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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2)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1)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6)

연차별로 실시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과 산식에 따라 1차 자체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한 담당공 무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산정하였다. 자체평가의 의미는 주민지원사업 을 담당한 공무원이 스스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 했던 점과 개선할 점 등을 인식하기 위한 의도이다.

년도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1 하남시, 충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군 충주시

2 - 충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춘천시

3 춘천시 이천시 충주시 이천시 이천시, 가평군

4 원주시 춘천시 양평군 원주시

-5 이천시 광주시 가평군 남양주시 광주시

6 남양주시 가평군 용인시 가평군 남양주시

7 가평군 서울시 광주시 춘천시 원주시

8 여주군 하남시 서울시 충주시 여주군

9 양평군 여주군, 양평군 춘천시 용인시 양평군

10 용인시 - 여주군 서울시 용인시

11 광주시 원주시 원주시 하남시 서울시

12 -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하남시

[표 3.3] 2001~2005년 1차 자체평가 순위 변동 현황

2001~2005년도 1차 자체평가 결과 사업초기인 2001년에는 주민지원사업 대 상인구수가 적고 대상지역이 넓지 않은 지역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위 권에 랭크(rank)되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 규정에 따 라 전반적으로 사업체계가 잘 이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추진의 난관 속에서도 한강법 시행령에 근거한 관리청별 조례를 제정하여 단기사업을 지양하고 중ᆞ장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관리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004~2005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관련 전담인력과 비전담인력 충원에 노

6) 부록 1. 2004ㆍ2005년 1차 자체평가 결과 참고

력을 기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관리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7)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2차 총괄평가항목은 10개의 항목으로 수정ᆞ보완되었다. 9개의 정성평가와 1개의 정량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의 정성평가 항목은 전문평가기관이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수집 된 자료를 평가단에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는 2차 총괄평가 주안점을 감안하여 평 가한다. 1개의 정량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가. 설문조사 방법8)

설문대상자는 해당 관리청의 주민지원대상인의 100분의 1로 모집단을 선정한 다. 이때 관리청 내 상수원관리지역별로 세분화한 설문대상인원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5인으로 일괄 적용한다.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별할 경우에 특정마을에 설문이 집중될 우려를 고려하여 지역적 안배의 필요성에 따라 각 관리청은 상수원 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나. 2차 총괄평가 평가위원 구성 및 배점방법

2차 총괄평가에서 10번(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 정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정성평가는 직접 관리청이나 사업현장을 방문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 전원 이 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로 토론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평가단 전체가 모든 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용역 을 수행하는 연구진이 대상 현장을 방문하고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위원 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이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현장방문 후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검토ᆞ평가 후 최종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결과를 도출할

7) 부록 1. 2004ㆍ2005년 2차 총괄평가 결과 참고

때에는 1차 자체평가결과와 2차 총괄평가결과 그리고 연구진이 작성한 보고서들 모두가 참고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위원은‘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과 수계위가 협의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기존 평가(2003년)까지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주민지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 고 사업대상지역의 현황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상지역 의 현황과 추진사업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고려한 결과 현행 주 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일선담당자들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12개 관리청의 실무담당자 12명과 수계위, KEI가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방법은 평가위원 본인의 관리청을 제외하고 관리청별로 상호평가(그림 3.1) 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시 평가자료 이외에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현황과 사 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추가 보충설명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서울시 평가위원

남양주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군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춘천시 원주시 충주시

남양주시 평가위원

서울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군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춘천시 원주시 충주시 [그림 3.1] 평가방법 예시도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2차 총괄평가항목 중 10번 항목은 설문조사결과를 토 대로 항목별 산식을 통해 정량평가를 실시하였고, 정성평가 9개 항목을 세부항목 으로 구분하여 세부항목별 배점기준(표 39)을 기준으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부 여한 후 배점결과를 산술평균하였다.

구 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등 급 5 4 3 2 1

[표 3.4] 2차 총괄평가 세부항목별 배점기준표

년 도 관 리 청 2001 충주시, 이천시, 원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2002 충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양평군, 서울시, 춘천시 2003 이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충주시, 광주시 2004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원주시, 가평군, 춘천시 2005 충주시, 춘천시, 가평군, 이천시, 광주시, 원주시 [표 3.5] 2001~2005년 2차 총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잘된 관리청

순 위 2001 2002 2003 2004 2005

1 L L D I L

2 D B B F J

3 K D H D H

4 G I I K D

5 E A L H G

6 I J G J K

7 H H C B B

8 J E J L F

9 B G A C I

10 C F F E C

11 F C K G E

12 - K E A A

[표 3.6]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 현황

2차 총괄평가결과 사업 시행 초기에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고 주민 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켰던 지역들이 사 업 추진이 잘된 것으로 나타났다.

L시ᆞ군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조례를 제정하여 사 업을 추진한 결과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으며, D시ᆞ군은 한강법 취지 에 부합하는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다년간 상위권 랭크 되고 있다.

H시ᆞ군은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 대상지역임에도 직접지원사업을 지양하고 일

반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상위권 랭크되고 있으며, I시ᆞ군은 시ᆞ군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비의 일부를 시ᆞ군에서 적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 다.

2004~2005년에는 한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 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과 사업선정시 주민지 원사업 혜택을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한 관리청들이 사업 추진이 잘된 곳으로 선정되었다.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연차별 주민만족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행위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 는 해당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만족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대상자 개인의 경제적 체감정도, 담당공무원의 역할정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고지정도, 주민지 원사업의 공개정도,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 반영정도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년 도

만족도 2001 2002 2003 2004~2005

매 우 10 14 9.3 15.5

보통이상 30 19.8 26.7 24.8

보 통 43 46.1 50.3 40.3

긍 정 83 79.9 86.3 80.6

조금미약 13 10.3 9.6 11.1

전 혀 4 9.8 4.1 8.3

부 정 17 20.1 13.7 19.4

[표 3.7]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비교표

표 3.7은 5가지 설문문항을 기초로 주어진 산식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설 문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004ᆞ2005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결과 는 40.3%가 매우 만족하거나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변하였고, 19.4%가 전혀

만족하지 못하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40.3%는 보통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