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회보장 관리체계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페이지 39-56)

영국의 전체 사회보장관리체계를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영국은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리체계가 각각 독 립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반면 사 회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교육, 주택등의 관련서비스 등이 상호보 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 인 체계와 내용을 엄밀하게 조망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작업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와 보건현금수당연금주택서비스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 로 노동,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보건, 교육, 주택을 동시에 다루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본절에 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1년 교육노동부의 노동부분과 사회보장 부통합하여 구성됨)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공공부조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관장하는 노동연금부의 집행체계인 확대고용센터와 연금장애인돌봄노동자서비스 지역사무 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설명할 것이다.

셋째, 각각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지방정 부의 사회복지서비스 부서(Social Services Department)를 살펴볼 것 이다.

넷째, 영국의 사회보장관리체계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 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체계에 가능한 시사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제1절❘

노동 ․ 연금관련 사회보장관리체계

1. 중앙정부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영국은 2001년 6월 복지와 연금부분을 관장하되 아동․장애인․

실업자의 빈곤문제를 재고하고 이 계층의 사회복지의존도를 줄이며 노동의욕을 고취하며 취업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노동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의 노동부분과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를 통합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를 설치하였다.

노동연금부는 고객중심 서비스를 위하여 2002년부터 전국 400여 개의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하여 사회급여를 관장하던 사회보장성 산 하 급여청(Benefit Agency)을 폐지하고 인구대상별 조직에서 급여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모든 공공부조와 사회보 장급여는 노동연금부의 집행체계인 연금서비스, 고용센터플러스, 돌 봄자서비스의 각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노동연 금부는 산하에 실업수당, 장애급여, 고용 및 부양수당, 유족급여, 산 재급여 등을 관장하는 담당하는 연금서비스(Pension Service), 노동 인구의 복지와 노동여건을 돕고 취업알선을 관장하는 고용센터플러

스(Job-centre Plus)와 장애인과 돌봄자 서비스를 관장하는 장애인, 돌봄자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을 하부조직으로 구성하 였다.

연금서비스청에는 재외연금수급자와 영국내 외국인 연금가입자 업무를 관장하는 ‘국제연금센터(IPC)’와 국민으로 하여금 저축하려 는 동기가 생기도록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미 래연금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국제연금센터의 주요업무는 수급자 자격확인, 수급자 생사확인이며, 미래연금센터의 주요서비스로는 개 인별 연금액추정, 공적사적연금액 합계액 추정, 실시간 연금추정, 연금정보 추적서비스, 이혼 시 분할연금액 추정하여 전화상담시 이 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2-1] 중앙정부 노동연금 관리체계

중앙정부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연금서비스(Pension Service)

고용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장애인, 돌봄자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2. 지역 사회보장관리체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서비스는 1970년 제정된 ‘지방정부 사회서비 스법(Local Authority of Social Services Act)’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 회복지서비스부서(Social Service Department)가 단일화 된 사회보장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존재한다. 각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서비스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담당국장을 임명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급여체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달체계의 지역담당은 실업수당, 장애급여, 고용 및 부양수당, 유족급여, 산재급여 등을 관 장하는 담당하는 연금서비스청(Pension Service), 노동인구의 복지와 노동여건을 돕고 취업알선을 관장하는 고용센터플러스청(Jobcentre Plus)와 장애인과 돌봄자 서비스를 관장하는 장애인, 돌봄자서비스 청(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이 각각 전국에 흩어진 업무조직을 두고 실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업무지 원을 위하여 세 개 관청을 영국의 수도가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가. 연금서비스청(Pension Servic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2c)

2002년 4월 설립된 연금서비스청은 29개 연금센터(Pension Centre) 를 통하여 국가연금과 노령공적부조인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그리고 노인대상 동절기연료수당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① 국가연금 및 연금크레딧 산정

② 전화상담 불가능 클라이언트에게 대면서비스 제공

③ 연금지불 및 민원응답

④ 연금관련 서비스 접근방법 제공

⑤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연금관련 서비스 전달

나. 고용센터 플러스청(Jobcentre Plus,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2a)

고용센터플러스청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기회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에게 고용기 회와 자립촉진목표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는데 2008년에 전국에 800여개의 고용센터(front-line service), 30개의 문의센터 (contract centre), 75개의 수당전달센터(benefit delivery centre)를 투 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경제활동 인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노동여건 조성

② 소수인종 우대서비스

③ 수당급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급여의 각종 사기, 실수, 오용 으로부터 소비자보호

④ 고용주의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신속한 고용정보제공

⑤ 노동자들에게 노동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여 고용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고 생존할 수 있도 록 도움

⑥ 무노동인구에게 적절한 도움과 수당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혜 자들이 적절한 책임을 다하도록 도움

⑦ 센터의 일반적인 생산성, 효율성, 효과성을 진작함

다. 장애 및 돌봄자서비스청(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2b)

1) 장애생활보조금(Disability Living Allowance)

65세 이하로서 신체 혹은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직장을 가진 여부, 재산정도와 상관이 없이 지불됨(DirectGov, 2012a, Disability Living Carers Service).

2) 돌봄참여보조금(Attendance Allowance)

장애생활보조금 대상이 아니면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6개월 이 상 세면, 옷 입히기, 식사, 화장실보조, 조제/처방약 복용도움, 위험 물로부터 안전보호, 외부인으로부터 보호 등 활동 보조에 지불되는 개별 돌봄 보조금(DirectGov, 2012b, Attendance Allowance).

3) 돌봄자 보조금(Carer’s Allowance)

돌봄참여자보조금(attendance allowance), 장애생활보조금(Disability Living Allowance) 수혜대상자를 돌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가족 내 동거인 중 한사람에게 한하며 수혜자의 생활정도와 무관하게 일정 액을 지급함(DirectGov, 2012c, Carer’s Allowance)

4) 백신상해보상금(Vaccine Damage Payments)

일반 백신접종(diphtheria, tetanus, pertussis, poliomyelitis, measles, mumps, rubella, tuberculosis/TB,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HIB, meningococcal group C/meningitis C, pneumococcal infection, human papillomavirus, pandemic influenza A/H1N1, smallpox)으로 인하여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 시 장애정도에 따라 1만2천 파

운드(약2천만 원)까지 보상함(DirectGov, 2012d, Vaccine Damage Payments).

연금서비스청(Pension Service), 고용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장애인, 돌봄자서비스청(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은 각각 급여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화나 연금 서비스 접척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하여 대면서비스, 장애돌봄수당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활동, 그리고 지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 스부서, 자원봉사조직들과 서비스 연계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수급관련 심사를 위하여 모든 이용자는 심사재판소(Appeal Tribunals)에 심사청원을 하도록 하며, 1단계는 1개월 이내 모든 급 여결정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접촉하고 2단계는 이용자와 연금수 급내용에 대한 설명 후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는 심사 청원기회를 부가적으로 부여하고, 4단계는 구술 및 청원과정을 거 쳐 기존결정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일반적인 심사과정 을 종료하게 된다.

❘제2절❘

보건 ․ 사회서비스관련 사회보장관리체계

1. 중앙정부의 보건․사회서비스관련 전달체계: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와 NHS(National Health System) 영국의 보건부는 중앙정부기구로서 공중보건, NHS, 그리고 사회 적 돌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보건부가 공중보건 및 사회 적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NHS, 지방정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보건의료대상 인구의 욕구에 부합하고 새로운 도전에 적합한 정책 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즉 보건부는 정책제시와 재정할당을 담당하고 있 다. 보건부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는 국가보건시스템(NHS), 국가보건의료증진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공공복지 분야 협력기관 (Public Wealth Arm’s length Bodies/ALBs), NHS 핵심서비스 관련기 관(Central services to NHS Arm’s length Bodies/ALBs), 그리고 법규 관련기관(Regulatory Arm’s length Bodies/ALBs)등이 존재한다.

가. 국가보건시스템(NHS, National Health System)

1946년 제정된 국경보건서비스제도에 따라 1948년에 영국의 NHS(예방재활의료를 포함한 포괄적 의료제공시스템)는 모든 국민 에게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 행정조직인 보건성 (DoH, Department of Health)의 재정지원으로 움직인다. 공급자간 경 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1년에 구매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였 고, 환자보호를 위한 10가지 보호권과 보호기준을 명시한 ‘환자권리

1946년 제정된 국경보건서비스제도에 따라 1948년에 영국의 NHS(예방재활의료를 포함한 포괄적 의료제공시스템)는 모든 국민 에게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 행정조직인 보건성 (DoH, Department of Health)의 재정지원으로 움직인다. 공급자간 경 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1년에 구매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였 고, 환자보호를 위한 10가지 보호권과 보호기준을 명시한 ‘환자권리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페이지 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