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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33

34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평성 원칙 등 규제완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효율성 관점에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규 제완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제경쟁의 환경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 대기업정책, 수도권규제 등 경쟁촉진이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부문에서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더라도 규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환경 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쟁의 양상이 열린 경쟁으로 변함에 따라 규제의 논거는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어차피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나 메트로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준의 규모나 집중 은 별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경쟁촉진이나 균형발전의 목표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대 기업 대신 중소기업을, 거대도시 대신 지방도시를 선택하여 육성한 다고 하는 제로섬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거대도시에 대한 제한 을 풀어줌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면서 중소기업과 지방도시와 의 동반육성을 하도록 한다는 포지티브섬의 세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규제완화와 분명히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규제개혁에 있어서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바뀌었다는 점 또한 특기할만하다. 종래의 규제체계에 있어서는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규제장치를 마련하여 방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지만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개혁에서는 사전적으로 폐해가 예 상되더라도 사전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그러한 폐해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보정장치를 통해 이를 시정한다는 방침으로 변 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3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간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2006년 9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2007년 6월 2단계 기업환경개 선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 근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규제점검과 개선방안이 마 련되고 있다. 외면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규제개혁의 기치를 높이 세 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 한국과 일 본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 이후 내부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 규제개혁 을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은 규 제개혁에 임하는 정부 스스로가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재 계의 요구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규제완화를 시도함 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갖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실제로 기 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규제분야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 으나, 한국은 규제완화는 꾸준히 이루어지는데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3장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 추정 (간지)

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39

Ⅰ. 문제제기

2007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의 대상이 자산총액 6조 원에서 10조 원 기업집단으로 조정되었다. 출자제한의 한도도 25%에서 40%로 높아졌다. 출자규제 대상이 되 는 기업집단은 11개로 축소되었고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7월부터 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계열기업에 대해서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번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개정은 획기적인 조치 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내지 기업집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만큼 뜨거운 관심이 되고 치열한 공방을 불러 일으킨 것은 없다. 규제를 하는 정부 입장이나 규제를 받는 재계 차 원에서 모두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내지 완 화를 대체하여 새로운 규제장치로서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법률 제 정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전개되고 있 지 않지만 언제라도 가시화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순환출 자금지는 출자총액제한 이후 대기업정책의 최대현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외형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기업시스템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2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으로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일본에서는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정책이나 법률이 필요

40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한지 논의된 바 없다. 2002년 독금법 개정 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 게 집중되는 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해 당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표 6. 출자규제의 한일 비 교

구 분 한국 일본

도입 및 변화 - 1987년 도입, 폐지 후 재도입 - 2007년 완화

- 1977년 도입 - 2002년 폐지 대상 - 30대 기업집단

- 이후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 자본금 350억 엔, 순자산 1400 억 엔 이상, 약 250개 기업 한도 - 순자산 25%

- 2007년 40%로 조정

- 순자산(자기자본) 100%

- 2002년 폐지 예외인정 - 구조조정, 외자유치, 중소기업

협력 등, 수시로 변화

- 구조조정, 해외사업 등 - 실제 필요성 크지 않음

기타 - 순환출자금지

- 시기 및 여부 아직 불분명

- 과도사업지배력 금지 - 단 지금까지 해당사례 없음

한국과 일본의 출자규제를 간략히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일본 은 오랜 불황 끝에 출자규제를 과감히 폐지하였지만 한국은 끝없는 논쟁을 거쳐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쳤고 순환출자금지 여부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일본의 경 우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제도나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상 호주식보유를 근간으로 한 일본기업의 소유구조와 최근의 출자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41

Ⅱ. 일본기업의 소유구조

문서에서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페이지 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