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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규범의 지속과 변용

2. 정책과제

출산이라는 행위 결정은 문화적 의미로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 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부모에게 자녀는 인생의 전부 를 의미하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함께 심리적 믿음을 포함한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은 개인들에 게 이 두 측면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와 규범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 사회구조 그리고 문화적 구

조와 상호작용할 때 그에 부합하도록 변화한다는 것이다. 향후 정책의 기 본 방향은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로써 개인들에 게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과제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이 느끼는 도덕적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면 출산을 계속하 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사 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 단계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찾기보다, 기존에 도입된 제도의 특정부분을 더욱 강화할 단계로 판단된 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임신, 첫째아 및 영아기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가족 형성 초기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가족형성 초기 지원이 더 긴박한 상황이며, 이후 자녀의 보육 및 교육 단계와 둘째아 이 상의 투자는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된 정책 중 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강화, 임신 중 의료 지원, 첫째아 양육수당 및 영아 돌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휴가 ․ 휴직제도의 활성 화 대책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의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문화적 환경 개선 을 위해 시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이는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노력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욱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제도는 상 한액을 1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

휴가 ․ 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법적 권리를 보

장하는 않는 사례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근로 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종료후 업무 복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수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출산전후휴가 제공 의무조항을 위반 한 경우 벌 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휴가 ․ 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체인력 확보 의 어려움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대체인력에 따른 추가 경비지출의 부담을 안 고 있다. 정부는 현재 휴가 ․ 휴직 관련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에 월 30만원의 대체인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 지원예산은 5,702명 규모로 산정되었다. 2013년 육아 휴직 이용자만 67만 명이었는데, 대체인력 지원 규모는 5천명 수준인 것 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후 대체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 가 있다. 현재의 문화적 구조에서 여성은 비임금노동ㆍ임금노동 두 영역 모두에서 합리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화적 구조 개선을 위 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의 처우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 야 한다. 무엇보다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신규제도에 대한 연 구와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성 과밀직종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개발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인식 개선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치나 규 범은 그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 제도적 개선노력과 사회구조적 요인의 고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개 선 사업에서 중점을 두었던 계몽적 가치관 교육보다는 정책 내용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식개선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책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 한 홍보와 제도적 권리에 대한 적극 요구의 정당성과 권리 보장 의무의 이행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다. 이런 홍보와 교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