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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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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07-11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김용열

(2)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1판1쇄 인쇄/ 2007년 12월 17일 1판1쇄 발행/ 2007년 12월 21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449-3 7,000원

(3)

발간사 3

발 간 사

일본경제는 최근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뚜렷한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의 요인으로서 외부여건의 호전도 무시할 수 없지만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과 친기업정책 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은 파견노동 적용분야 확대와 수도권 입지제한 폐 지 등 강력한 규제완화를 단행하였다. 대기업의 출자제한을 없애고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등 기업활동에 유리한 제도개선을 하 였다. 다른 부문의 반대나 관련정책과의 마찰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불황 탈출을 위해서는 기업활력의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구조개혁 이후 일본에서는 설비투자가 증대되고 제조업 U턴 현상 이 생기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업률도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해외 로 빠져나갔던 생산기반이 국내로 돌아옴으로써 투자 및 고용확대 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 일본경제, 산업, 기 업의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 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시 책이 지속되었으나 장기간의 불황을 거친 후 효율성 중시의 정책이

(4)

4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나 제도가 다수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살펴보고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이사 회 개혁과 집행임원제도, M&A 시장과 경영권 방어 등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정책이나 제도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시사점을 주기는 어 렵겠지만 비슷한 여건에서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가 참고로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홍익대학교 김용열 교수가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가 정책 당국자나 관련 연구자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7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5)

목 차 5

목 차

요 약··· 10

제1장 연구의 의의와 구성··· 13

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19

. 일본경제의 회복 ··· 21

.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 24

1.

구조개혁의 추진

··· 24

2.

규제완화의 진전

··· 27

. 성과와 시사점 ··· 30

1.

성과

··· 30

2.

시사점

··· 33

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37

. 문제제기 ··· 39

. 일본기업의 소유구조 ··· 41

1.

소유분산과 소유집중의 논리

··· 41

2.

상호주식보유

··· 48

(6)

6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목 차

. 출자규제의 폐지 ··· 60

1.

실태조사

··· 60

2.

주식보유제한의 폐지

··· 65

. 시사점 ··· 71

제4장 이사회 개혁과 집행임원제도··· 75

. 서언 ··· 77

. 관련제도의 변화 ··· 79

1.

상법개정 추이에 따르는 지배구조 특징

··· 79

2.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 85

3.

집행임원제도

··· 90

. 소결 및 시사점 ··· 97

제5장 M&A 활성화 및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정책··· 101

. 일본의 M & A 시장 ··· 10 3 1. M&A

급증 추세

··· 103

2. M&A

확대 요인

··· 106

. 적대적 M & A와 경영권 방어 ··· 11 0 1.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

··· 110

2.

기준

··· 112

3.

조치

··· 117

(7)

목 차 7

목 차

. 시사점 ··· 12 3

참고문헌··· 125

영문초록··· 129

(8)

8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표 목차

1.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세부 프로그램

··· 25

2.

고이즈미 정권 규제개혁의 특징

··· 26

3.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 27

4.

구조개혁과 경기회복

··· 31

5.

규제지표치의 변화

··· 32

6.

출자규제의 한일 비교

··· 40

7.

소유구조의 유형별 분포

(

선진

27

개국

) ··· 42

8.

소유구조의 유형별 분포

(

아시아

9

개국

) ··· 43

9.

주요 선진국의 소유구조 분포와 소유지배 괴리 수단

··· 43

10.

일본 상장기업의 소유분포

··· 44

11.

소유집중도의 국제 비교

··· 47

12.

대주주 형태의 미일 비교

(1988

년 기준

) ··· 47

13.

미쓰비시재벌의 상호주식보유 현황

··· 50

14.

미쓰비시그룹의 상호주식보유 현황

··· 52

15.

소유구조의 국제 비교

(2000

년 시점

) ··· 56

16.

일본의 기업법제 개혁

··· 80

17.

주식회사의 기관

··· 85

18.

감사회형과 위원회형의 대비

··· 86

19.

신회사법상 기관설치 의무화

··· 88

20.

신회사법상 설치 가능 기관 구조

··· 89

21. M&A

관련 상법개정 주요 내용

··· 108

22.

매수방어책의 조건

··· 115

23.

주요국

M&A

방어제도 비교

··· 118

24.

종류주식의 다양한 형태

··· 120

(9)

표・그림 목차 9

그림 목차

그림

1.

주요 선진국의 소유지배 괴리도

··· 45

그림

2.

도요타그룹의 순환출자구조

··· 53

그림

3.

일본기업 소유구조 장기추세

··· 54

그림

4.

상호주식보유 및 안정주주보유 비율의 추이

··· 57

그림

5.

미국기업의 이사회와 집행임원

··· 92

그림

6.

일본기업의 이사회와 집행역

··· 94

그림

7.

일본기업의

M&A

건수

··· 104

그림

8.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M&A ··· 105

(10)

10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요 약

일본경제는 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이 지나도록 회복의 조짐 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불황 탈출 및 경쟁력 회복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구조개혁이 부진하여 불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고이즈미 정권 이후 구조개혁과 규제완 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활력의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에 대해 살펴보았다. 5년여 간에 걸쳐 추진된 구조개 혁과 규제완화의 시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업활력 제고를 주안으 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원활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 나 국제적인 사업전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나 법률을 과감하게 폐지 내지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정책, 수도권 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핵심적인 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 를 철폐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규제완화를 추진 하면서 덩어리규제, 복합규제의 성격을 갖는 요소들은 건드리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개혁은 몇몇 핵심적인 규 제들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제3장은 일본기업의 소유구조와 출자규제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11)

요 약 11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안정적 주식보유를 가능케 한 상호주식보유의 메커니즘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 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보유총액제한을 과감하게 폐지하였 다. 아직 상호주식보유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고 그나마 자기자본 대 비 100%까지 인정되던 타 회사 출자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출 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출자총액제한을 대폭 완화하였지만 아직 규 제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호 주식보유는 소규모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상위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은 상호주식보유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이라고 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자규제에 관한 한 일본 에 비해 규제완화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은 일본기업에 있어서 이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 는 집행임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사회 개혁에 있어서 일본은 서구식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전통적 형태인 감사회 설치회사를 인 정하고 있고 서구형 위원회 설치회사는 선택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 한 감사회 설치회사는 물론이고 위원회 설치회사에서도 사외이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집행임원제도는 집행과 감독의 분리를 통해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지, 규제나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기본 취 지가 있지 않다. 따라서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 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형태에 관해서 도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가운데 집행임원제도를 여러 가지 대안 가 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도 간 전략적 보완성이 확 보될 수 있다.

(12)

12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제5장에서는 M&A 시장의 활성화와 경영권 방어에 관련된 일본 의 정책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개정 상법 및 신회사법 등 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 선하였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어수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 수준에 버 금가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과 방어수단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

한 기준은 한 세트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평 상시 도입, 유사시 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출 필 요가 있다.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남용방지를 위한 가이 드라인이 충분히 검토되어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13)

제1장 서 론 (간지)

(14)
(15)

제1장 연구의 의의와 구성 15 본 연구에서는 장기불황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던 일본이 고이 즈미 정권 들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면서 친기업적 성격을 갖는 다수의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었음에 주목하였다. 90년대 이 후 일본의 사례는 정책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 및 제도변화는 최근 경기부진에 시달리 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일본경제의 부활,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회복 등을 계기로 일본의 장기불황에 관련된 연구자료들이 국내외에서 발간되 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 전반 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고, 산업 내지 기업 차원에서 미시적인 접근 을 시도한 것은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업정 책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는데 일 본식 제도변화가 모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과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으로는 경제 적 맥락이나 제도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정책은 서구식 또는 글로벌 스탠 더드 지향의 성격이 강한 데 반해 일본은 여전히 일본식 고수의 분 위기가 남아 있다.

일본의 기업정책은 기업집단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집 단만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및 경쟁정책은 좁은 의미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전통적인 산 업정책의 영역도 포함될 수 있고, 근래 관심이 모아졌던 지배구조, 회사제도, M&A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친기업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 몇 가지에 초점

(16)

16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을 맞추게 될 것이다.

첫째, 고이즈미 정권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에 대해 살펴본다(제2장).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일련 의 정책들이 최근의 경제회복에 어떠한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지 논 의하게 될 것이다. 본 장은 다음 세 장의 도입부와 같은 역할을 하 고 있다.

둘째, 일본기업의 소유구조와 출자규제에 대해 살펴본다(제3장). 흔히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분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로 집중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기 업만의 독특한 상호주식보유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상호주식보유 의 해소 추세하에서 기존의 출자규제를 폐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논 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일본기업의 이사회 개혁과 집행임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제 4장). 앞 장의 소유구조와 함께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 가 있는지 고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해 서 구식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적 특징을 유지하고자 했고 기 업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점에 주목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M&A 시장의 활성화와 적대적 M&A 방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제5장).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은 M&A 시장의 활성화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의 경 우 양자의 균형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적대적 M&A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7)

제1장 연구의 의의와 구성 17 이상 네 개의 장에 걸쳐 일본의 친기업적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이 수미일관된 흐름을 갖지 않고 별개의 소주제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구의 당초 설계가 그러했 기 때문에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에게도 관심이 되는 이슈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 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 일본의 기업정책이나 상법개정에 관한 기존연 구를 다수 참조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보다 개 별 기존연구들이 훨씬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몇 개의 이슈를 종합하여 하나의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음이 본 보고 서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를 토대로 각 이슈에 대한 심 층적인 개별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8)
(19)
(20)
(21)

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21

Ⅰ. 일본경제의 회복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에 일본기업들은 변화하는 국제환경하에서 높은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전후의 재벌해 체, 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80년대 중반의 환율조정과 같은 위기국면을 잘 버텨내고 오히려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하였다.

90년대 일본에 불어 닥친 경기침체의 파고는 종전의 환경적응력 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 시험대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90년대의 환경변화에 과거와 같은 높은 적응력을 발휘하지 못하였 다. 과거 위기국면마다 불과 2, 3년 사이에 회복조짐을 보이고 다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번에는 10년이 넘도록 불황이 지 속되었고 좀처럼 과거와 같은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 지나도 록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불황 탈출 및 경쟁력 회복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구조개혁이 부진하여 불황국면 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고이즈미 정권 이후 구조 개혁과 규제완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하 였다.

일본경제의 궤적을 개관하면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전후 경이적인 성장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서 서구의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2)

22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둘째, 90년대 이후에는 10년이 넘도록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국면이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종래의 일본적 경제체 제나 기업시스템이 더는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초 래하였다.

셋째, 최근 들어 적극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몇 십 년에 걸쳐 매우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일본경제와 관련하여 첫째 시기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독특한 경제시스템, 산업정책, 기업전략 등 에 관해 일본 내는 물론이고 서구인의 시각에서 일본적 제도와 관행 의 우수성을 옹호하는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반면에 둘째 및 셋째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축적이 그리 많지 않다. 장기불황의 원인 이나 대응, 성과, 그리고 장기불황에서 벗어난 오늘날의 상황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고이즈미 정권 이후의 친기업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징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다. 90년대 이후에도 1993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43개월간, 1999년 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21개월간,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한 시기가 있었지만 더는 지속되지 않았다. 그런 데 최근 60개월이 넘는 경기확대 국면이 지속됨으로써 과거 전후 최장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자나기 경기(1965년 10월~1970년 7월: 57 개월간)를 능가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渥美恭弘, 2007).

경기회복의 조짐을 수치로 보여주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다.1) 2000년대 이후 대체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꾸준 히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설비가동률 상승과 설비투자 증가세

(23)

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23 가 두드러짐으로써 제조업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장기불황의 상징인 제로금리 정책이 오래 유지되어 왔으나 2006년 7월 정책금 리를 0.25%로 인상한 데 이어 2007년 1월 다시 0.5%로 인상되어 정부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 기회복의 원인이나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가 엇갈린다. 고이즈 미 정권의 구조개혁이 큰 몫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나 세계경제의 호전, 중국시장의 확대 등 외부요인이 작용했다 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개혁으로 일본경제가 부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제2의 경제대국 위치를 더는 고수하기 어 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김기석, 2007; 박정훈, 2007).

1) 渥美恭弘(2007)은 고이즈미 정권 이후 주요 경제지표의 추이로 본 경기회복 상 황을 14개 항목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였다.

(24)

24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Ⅱ.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1. 구조개혁의 추진

고이즈미 정권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전후 3번째 로 긴 5년5개월간 지속되었고 이 기간 중 강력한 정치 리더십과 대 중 지지도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나카소네, 하시모토, 오부치ㆍ모리, 오자와, 민주당 등 이전 정권에서도 다양 한 구조개혁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지만 내용이나 강도 등에서 상 당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2)

고이즈미 구조개혁은 2001년 수상 취임 이후 6월 각의 결정으로 마련된 기본원칙인 「骨太の方針」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에는 부실 채권 처리 문제와 7개의 개혁 프로그램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후 매년 2001년 「骨太の方針」에 활동들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의 메뉴가 확대되어 왔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 는 경제 회생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추진되기 시작한 구조개혁 프로 그램들이 점차 적용범위가 늘어나면서 초점이 모호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일본경제는 장기불황 이후 10여 년간 미온적인 방법으로 제도개 선을 도모하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고이즈미 정권 들어 그간의 방식과 다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2) 渥美恭弘(2006)은 역대 정권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고이즈미 정권에서 추진된 구조개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25)

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25 있다. 특히 규제완화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개혁 주체, 구조적 접근 등 기존의 방식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대한상공회 의소, 2007).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은 이전의 그것들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1. 고이즈미 구조개혁 의 세부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2001년 「骨太の方針」

부실채권 처리 산업재생기구(2003. 4 발족) 등

7개 개혁 프로그램

민영화규제개혁 챌린저 지원 보험기능 강화 지적자산 배증

생활유신 지방자립활성화

재정개혁 2002년판 추가 구조개혁 특구 도입,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2003년판 추가 중소지역금융기관 relationship banking 강화 등 2004년판 추가 시장화 테스트 도입, 7개 전략산업분야 육성 등

2005년판 추가 사회보험청 개혁 등

2006년판 추가 공익법인 제도개혁, 재챌린지 지원시책 등 자료: 渥美恭弘(2006)에서 작성

(26)

26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구 분 특 징

규제개혁의 주체

민간인을 주체로 하는 종합규제개혁회의 및 규제개혁·민간개방추 진위원회가 규제개혁의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경제 및 재정정책 구상을 담당하는 경제 재정자문회의와의 밀접한 연대를 통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경제 및 재정정책과 규제개혁 사이의 보완성을 제고

정치리더십

규제개혁담당대신(장관) 및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위원회의 주요 위 원들에 의한 정부 각 부처 장관과의 절충 및 내각 총리대신에 의한 지시·재정 등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중요과제의 해결이 규제개혁을 성공시킴

사회적 규제개혁 및 관업의 민영화

고이즈미 정권 이전부터 단행되어 왔던 경제적 규제개혁뿐만 아 니라 노동, 의료, 개호·복지, 교육, 농업분야 등에 걸친 사회적 규제 개혁을 동시적·전방위적으로 단행 국가 등의 공적주체가 관할하고 있던 이른바 官製시장’을 ‘관업의 민간개방’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

규제정책의 투명성

규제개혁·민간개방 집중접수 시기를 제도화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요망에 폭넓게 대응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대응 상황을 공표하여 규제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구조적 접근

구조개혁특구 및 시장화테스트 등의 제도와 같은 횡단적 수법을 고안하여, 규제개혁과 관련한 과제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 스템으로서의 규제개혁을 단행

표 2. 고이즈미 정권 규제개혁의 특징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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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27

2. 규제완화의 진전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중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 기로 하자. 5년여 간에 걸쳐 추진된 규제완화 시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가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원활한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국제적인 사업전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나 법률을 과감하게 폐지 내지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에 관련된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분류 될 수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2007)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핵심규제 를 철폐하였다. 둘째, 자국 내 산업공동화를 막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셋 째,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표 3> 참 조).

표 3. 기업활동 관련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특징 해당분야 주요 내용

투자활성화를 위해 핵심규제 폐지

수도권규제 - 공장 등 제한법 폐지(2002) - 공장재배치촉진법 폐지(2006) 대기업규제

- 순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허용(1997) -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 폐지(2002) - 기업의 국내시장점유율 기준 완화(35%50%) 추진 자국기업의

국내유치 목적으로 추진

노동규제

- 파견 상한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2004) - 파견 허용업무 확대(네거티브방식 채용 1999, 제조 업무 포함 2004)

환경규제 - 공장입지법 개정 착수(2008 시행 예정)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창업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 기업합병절차 간소화(1997), 연결결산제도 도입 (2003), 3각합병 허용(2005) 등

창업 - 최저자본금 규제 특례 도입(2003)

- 회사법 제정으로 최저자본금규제 완전 철폐(2005)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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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내용에서는 대기업규제, 수도권규제, 노동규 제, 환경규제, 구조조정, 창업 등 핵심분야의 규제가 총체적으로 다 루어지고 있다. 흔히 덩어리규제, 복합규제, 중핵규제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규제완화의 체감도 가 높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규 제완화 시책의 개요를 대한상공회의소(2007)를 참조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기업정책분야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 주식이전 및 교 환제도 도입, 주식보유제한 폐지 이외에도 합병기업 점유율 제한의 완화, 이사회제도의 개혁, M&A 활성화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었다.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던 규제들이 대폭 환화 되거나 폐지됨으로써 종래의 경제력집중 억제에서 효율성 중시의 사고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었다.

노동규제분야에서는 노동개혁의 폭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전개되었다. 고용대책임시특례법 의 시행,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인력파견업자 관련 규제완화, 노동 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노동 분야의 규제개혁은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고 수익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도권규제분야에서는 일본도 다른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 근 들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수도권 입지제한 시책을 폐지하였다. 국제적인 사업환경에 발맞추어 국내중심의 지역분산 개념에서 탈피 하여 경쟁력 강화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장 등 제한법의 폐 지와 공장재배치촉진법의 폐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수 도권규제의 완화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 설비투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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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29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규제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간 엄격한 환경 규제의 근거로 작용했던 공장입지법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규제의 완화는 환경보호가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환경단체 등 반대여 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의 원칙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90년대 이 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꾸준히 이루어 졌으나 고이즈미 정권 들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구체 적인 내용으로서 합병절차 간소화, 간이합병제도 신설, 회사분할제 도 도입, 금고주 해금, 합병대가 유연화, 약식 조직재편제도 신설, 삼각합병제도 도입, 세제상의 우대조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창업 및 회사제도의 규제완화는 중소기업분야의 기업활력 제고조 치로 이해될 수 있다. 고이즈미 정권은 최저자본금 하한액 규제 철폐, 최저자본금 특례제도 도입에 이어 신회사법 제정으로 최저 자본금 규제를 완전 폐지하였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분하던 종래의 규제를 철폐하여 하나의 회사형태(주식회사 )로 통합하였고 종래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이외에 합동회사의 형태를 추가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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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Ⅲ. 성과와 시사점

1. 성과

고이즈미 정권 이후 대대적으로 시행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는 일본경제의 회복과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영향의 방향성이나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구조개혁이 일본의 경기회복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 로 영향이 있었다는 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도 나뉜다. 渥美恭弘(2007)은 다양한 구조개 혁 수단들이 일본의 경기회복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다음

<표 4>와 같이 분류하였다. 즉 구조개혁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체제, 분위기 등 전반적인 요소를 통해 성과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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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31

표 4. 구조개혁과 경기회복

구 분 내 용

구조개혁 단행에 의한 경기회복

민간투자 촉진에 의한 국내 수요창출 효과 규제완화에 의한 잠재적 수요의 가시화 효과 혁신에 의한 신규 국내 수요창출 효과 부실채권 처리에 의한 수요창출 효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의한 수출확대 효과

광의의 구조개혁 시책에 의한 국내 수요창출 효과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따르는 주가상승에 의한 자산 효과 재정구조 개혁에 의한 민간수요 확대 효과

민간기업의 관 의존체질 탈피에 의한 수요창출 효과 구조개혁 열풍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효과

구조개혁 추진방법에 의한 경기회복

경기대책 프로그램 및 그에 수반되는 보정예산 편성 페이오프 전면해금 연기

신규 국채발행액 300조 엔 공약 파기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리소나은행 구제 다이에 등 산업재생기구에 의한 구제

기타 후쿠이 일본은행총재 임명

재무성에 의한 거액의 외환시장개입 등 자료: 渥美恭弘(2007)에서 작성

한편 일본의 내각부는 2006년 12월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에서 더욱 객관적으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3) 내각부 보고서는 규제지표치를 이용하여 규제완화의 진전 정도를 측정하였다. 규제지표치란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법률 및 정

3) 내각부는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각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200612월 근년의 규제개혁 진척과 생산성의 관계 200512월 의료제도 개혁

20056월 금융ㆍ기업 재생 200411IT화의 진전과 경제

20044월 세출개혁의 진척과 효과 및 금후의 과제 200311월 기업ㆍ고용에의 개혁효과 검증과 추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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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령 등)의 수와 양을 수치로 계산한 것으로서 1995년을 기준으로 규 제가 연도별로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측정한 것이다. 규제지표치의 변화에는 진입, 퇴출규제 등 시장경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 규제의 변천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내각부의 규제지표치는 OECD의 규제 집약지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규제지표치의 변화

구 분 1999년 2002년 2005년

제조업 0.322 0.261 0.227

비제조업 0.611 0.460 0.326

: 19951을 기준, 각 연도 331일 현재 시점 자료: 내각부(2006)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을 기점으로 매년 규제완화가 진 전되어 규제지표치가 크게 저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규 제완화가 비제조업에 비해 많이 진전되었고, 비제조업은 규제완화가 더디지만 90년대 말부터 큰 폭으로 규제지표치가 줄어들고 있다. 규제지표치의 추이에 의하면 고이즈미 정권 이전에도 규제완화가 시행되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2002년 이후 더욱 진전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규제지표치와 총요소생산성 (TFP)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규제지표치가 1년 동안 0.1 감소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각각 0.14%

포인트, 0.1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에 있어서 생산성 증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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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33

2. 시사점

일본은 90년대 장기불황 이후 초기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 가 고이즈미 정권 이후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회생에 성공 하였다.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양하지만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고이즈미 정권 이전에도 구조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시행되었 지만 추진의 범위나 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개혁은 강도가 높으면서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강도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고 부분적인 접 근이 아니라 기업활동이나 경제체제의 전방위에 걸쳐 개혁을 단행 하였던 것이다. 당장의 경기부양보다는 전체적인 효율성 제고가 중 시되었다.

특히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정책, 수 도권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핵심적인 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일 반적으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덩어리규제, 복합규제의 성격을 갖는 요소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개혁은 몇몇 핵심적인 규제들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사례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규제완화 에 따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결단이 어려 운 경우가 많은데 고이즈미 정권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 지 않은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요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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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평성 원칙 등 규제완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효율성 관점에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규 제완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제경쟁의 환경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 대기업정책, 수도권규제 등 경쟁촉진이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부문에서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더라도 규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환경 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쟁의 양상이 열린 경쟁으로 변함에 따라 규제의 논거는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어차피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나 메트로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준의 규모나 집중 은 별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경쟁촉진이나 균형발전의 목표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대 기업 대신 중소기업을, 거대도시 대신 지방도시를 선택하여 육성한 다고 하는 제로섬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거대도시에 대한 제한 을 풀어줌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면서 중소기업과 지방도시와 의 동반육성을 하도록 한다는 포지티브섬의 세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규제완화와 분명히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규제개혁에 있어서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바뀌었다는 점 또한 특기할만하다. 종래의 규제체계에 있어서는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규제장치를 마련하여 방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지만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개혁에서는 사전적으로 폐해가 예 상되더라도 사전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그러한 폐해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보정장치를 통해 이를 시정한다는 방침으로 변 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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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3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간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2006년 9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2007년 6월 2단계 기업환경개 선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 근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규제점검과 개선방안이 마 련되고 있다. 외면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규제개혁의 기치를 높이 세 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 한국과 일 본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 이후 내부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 규제개혁 을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은 규 제개혁에 임하는 정부 스스로가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재 계의 요구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규제완화를 시도함 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갖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실제로 기 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규제분야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 으나, 한국은 규제완화는 꾸준히 이루어지는데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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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 추정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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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39

Ⅰ. 문제제기

2007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의 대상이 자산총액 6조 원에서 10조 원 기업집단으로 조정되었다. 출자제한의 한도도 25%에서 40%로 높아졌다. 출자규제 대상이 되 는 기업집단은 11개로 축소되었고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7월부터 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계열기업에 대해서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번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개정은 획기적인 조치 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내지 기업집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만큼 뜨거운 관심이 되고 치열한 공방을 불러 일으킨 것은 없다. 규제를 하는 정부 입장이나 규제를 받는 재계 차 원에서 모두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내지 완 화를 대체하여 새로운 규제장치로서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법률 제 정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전개되고 있 지 않지만 언제라도 가시화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순환출 자금지는 출자총액제한 이후 대기업정책의 최대현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외형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기업시스템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2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으로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일본에서는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정책이나 법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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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한지 논의된 바 없다. 2002년 독금법 개정 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 게 집중되는 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해 당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표 6. 출자규제의 한일 비 교

구 분 한국 일본

도입 및 변화 - 1987년 도입, 폐지 후 재도입 - 2007년 완화

- 1977년 도입 - 2002년 폐지 대상 - 30대 기업집단

- 이후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 자본금 350억 엔, 순자산 1400 억 엔 이상, 약 250개 기업 한도 - 순자산 25%

- 2007년 40%로 조정

- 순자산(자기자본) 100%

- 2002년 폐지 예외인정 - 구조조정, 외자유치, 중소기업

협력 등, 수시로 변화

- 구조조정, 해외사업 등 - 실제 필요성 크지 않음

기타 - 순환출자금지

- 시기 및 여부 아직 불분명

- 과도사업지배력 금지 - 단 지금까지 해당사례 없음

한국과 일본의 출자규제를 간략히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일본 은 오랜 불황 끝에 출자규제를 과감히 폐지하였지만 한국은 끝없는 논쟁을 거쳐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쳤고 순환출자금지 여부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일본의 경 우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제도나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상 호주식보유를 근간으로 한 일본기업의 소유구조와 최근의 출자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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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41

Ⅱ. 일본기업의 소유구조

1. 소유분산과 소유집중의 논리

Berle and Means(1932)의 예견과 달리 소유분산이나 소유ㆍ경 영 분리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며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의 나라에서 소유집중의 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Scott(1986) 는 영국, 미국, 일본의 대기업 250사를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 론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대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고전적 소유자지배 기업이 쇠퇴하고 새롭게 나타난 것은 근대적 경영자지배 기업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소유자지배 기업에 불과하 다. 현대 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유자지배 기업이며 다만 그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현대의 거대 주식회사 소유자는 다른 기 업이고 그 기업은 또 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 개인이 소유 하고 지배하던 개인적 점유의 낡은 형태가 비개인적 점유 (impersonal possession)의 형태로 대체된 것이다.”4)

La Porta 외(1999), Claessens 외(2000)에 의하면5) 한국과 일

4) Scot t(1986) , pp.2-3.

5) 이들 연구에서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대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지배적인 영 향력의 기준을 20%로 하는 경우와 10%로 하는 경우) 소유분포의 유형을 다음의 여섯 가지 또는 기타를 제외한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ㆍ소유분산 기업

ㆍ개인 또는 가족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 ㆍ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

(42)

42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본에서는 선진 27개국 평균과 아시아 9개국 평균에 비해 소유분산 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소유 분산 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상장기업 1,240사 가운데 소유분산 기업의 비율이 42%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내고 있다(<표 7>, <표 8>, <표 9> 참조).

표 7. 소유구조의 유형별 분포(선진 27개국)

(단위: %, 20% 기준/10% 기준)

구 분 소유분산 개인/가족 국가 금융기관 사업회사 기타

평균 36.5/24.1 30.0/34.8 18.3/20.2 5.0/8.3 5.0/3.7 5.2/8.9

한국 55/40 20/35 15/15 0/0 5/5 5/5

일본 90/50 5/10 5/5 0/0 0/0 0/35

평균 23.7/10.7 45.2/52.5 15.1/16.2 4.1/6.3 3.8/2.2 8.3/12.0

한국 30/0 50/80 0/0 0/0 20/20 0/0

일본 30/20 10/10 0/0 0/0 0/0 60/70

자료: La Porta (1999)에서 재구성

ㆍ분산된 소유구조를 갖는 금융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 ㆍ분산된 소유구조를 갖는 사업회사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 ㆍ기타 분류할 수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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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43

표 8. 소유구조의 유형별 분포(아시아 9개국)

(단위: %, 20% 기준/10% 기준)

국 가 소유분산 가족 국가 금융기관 사업회사

평균 22.5/7.4 52.6/54.2 6.9/8.4 4.7/12.9 13.3/17.1 한국 43.2/14.3 48.4/67.9 1.6/5.1 0.7/3.5 6.1/9.2 일본 79.8/42.0 9.7/13.1 0.8/1.1 6.5/38.5 3.2/5.3 자료: Claessens (2000)에서 재구성

표 9. 주요 선진국의 소유 구조 분포와 소유지배 괴리 수단

구 분 일본

(1,240)

영국 (1,953)

미국 (3,607)

독일 (704)

프랑스 (607)

소유구조 분포유형

소유분산 42.0 26.18 40.26 4.40 6.26

가족통제 13.1 33.75 36.60 71.64 70.44

분산금융기관 38.5 32.64 16.33 10.43 14.60

분산사업회사 5.3 0.88 3.91 1.21 2.66

국가통제 1.1 0.19 0.17 5.23 5.17

기타 - 6.04 2.72 3.49 0.86

소유지배 괴리수단

피라미드 36.4 16.20 8.46 24.22 17.75

상호출자 11.6 6.22 0 6.84 2.99

차등의결권 0 24.61 8.19 17.61 2.64

자료: 이우성(2006)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분산되어 있는 것일까? 그렇다 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기업 의 소유구조는 분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 연구 이외에도 上 野 외(1999)에 의하면 일본의 상장 제조업체 가운데 특별한 지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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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주가 없는 기업의 비율이 50% 가까이에 이른다. 반면에 계열기업 이나 동족 등 확실한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표 10. 일본 상장기업의 소유 분포

구 분 동족지배 지배주주 없음 법인소수지배 법인과반지배

1980년도 17.5 48.3 24.8 9.4

1985년도 17.5 49.0 24.9 8.6

1990년도 16.4 49.4 24.6 9.7

1995년도 18.1 47.8 24.2 9.9

자료: 上野 외(1999)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소유분산 기업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특정 대주주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 거나 경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소유와 경 영은 분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상기 연구들에서는 복수의 법인이 개별적으로는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집합적으로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수의 법인들 간에 주식소유 관계 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통계상의 수치에 비해 훨씬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앞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일본의 소유분산 기업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배 괴리의 수단으로서 피라미드와 상호출자가 빈번히 활용됨으로써 결 과적으로 소유지배 괴리도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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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45

그림 1. 주요 선진국의 소 유지배 괴리도

0 10 20 30 40 50 60 70 8090 100

: (의결권/현금흐름권리)*100 자료: 이우성(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유로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시 각이 제기될 수 있다. 다수의 법인주주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유함 에 따라 주식소유는 전체적으로 분산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 나 주주들이 각각 자기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일 본적인 특징이 있다. 즉 해당기업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 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법인주주들이 의사를 통일하여 집중된 영 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를 Sheard(1994)는 한편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집중된(both dispersed and concentrated) 형태라고 부르고 있다.

Scott(1986)는 이해의 성좌(constellation of interests)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주식소유의 분산으로 개별주주나 법인의 소유지분이 그 자체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주주의 이해 가 일치되는 경우 주식소유의 연합에 의한 지배가 가능해진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일본기업의 경우에도 이해성좌를 통한 지배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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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과는 달리 제휴된 자본참가의 연합 에 의한 지배(control through coalitions of aligned participants) 형태 가 오히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해성좌를 통한 지배의 구도에서는 주식을 보유하는 독립된 주 체들이 필요에 따라 연합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휴된 자본참가의 연합에 의한 지배는 이 미 자본이나 거래상의 유대를 통해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주 체들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상위 주주간의 이해에 관한 집중도가 높고 연합의 일체성이 강한 것 도 바로 그 때문이다.

OECD(1996)는 더 적극적으로 일본기업의 소유집중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연구의 집계결과에 근거하여 상위 5대주주의 지분비율로 본 소유집중도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일본이 높을 뿐 아니라 대주 주의 형태에 있어서도 미국이 주로 기관투자가 중심인 데 반해 일본 은 사업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동일그룹 내 모기업 내지 타 기업 이 대주주라는 점에서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결코 분산되어 있다 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奧村(1999)은 일본기업의 소유구조가 상호주식보유로 인해 폐쇄 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법인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일본 경제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부작용을 비판한 바 있다. 80년대 중반의 Pickens 사건은 일본기업 소유구조의 특징을 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6) 奧村의 주장 역시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외

6) 미국인 투자가 Pickens 씨는 도요타의 부품업체 코이케 주식 26%를 취득하여 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려 했으나 상호주식보유 관계에 있는 타 일본기업들이 공동으로 저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M&A를 통한 감시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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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47 견상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 니며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표 11. 소유집중도의 국제 비 교

구 분 미국(1980) 영국(1970) 독일(1990) 일본(1984)

소유집중도(%) 25.4 20.9 41.5 33.1

자료: OECD(1996)에서 재인용

표 12. 대주주 형태의 미일 비 교(1988년 기준)

구 분 미국(%) 일본(%)

기관투자가 71.7 12.9

사업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1.9 35.6

사업관계가 있는 비금융기관 1.9 9.4

동일그룹 내 모기업, 타기업 1.9 30.7

오너가족 15.1 5.4

일반투자자 5.7 2.5

기타 1.9 3.5

자료: OECD(1996)에서 재인용

즘이 일본의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으며 이후 미일구조협의(SII: 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의 계기가 되었다.

참조

관련 문서

Nenova, Tatiana, “The value of corporate voting rights and control: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68, 2003, pp.325-351.. Phillips,

11) 유럽연합의 기업지배구조 관행은 ecoDa and IFC World Bank Group의 “A Guide to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the European Union”(2015)을 참조.. C.) The

Norman Veasey, “Musings On The Dynamics of Corporate Governance Issues, Director L iability Concerns,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s, Ethics, And Federalism,” 151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policy, where villages independently rehabilitated economy, in order to revit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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