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3절❘ 빈곤계층을 위한 주택관리체계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페이지 56-60)

1. 중앙정부 차원의 주택관리체계

영국의 공공주택정책에 대하여 전담하고 있는 중앙정부부처는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이다.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 고, 지역욕구에 맞게 선택 가능한 임대공공주택물량을 확보하며, 사 회적 소외계층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공공주택의 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다(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2).

영국은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민주거지역의 오염과 불결한 주택환경, 주택부족문제가 대 두됨에 따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개입하기 시작 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79 년 대처내각이 들어서면서 공공지출 감소정책에 따라 주택재정보조 가 줄이고 1980년 주택법을 통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할인된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14)

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빈곤 임차인의 재정조달의 한계로 이러한 정책은 별다른 실효를 거 결하고자 ①민간재정조달(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이 가능한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HA)

15)

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관리 이양하는 것을 가속화하여 위탁관리를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②지방정부로 하여금 정부재정으로 출자한 ALMO(Arm’s Length Management Organization)

16)

라는 지방정부주택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소유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거나, ③주택소유권을 이양하는 재고

운용 및 임대정책개발에 전념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ALMO, Arm’s Length Management Organization 2012). 이상과 같 은 제도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주택이 양질의 수 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정하였는데 제한된 재원으로 주거기준을 도달하기 어려운 지방정부가 선택하도록 한 정책이기도 하였다.

2. 지방정부 차원의 주택관리체계와 주거급여 (Housing benefit)

가. 지방정부 차원 주택관리체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던 빈곤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은 1988년 주택법(Housing Act 1988)의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로 이양 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 1988년 주택법(Housing Act 1988)은 지방정부는 주택조합, 금융조달기관, 민간개발업자에게 공공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출기금과 주택사업(임대료수입과 정 부보조금)을 사용하여 주택조합, 금융조달기관, 민간개발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공공주택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공공주택요구와 상태점검:

모든 지방정부는 관할 내 현재 공공주택물량과 추가적 필요물량 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할 지역 공공주택의 주거환경을 주기적

으로 확인하여 보고한다(Housing Act 2004. Section 3).

2)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지방정부는 ①신규임대주택의 건설, 기존주택의 임대주택용도변 경, 임대주택 건설부지마련, 공정임대료 산정

17)

, ②임대주택의 개조, 수리를 담당한다.

3) 공공임대주택 주거 편의도모:

①공공임대주택 내 주거를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내부집기 를 제공, ②제공 음식과 세탁 관련비용 징수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4) 공공주택 복지서비스:

공공주택 입주민을 위한 복지향상 서비스 제공과 필요경비징수 업무를 관장한다.

5) 공공주택 시설 내 상점 및 오락편의시설을 제공한다.

6) 공공주택 시설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나.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주거급여는 1992년 사회보장기여 및 수당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에 따라 제정된 빈곤계층의 주 거비용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수당 중 하나이다. 주거급여는 주거수 당법규(‘Housing Benefit Regulations 2006’)에 따라 지방정부 소관이 다.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대료할인(rent rebate)의 형태로, 민간임대

17) 주택의 건축경과시기, 특징, 입지조건,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고, 이 임대료가 3년 간 고정되어 과다한 인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법

주택거주자는 임대료수당(rent allowance)형태로 지급되는데 지급규 모는 자산조사(소득, 가족규모, 저축액)에 따라 임대료에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방정부가 지불해준다 (Housing benefit 2012, [그림 1-2-4]).

[그림 1-2-4] 주거급여 수급체계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소득보조급여, 연금크레딧 및

구직급여 수급 소득보조급여, 연금크레딧

및 구직급여 비수급

주거급여수급 자산조사

탈락 수급액산정

주거급여수급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페이지 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