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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시설을 이 용하지 않는 아동과 이용하는 아동 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과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유해미 외, 2011; 이정원 외, 2012). 2008년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제3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설서비스(어린이집 ․ 유 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 로 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9년 양육수당의 도입 이후 매년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09년 처음 도입당시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20%)을 대상으로 아동의 연령이 만 0~1세(24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만원을 제공하였다. 2011년 아동의 연령을 0~2세(36개월 미 만)로 확대시켰으며, 지원금액 또한 연령별 10~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 미취학 아동의 시설보육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보

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또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 층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아동의 연령을 만 0~5세(취학 전)로 확대하였다.

양육수당은 가정내 보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양육수당의 이용자는 대부분 홑벌이일 가능성이 높다(홍승아 외, 2013). 그러나 맞벌 이 중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혈연(할머니)이나 베이비시터로부 터 도움을 받는 경우 양육수당의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개 인대리 양육(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맞벌이 부부의 양 육수당 활용이 가능하다.

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이하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제공되고 있다 (<표 4-2> 참조).

〈표 4-2〉 양육수당 지원금액(2014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개월 지원금액 개월 지원금액 개월 지원금액

0~11개월 200,000원 0~11개월 200,000원

0~35개월 200,000원 12~23개월 150,000원 12~23개월 177,000원

24~35개월 100,000원 24~35개월 156,000원

36~84개월

미만 100,000원

36~47개월 129,000원

36~84개월

미만 100,000원 48~84개월

미만 100,000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4 보육사업안내」, p.325

만 0세인 경우 20만원, 만1세인 경우 15만원, 만2~5세까지는 10만원 의 양육수당이 제공된다. 농어촌 양육수당의 경우 일반아동 양육수당보 다 다소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84개월 미만의 경우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월 10만원 다(<표 4-3> 참조). 특히 2013년(1,053,071명)은 2012년(92,818명) 대 비 10배 이상 수급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기

382,327 345,442 143,948 62,526 37,977 40,137 40,714 1,053,071 (36.3) (32.8) (13.7) ( 5.9) (3.6) (3.8) (3.9) (100.0) (90.7) (71.0) (30.4) (13.2) (8.0) (8.6) (8.2)

전체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69%가 23개월 이하 영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3년 0~11개월 영아 382,327명은 주민등록 인구 ‘13년생 421,465명의 90.7%에 해당해 거의 대부분의 영아가 양육수당을 지급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수당 지급 비율을 비 추어 볼 때 영아기 자녀의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현재 양육수당의 연령을 만5세까지 확장했음에도 주로 만0세 에서 1세가 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0세의 경우 양육수 당 지급대상이 382,327명인 것으로 나타나, 수급대상 중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아동은 345,422명, 그 다음으로는 만2세인 아동이 143,9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이미화 외 2013; 이정원 외 2012; 백은주 외 2011)들과 동일하게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서비스 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기에 대한 가정양육 선호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육 이용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정양육에 대한 부 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을 좀 더 현실화 하여 시설보 육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