감사인 3명 이상1년

주식양도제한회사 이외 대회사

1 이사회+감사회+외부감사인 3명 이상2년

2 이사회+위원회+외부감사인 3명 이상1년

: ◎는 신회사법에서 새로 인정되는 것, ○는 구상법부터 인정되던 것을 말함. 자료: 권종호(2006)에서 재인용

90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의 역할을 어느 기관이 수 행하는가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이사회 설치회사 이외의 회 사에서는 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회 설치회사에서는 3인 이 상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대 표이사를 선임하고 감독한다. 위원회 설치회사에서는 세 위원회가 강한 권한을 갖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집행역이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문서에서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페이지 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