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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개별 양육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모의 양육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 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 족구성의 삶의 질을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시키고자 함에 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그림 4-1 참조).

〔그림 4-1〕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적

2010년에는 ‘영아 종일제’ 신규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 대적으로 개별보육 수요가 높은 영아에게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였다.

2012년 8월 2일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을 ‘2011년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대상’에서 ‘2012년 모든 취업 부모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선착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맞벌이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이를 통 해 형평성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기간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예산 등의 이유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가정의 2순위까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표 4-4〉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순위

구분 저소득 일반가정

취업모 1순위 2순위

홑벌이 3순위 4순위

자료: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책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만 12세 이 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24개월 이하 영 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시간제 돌 봄’의 지원시간은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최대 48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간 최대 720시간까지 이용시간을 확대하여 보육공백을 줄이고자 하였다. ‘영아 종일제 돌봄’지원 시간은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 으며, 월간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4-5> 참조).

〈표 4-5〉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서비스 시간

구분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24개월 이하 영아

지원시간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 연간 480시간 이내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720시간까지 정부지원)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 월 120~200시간 이내

자료: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사업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시간제 ‘라’형으로 제공된 다. 시간제의 경우 ‘라’형은 부모의 전액부담이나, 종일제의 경우 ‘라’형 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해서 보편적 지원 서비스로 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 로 시간제 라형은 본인부담이 100%이기 때문에 센터의 예산운용이 실적 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라형 서비스제공이 소극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센터에서 예산집행률에 신경을 쓰는 경우 시간제 라형서비스 제공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라형을 원활히 운영하 기 위해서는 해당센터에 등록된 돌보미가 충분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일반가정의 라형에 대한 아이돌보미 수요는 많은 상황이며 이 경우 이용자들은 국가에서 돌보미(베이비시터)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 당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이 증대된 측면이 있다.

〈표 4-6〉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2014년 기준)

〈표 4-7〉 2013년 시간제 이용가구 유형 현황

가형 2,632 15 343 9,547 3,597 887 3,939 20,960

나형 18 0 23 3,578 819 184 839 5,461

다형 14 0 15 2,835 543 112 659 4,178

라형 252 18 24 8,211 738 47 7,811 17,101

2,916 33 405 24,171 5,697 1,230 13,248 47,700

비율

이후 지원대상 기준이 전국가구소득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용가구의 변화 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된다.

〈표 4-9〉 2010~2013년 소득유형에 따른 종일제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연도 가형 나형 다형 라형1)

빈도

2010 63 9 7 45 124

2011 599 299 217 89 1,204

2012 443 685 463 757 2,348

2013 967 604 742 1,380 3,693

비율

2010 50.8 7.3 5.6 36.3 100.0

2011 49.8 24.8 18.0 7.4 100.0

2012 18.9 29.2 19.7 32.2 100.0

2013 26.2 16.4 20.1 37.4 100.0

주: 2010년, 2011년의 라형은 ‘초과’유형으로 전액 본인부담한 이용가구수임(영유아가구소득 70%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2014), 「2013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0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주 이용 층은 ‘가’형과 ‘라’형이었으나 점차 ‘가’형의 이용비율은 줄고 ‘라’형의 이용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11년 라형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해당년도부터 아이 돌보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이용가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라형(2011년 당시 ‘초과유형’)의 이용비율이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라형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라형의 비율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