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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비 지원 15)

그동안 정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연령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오다 2013년도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 보육료 지원정책을 실시하였으 며 해당 정책은 어린이집에 국한되지 않고 유치원 이용의 경우에도 유아 학비가 지원되도록 하였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는 <표 4-1>과 같다.

〈표 4-1〉 보육료 지원 현황(2014년)

자료: 보건복지부, 「2014 보육사업안내」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아동이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이용할 경 우 지원되는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60,000원, 사립 유치

15) 보건복지부(2014). 보육사업안내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0세 394,000 394,000 591,000 1세 347,000 347,000 520,500 2세 286,000 286,000 429,000 3세 220,000 220,000 330,000 4세 220,000 220,000 330,000 5세 220,000 220,000 330,000

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금액 220,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 국·공립 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은 70,000원 까지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 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 만4~5세 보육 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며, 만3세 보육료는 국비, 지 방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만 0~5세 보육료․교육료지원 이외에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 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료의 경 우, 만 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 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 아 보육료 또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 는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394,000원이며, 교사대 아동비 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 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과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다문화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로 하 되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

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다.

방과 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 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일반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일일 4시간미만 이용시 미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 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해서 보육할 경우 장애 아 보육료의 50%(197,000원, 국비+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사대 아 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의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이며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시간연장 보육료의 경우 기준시간 초과(19:30~24:00)에 대해서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을 지원하고 있으 며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으로 제한한다.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로 한다. 야간보육(19:30~07:30)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아동에 한해 야간보육료가 지원되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 며 야간 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 수 있다. 24시간 보육료지원의 경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 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한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

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지원대상은 미취학 영․

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으로 각각 3,000원, 3,900원이며 시간 제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지급처리가 안되므로 해당 시․군․

구에서 수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구의 양육지원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히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다. 이는 비용지원측면과 함께 육 아지원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