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정정부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가 복지의존자들에게는 노동동기부여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비 판적 평가와 함께복지시스템 전반이 너무 복잡함으로 복지시스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할수 있는 사람은 빈곤과 복지 의존상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전반 적으로 강화하는 복지개혁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연정정부 전반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2010년 10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수당이 일하는 가정의 세금공제이후 평균수입보다 많 지 않도록 하고, 고소득자에게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지불하지 않으며, 세액공제(Tax Credits), 거주급여과 주민세액공제급여 (Housing Benefit & Council Tax Benefit)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수혜자에게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같은 복 지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연 7억파운드 (약1조 3천억원)에 달하는 연 간 복지예산 감축안을 발표하고 순차적 감축시기를 다음과 같이 계 획하였다:
■ 2010년 12월부터 아동출연기금(Child Trust Funds: 빈곤계층 아동을 위한
■ 2011년 1월부터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빈곤계 층 아동을 위한 교육비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공립, 사립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 2011년 1월부터 생활불능급여(Incapacity Benefit)와 소득지원급여(Income Support) 전 수혜자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재검사 및 재자산조사 실시.
■ 2011년 3월부터 고용지원급여(Employment Support Allowance, ESA:
2008년 10월부터 근로불가능급여 및 소득지원(Incapacity Benefit and Income Support)을 대체한 프로그램으로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근로불가 능 수준에 따라 급여지급(Empl-oyment Support Allowance 2012)의 수혜대 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세차례(Limited Capability Work Test), Limited Capability for Work Related Activity Test, Work Focusted Health Related Assessment) 과정에 정밀의료진단을 추가하여 현 판정시스템을 체
■ 2011년 4월부터 국민연금(Nation Insurance) 기여분을 0.5% 인상
■ 2011년 10월부터 한부모소득지원(Lone parents and Income Support) 수혜 대상자는 아동이 5세가 되면 근로가능여부 판단을 거쳐 근로요구를 요청받 으며 근로가능시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로 전환함.
■ 2012년부터 청소년은 근로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함.
■ 2012년부터 근로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는 1년으로 제한함.
■ 2012년부터 장애주거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수혜자중 재가돌돔홈 (residental care home49)) 거주자에게 돌봄 및 활동보조금을 지급 중단함.
■ 2013년부터 장기간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 신청자는 주거급여 (Housing Benefit) 수혜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함.
■ 2013년부터 장애주거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수혜자 전원을 재조 사하여 2017년까지 수혜자를 줄이고 2.1억파운드(약 3천500억원) 예산감축 Income-Related Jobseekers Allowance, Income-Bas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and Tax Credits) 수혜자로 신규 편입되는 모든 대상은 모두 통합급여로 통일하여 2017년까지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금수혜 연령을 65세로 조정하고 2020년까지 66세로 올림.
자료: hbnotes, 2012, Welfare Reform Timetable을 재정리
48)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의 소득에 따른 급여수준:
∙ 주당 30파운드(약 5만원) 이하 소득가구는 연간 최대 2만8백파운드(약 3천6백만원)
이처럼 영국정부는 사회보장관련시스템(약 30여개의 수당)은 각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는 고동센터플러스(Jobcentre Plus)를 통하여 전 달됨
∙ 주거수당(Housing Benefit), 임대료지원을 위한 주민세제수당(Council Tax Benefit)은 지방정부에 의하여 전달됨.
∙ 소득지원(Income Support)내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Support Allowance)과 장애주 거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돌봄수당(Carer’s Allowance)은 고용센터플러스, 연금부서(Pension Service), 장애돌봄서비스부서(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에서 각각 복합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 아동수당(Child Benefit)은 빈곤가정을 위한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가정에 부가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은 저임금노동자와 아동양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수당지원서비스가 혼재되고 부가적인 지불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함. 구인수당(Jobseeker’s Allowance)와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는 개별지원인데 비하여 다른 수당들은 가족지원형태로 지원됨.
51)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함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의 비율 이 커짐으로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림 1-6-1] 현재 보장제도하에서 한부모가족의 노동시간에 따른 공제혜택 수준
단위: %
공 제 수 준
%
주당 노동시간 자료: DWP, 2010:9
거주수당(Housing Benefit)을 받고 있는점, 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급 여 수급자 중 140만 명이 9년이상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혜받고 있 는점, 그리고 약 160만 명이 노동연금부와 재무관세청(HM Revenue
& Customs)으로부터 동시에 세제해택을 받고 있는 사실을 보고하 였다. 즉 지방정부가 자산조사를 통한 자체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하 기보다 연금부를 위시한 중앙정부 수당수혜자 자료를 의존하여 관 련제도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중복수혜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립적부는 중산층에 대한 주택급여, 아동급여 를 폐지하고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수행기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은 행정효율성 을 저하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230만 명이 수혜관련사항을 문의하고자 고용연금부사무국을 접촉하였는 데 그중 140만 명은 해당부서를 잘못 이해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 로 드러났으며 이런 문제는 현재 제도가 고용센터플러스(Jobcentre
주당 노동시간 공
제 수 준%
Plus), 연금부서(The Pension), 재정관세청(HM Revenue & Customs), 장애돌봄서비스부서(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지방정부 등으로 파편화되어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 해 적어도 5억 2천 파운드(1조원) 가량의 예산이 오용되고, 2.1억 파 운드(4천억원)가 부당한 세금공제로 사용되며, 3.1억 파운드(5천5백 억원)가 노동연금수당으로 잘못 집행되며 이로 인한 행정집행인력 및 운용에 따른 비용도 3.5억 파운드(6천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DWP 2010:10, [그림 1-6-2]).
[그림 1-6-2] 수당 세금 공제지출 예산규모(1996/7~2014/15)
단위: %
지 출
․ 억 파 운 드
자료: DWP, 2010:12
특히, 영국에서 현재 노동가능 인구 중 1/4에 해당하는 인구가 무 직상태에 있으며, 아동양육가구중 약 20%가 빈곤계층에 속해 있음 에도, 노동인구수당과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에 투입되 는 비용은 1996/1997년 52억 파운드(약 9조)에 비하여 2009/10년 74 억파운드(13조)로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효과가 없는 복지예산의 투 입보다 빈곤개선을 위한 공적투자와 비용지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목적하게 되었다(Browne & Paull 2010; DWP 2010:10).
사회보장제도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자하 는데 목적이 있으나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볼 때 사회보장제 도가 오히려 빈곤층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복지의존을 고착화하 고 결국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는 반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정부는 빈곤계층으로 하여금 경쟁 사회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하 게하고 자신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복지제 도 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함께 영국에 몰아닥친 전반 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적자의 심화는 공공지출의 삭감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도 복지제도개혁의 또다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반성을 기초로 2011년 2월 16일 의회에 제출 된 동 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2011)은 사회보장수당과 세금 공제를 공정하게 하고 단순화시키고자 ①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②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 ③납세 자와 사회보장수당수혜자 모두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회보장개혁입 법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입법법안의 가장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현재 노동인구를 위 한 장애자 생활보조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2013년부터 개인독립비용(Personal Independence Payment)로 대치하는 것, 그리 고 현재 각종 수당제도와 세금공제시스템을 노동과 빈곤퇴치에 초 점을 맞춘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제도로 단순화 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