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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기요양보험 관리체계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페이지 60-70)

1.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요양보험 관리체계

영국은 토니블레어 신노동장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보건서 비스(NHS) 제도 하에서 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왔다. 1990 년대 들어 장기요양 욕구 노령인구의 증가로 1993년 지역사회돌봄 법(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하여 기존의 국가보건서비스(NHS)

와 사회보장기여 및 수급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 & Benefit (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s act 2003)을

제정하여 모든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질 담보를 위한 독립적인 감 독기구인 ‘사회적돌봄감독위원회(Commission Social Care Inspection) 을 설치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민간의료기관, 거주홈 및 아동홈 등 모

‘Unannounced or short notice’

- 현장평가보고서, 서류심사결과 등 종합 - KOREA에서 결정

(key Lines of Regula tory Assessments)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2.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

지방정부는 1993년 지역돌봄법(Community Care Act)에 따라 국 가보조 및 지방세로 운영되는 재가서비스

19)

와 시설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에 포함되는 거주주택 (Residential Home

20)

)과 요양원(Nursing Home)

21)

은 지방정부가 직 접운영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표 1-2-3>). 따라서 지방정부 는 NHS 병원시설 이용자 외에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를 받을 필요 가 있을 경우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자격유무를 판단하는 역할을 추 가적으로 하게 됨으로 요양욕구 필요정도를 평가하는 요양관리자를 임명하고 운영한다.

<표 1-2-3> 장애 정도별 장기요양보호형태와 내용

종류 보호형태 내 용

(중증)3급 요양원

(Nursing Home)

24시간 시설보호 간병보호: 숙박 및 수발

간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및 의료서비스(치료요법) 2급

(보통) 거주주택

(Residential Home) 24시간 보호

간병보호: 숙박 및 수발서비스 (경증)1급 자가 혹은

임대주택 재가 사회서비스

지방정부의 평가에 의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는 요양시설입소는 개별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세에 해당하

19) 신체장애 1등급(경증)에 해당하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 20) 신체장애 2등급(보통)에 해당하는 노인 입소 21) 신체장애 3등급(중증)에 해당하는 노인 입소

는 지방정부의 주민세(Council tax)가 주요재원으로 역할을 한다. 즉 영국의 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 제도 하에서 보편적 서비스인 NHS에 의한 재가 및 시설 서비스는 개인부담이 없으며, 사회서비스 는 자산조사에 의하여 개인능력에 따라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재가 급여의 경우도 자산조사를 거쳐 자산수준에 따라 현금급여를 제공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연금 관련 사회보장관리체계는 중앙정부에서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를 설 치 운영하고 산하에 실업수당, 장애급여, 고용 및 부양수당, 유족급 여, 산재급여 등을 관장하는 담당하는 연금서비스(Pension Service), 노동인구의 복지와 노동여건을 돕고 취업알선을 관장하는 고용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와 장애인과 돌봄자 서비스를 관장하는 장애 인, 돌봄자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을 하부조직으로 구 성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of Social Services Act)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부서 (Social Service Department)가 단일화 된 사회보장서비스 전달체계 로서 존재하고, 각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서비스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담당국장을 임명하도록 하여 전 문성을 기하고 있다.

보건․사회서비스 관련 사회보장관리체계로는 중앙정부기구로서 공중보건, NHS, 그리고 사회적 돌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정책제 시와 재정할당을 담당하고 지방은 지방정부와 보건당국의 역할을 구분하여 지방정부는 지역구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의료제공자들로 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보건당국은 장기 요양, 재가서비스 등 의료․보건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빈곤계층을 위한 주택관리체계로서 중앙정부부처에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이 다.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욕구에 맞게 선택 가능한 임대공공주택물량을 확보하며, 사회적 소외계층 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공공주택의 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는 공공주택요구와 상 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거편의도모, 복지서비스와 편의시설제공, 그리고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장기요양관리체계를 위하여 중앙정부에는 장기요양서비스 관리 체계의 정책과 재정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보건성(DoH, Department of Health)이 있어 일반조세를 통해 조달되는 NHS의 의 하여 보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동시에 NHS는 지역보호, 물리 치료와 같은 치료요법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급여도 관장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1993년 지역돌봄법(Community Care Act)에 따라 국가보조 및 지방세로 운영되는 재가서비스 신체장애 1등급 (경증)에 해당하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관리 및 운 영을 책임진다.

이처럼 영국의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중앙정부가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 부처가 정책 및 재원마련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욕구파악, 사회서비스의 구매와 감독역할에 초점을 행정지원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독립적 감독기구인 ‘사회적돌봄감독위원 회(Commission Social Care Inspection)을 설치하여 사회적 돌봄 서 비스의 질 담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연금관 련 사업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서비 스 부분에서는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 구매자가 되고

서비스의 질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주민생활지원센터와 지역민간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서로 유기적 관계가 부족한 형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서비스의 직접제공이나, 선별과 구매 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보조금 지급자 역할에 그치고 있고 자유 경쟁에 의한 서비스시장 활성화에도 별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 어 영국의 사회보장관리체계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 부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역할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독립적인 기구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의 질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담당하도록 함으로 국민으로 하 여금 자신들이 선택하는 서비스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되는 지 확신을 가지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설평가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과 제공자 격유지, 서비스제공자격 배제 등 엄정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지는 못함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국의 사회보장관리체계 로부터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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