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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규범의 지속과 변용

2. 젠더 규범

젠더규범은 여성과 남성의 성별차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관점의 문제인 것이다(이재경 외, 2007). 성 차이가 불평등하게 구성되는 과정에서 가치와 규범이 작동하여 젠더 규 범으로 고착되면, 이후 이 규범은 견고한 사회구조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젠더규범은 성역할 구분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좀 더 근본적으로 는 모성에 대한 규범에 함축되어 있다. 젠더 규범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원리 중 하나가 모성담론(motherhood discourses)이기 때문이다. 모 성담론은 좋은 엄마를 위한 규칙이 확립되는 과정이다(Smart, 1996). 이 런 관점에서 성별 분업체계에 대한 분석은 모성의 구조적 차원과 연결되 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이연정,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 규범을 주로 성역할구분과 모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역할구분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가사노 동 및 돌봄노동을 대부분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사활동의 분담 방법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21.8%, 주로 부인이하고 남편이 일부 도움을 주 는 비율은 65.8%로 부인의 가사활동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김승권

외, 2012).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은 87.5%에 해당함으로 써, 양육과 가사활동에서 전통적인 여성중심의 성역할 구분이 아직도 일 반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성역할 구분은 그동안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기인 1970년대 초반에 이런 성역할 구분 은 거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었다. 가사노동을 주부인 여성이 전담하 고, 자녀교육 또한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심하게는 이 런 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어글리 우먼’으로 지칭하면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주부는 가사노동만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가정관리라는 면으로 바꾸 어졌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가정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가족에게 평화롭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우선 주부는 수입에 알맞은 계획 을 세워서 지출을 하도록 할 것이며, 계획적인 자녀교육 문제, 또는 가족성 장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사람을 올바르 게 길러 낸다는 것이 또한 알뜰한 살림을 하는데 있어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가정의 벗, 73년, 2월, pp.16~17, 알뜰한 살림은 주부의 손에).

여권 문제만 나오면 지나치게 흥분하며 일부 남성의 책임을 맹공 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어글리 우먼. 과연 이와 같은 숙녀들이 새 윤리 속의 탈 요 조숙녀일까? 과거의 우리 여성들이 강(綱)과 윤(倫)과 별(別)의 강요된 질서 속에서 수줍고 용렬하게 일생을 보낸 억울함을 보상 받기 위한 분방함인 가?(가정의 벗, 73년, 11월, p.15, 우리나라의 여인상)

성역할 담론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순한 담론의 수준이며, 현실적 행위 강제력은

갖지 못한 상태이고, 그 내용은 여성의 취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성취 업의 필요성이나 그 특수한 사례를 인정하지만, 여성 역할의 핵심이 변화 된 것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성평등 담론이 확산되고, 실제 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경제활동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주된 역할 변화를 인정하는 단계는 아닌 것이다. 전통적 여 성상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여성의 면모를 갖추라는 모순적 주문을 하 는 것이다.

경제가 허락한다면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모든 일을 성실히 돌보아 남편과 자녀가 집에 와서 편안히 심신의 피로를 풀수 있는 그런 가정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날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이기에 여성들은 자꾸만 사회로 나오게 되나 보다(가정의 벗, 77년, 4 월, p.57, 그렇게도 어려운 가정 직장의 양립).

능력이 있어서 같이 맞벌이도 할 수 있으면서, 가사란 모름지기 여자의 일 이니까 집안일을 분담하자는 등 하지 않고, 멍청한 자식 낳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되 남편 기죽이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똑똑하여 너무 나서지 않을 여자. 이를테면 전통적인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가장 현대적 인 여자의 역할도 해내기를 바라는 것이다(가정의 벗, 86년, 1월 p.23, 여자 는 수퍼맨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성역할에 대한 규범은 매우 모순적이다. 여성의 취업을 인 정하면서도 전통적 여성상이나 여성의 역할은 계속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당시의 드라마에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도전적인” 여성 이미지 가 묘사되고 있는 점을 현실로 지적한다. 동시에 “졸업을 앞둔 여성들이 굳건히 닫힌 취업의 문을 열어 보려고 애쓰고 있다. 혹시 드라마의 고정 적 묘사가 사회생활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두터운 인식의 벽으로 작용하

는 것은 아닐까(가정의 벗, 86년, 1월, p.73)”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상 반된 규범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도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와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 사결과(김승권외, 2012), 현재까지 여성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 고 있다는 점에서 성역할구분은 여전히 모순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 편에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은 강력한 구조로 남아있다. 심층면접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은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 사회 자체가 아이 위주로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애 보러 간다 하면 그냥 단순히 여자들 일 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과천 10).”

 

남편은 니가 잘 하니까 니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라 뭐 그런 식이고 남자 들은 또 접대도 있고 뭐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았거든요. 왜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러려니 하고 그 냥 하죠...8시, 7시까지 야근을 하면 누가저녁을 차려주겠어요. 물론 남편이 잘 해주는 집은 괜찮겠지만, 대한민국에 남편들이 과연 그렇게 해 줄 수 있 는 남편들이 몇 명이나 될지...(광양 5)

젠더 규범에서 또 다른 초점은 남녀평등에 대한 행위 규범을 볼 수 있 다. 가족계획사업 추진 초기에도 남녀평등 규범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특히 자녀의 출산에서 남아선호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딸 아들의 차별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자는 새로운 가치이념 과 사고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가정의 벗, 74년, 1월, p.9, 가족계획 사업의 새 방향).”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수 사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어 규범적 효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남존 여비의 사상이 깨끗이 가시지 않아서 이른바 남 아선호라는 아들 병 환자가 적지 않다. 아들 아들 하다가 여러 공주를 거느 리게 되는 경우는 확실히 아들 병 환자의 못된 버릇이다(가정의 벗, 76년, 5월, p.12, 여자의 팔자).

남녀평등 행위 규범과 관련하여 1970년대 말부터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주로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 는데, 이는 당시에 실제로 추진되던 가족법의 개정논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자의 능력이 인정되며 상속권도 남녀 똑같이 배분하게 되어있다(가정의 벗, 78년, 7월, p.11, 가족법 개정과 여성의 지위향상).” 그러면서 여성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들이 그동안 본의든 타의든 쇠사슬에 묶여 있던 존재로부터 벗어나 자 기의 활동분야가 완전히 구축된다면 지금까지 남자들의 일로만 간주되었 던 사회 전반적인 참여에서 남성과 똑같은 자격으로서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자아의식이 개발될 것이다(가정의 벗, 79년, 9월, p.29, 정당한 권리는 쟁취하는 것).

1984년에 다시 한 번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문제는 이 가족법에 담겨져 있는 규정에서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경시하는 조항 이 여러 가지 있고, 이 조항은 앞에서 말한 헌법의 남녀평등원칙에 위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가정의 벗, 84년, 10월, p.13, 가족법은 왜 고 쳐야 합니까).” 이후부터 여성의 법적 권리에 대한 지속적 주장이 등장한 다. 회교국가의 여성차별 법령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차별적 법적 권리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예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 통사고를 당한 회사원 이 모양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재판부는 '직장여성의 결혼연령은 26세'라고 판정하고 이양의 봉급을 25세까지만 인 정하고 26~56세까지는 가정주부로 계산하여 8백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결했다(가정의 벗, 85년, 5월, p.31, 회교국가의 여성차별 법령).

드라마를 예로 들어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호주상속 재산상속 친권행사 등 민법상의 모순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사회적인 성차 별 대우 또한 주목할 만한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TV 드라마의 남아선호 취향 또한 여전한 실정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가정의 벗,

드라마를 예로 들어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호주상속 재산상속 친권행사 등 민법상의 모순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사회적인 성차 별 대우 또한 주목할 만한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TV 드라마의 남아선호 취향 또한 여전한 실정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가정의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