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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사회보장개혁 동향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페이지 156-179)

1.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개혁동향 가.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특징

영국의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상쇄할 급진적 변화로서 선택한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근로동기부여에 핵 심이 있고, 현행 소득보조(Income Support), 자산조사에 기초한 구직 급여(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소득관련 고용지원수당 (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주거수당 (Housing Benefit), 아동세금공제와 근로세액공제(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제도를 대치한다.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소득과 가족상황수준에 따라 근로를 시작할 때, 떠날 때 차등 지급하여(실직 시 최소소득을, 근로 이행 시간이 많아질 때 더 많이 지급하여 빈곤탈출을 돕는다) 현행 보장제도가 근로의욕을 저 하시키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를 목표한다([그림 1-6-3]).

[그림 1-6-3] 근로시간에 따 른 개인 총소득 추이(25세 이상, 독신기준) 고용․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Allowence) 주거급여(Housing Benefit)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이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료: 권병희, 2011:66 재인용

가구소득(Household Earning)

이와 관련하여 일할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 나 의무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단기간 중단하고, 지속 적인 불이행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권병희 2011: 68).

나.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관리

종래 사회보장제도는 재정관세부(HM Revenue and Customs)

52)

와 노동연금부(DWP,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53)

에 의하여 각 각 분리 관리된 반면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노동연금부(DWP,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단일급여를 총괄하는 단일부서체제는 수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수와 오용 을 줄이며 각종 행정소관사항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급여체계가 매년평가주기를 가지고 가족합산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 우나 통합급여는 축척된 가족소득상황을 기초로 매월지급주기와 평 가주기를 가치게 됨으로 다양한 복지급여 오용사례를 방지하고 엄 밀성, 행정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급여규모

통합급여제도하에서 가족은 개별급여와 장애, 주거상황, 아동양육 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여가 주어질 수 있다. 개별급 여는 독신가정보다는 부부가족에게 더 많이 지급되며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 근로소득에 대한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감소비율을 65%로 단일하게 설정하고, 비근로소득에대하여는 100%로 설정하 였다. 그러나 세액공제감소비율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 무시될 수 있다.

52) 세금공제관련 급여 주무부서 53) 자산조사 관련 급여 주무부서

예를들어 두자녀를 둔 비장애가구가 지방정부로부터 80파운드의 임대 보조를 받는다면 최대 통합급여는 313.30파운드가 된다(<표 1-6-1>).

<표 1-6-1> 통합급여 최대수혜액 예시

최대 보편급여 수혜 = 개인급여 + 아동수당 + 장애수당 + 주거수당이 될 것이다. 만약 두 자녀를 양육 하는 비장애인 4인가족의 경우 최대 보편급여는:

2인 주당 성인급여 = 113.40파운드(약 20만원) 2인 주당 아동추가급여 = 119.90파운드(약 22만원) 주당 주거급여=80파운드 (약 14만원)

주당 최대 통합급여는 113.40+119.90+80=313.30파운드(약 56만원)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20

라. 현행 사회보장시스템과 통합급여제도의 비교

예를 들어 25세 이상 자녀가 없고, 비장애인 독신성인이 주당 30 시간

54)

이하 일하며 시간당 6.5파운드(약 만 천4백원)를 받되 비근로 소득이 없으며 매주 60파운드(약 1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현행 보장제도보다 통합급여제도에서 낮은 세액공제비율로 인하여 보다 유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주당 30~39시간 일한다면 현 행제도하에서 더 유복할 것이나 39시간 이상 일한다면 개혁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현행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일주일에 2시 간~30시간 일하는 경우 높은 세액비율로 인하여 근로참여 동기가 약화되는 반면, 통합급여(Universal Credit)하에서는 낮은 근로참여 세액비율로 인해 저소득층 개인에게 근로참여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1-6-5]). 두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도 주당 30시간 일하는 경우 근로유인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6-6]).

54)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수혜 기준시간

[그림 1-6-5] 현행사회보장제도와 통합급여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비교:

독신성인의 예

단위: %

주당근로시간

현행제도 근로참여세액비율(particiation tax rate) 통합급여 근로참여세액비율(particiation tax rate)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26

[그림 1-6-6] 현행사회보장제도와 통합급여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비교:

두자녀 한부모가정의 예

단위: %

주당근로시간

현행제도근로참여세액비율(particiation tax rate) 통합급여 근로참여세액비율(particiation tax rate)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28

마. 사회보장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평가

1) 빈곤계층의 경제적 상태 개선: Brewer, Browne, & Jin(2011) 의 평가에 따르면 사회보장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250 만 근로가족의 생활을 개선하지만(평균 7.8%) 나머지 140만 근로가족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데 특히 최빈곤계층 그룹 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평균 6.7%, [그림 1-6-7]).

[그림 1-6-7] 통합급여 도입후 소득 증가 및 감소 유형

단위: %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38

통합급여 도입 후 근로하는 유자녀부부,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대 폭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1-6-8])

[그림 1-6-8] 통합급여 도입 후 가족유형에 따른 소득 증․감소 비교

단위: %

/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40

[그림 1-6-9] 통합급여 도입 후 독신, 한부모가족의 소득 증․감소 비교

단위: %

/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46

통합급여 도입 후 독신자 중에서는 여성독신이, 한부모가족 중에 서는 부한부모가족에게 긍정적 소득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1-6-9]).

2) 근로유인효과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제도으로서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근로유인효과에 있었다. 근로유인효과 여부 는 근로세액공제(participation tax rate, PTR)로 평가될 수 있는데 통 합급여는 최빈그룹에게 근로유인 동기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하에서 근로세액공제 비율 보다 통합급여 이후 근로참여로 인한 근로세액공제비율이 높아져 세금절감으로 인한 총소득 증가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그 림 1-6-10]).

[그림 1-6-10] 통합급여 도입 전후 총세액공제 변화

단위: %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52

통합급여 소개 후 근로참여에 의해 소득이 많아질수록 총세액공

제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에 따라 자녀있는 한부모와 자녀있는 독신 성인의 근로유인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6-11] 통합급여 도입 전후 독신성인가족의 자녀 유무에 따른 총세액 공제변화

단위: %

연소득

통합급여소개전 자녀없는 한부모가족 통합급여소개 후 자녀있는 한부모 통합급여소개전 자녀없는 독신성인 통합급여소개 후 자녀있는 독신성인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52

그러나 이와 같은 최빈그룹에 대한 근로유인효과와 소득증대 효 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높은 실직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효과는 미지수일 것이다.

2. 장애수당(Disability Benefit), 돌봄수당(Carer’s Benefit) 개혁동향

영국정부는 현재 자기기여성 사회보험과 자산조사무상급여 두 가 지로 나뉘어져 있는 장애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되 장애인 중 중증으

로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최대장애급여를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증 장애인에게는 근로계획에 참여할 때만 급여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근로계획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만약 해당 수급자가 근로참 여계획에 따라 근로참여에 따른 성과가 없을 경우 급여를 줄이는 것이는 형태로 운용된다.

나아가 영국정부는 장애정도와 근로능력실사를 위하여 병원정밀 검사와 근로능력제한설문(Limited capability for work questionnaire ESA50)을 도입하여 엄밀한 근로능력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를 계획 하고 있다.

중증장애 혹은 중증질환으로 판정될 경우 급여전액을 수혜받을 수 있고 근로활동의무는 면제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증 장애인 의 경우 지원허가근로(Supported Permitted Work)를 지방정부의 감 독하에 이행하게 된다.

나이가 16세 이상으로서(주당 21시간 전일제 교육을 받거나 소득 이 주당 100파운드를 넘을 경우 제외) 가족내 중증장애인이 있어 돌 봄을 필요로하는 경우 돌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돌봄급여는 가 족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성이므로 다른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총소득에 대한 세금공제시 소득에 포함된다.

3. 한부모가족급여(Lone Parent Benefit) 개혁동향

한부모가족 급여를 아동이 7세에 도달할 때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 unemployment benefits)로 전환하여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직활동을 돕는 서비스와 교육훈련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즉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7세가 되면 소득보조는 중단되고 수급 지 위는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 unemployment benefits)로 전 환되어 구직관련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부양아동이 중증장애인거 나 이로인해 돌봄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그 밖의 자녀가 7세 아동 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Netmums 2012).

이 제도하에서 한부모 가족은 전일제 근로를 할 수 없으나 최소 16시간 근로할 수 있고,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 즉시 급여는 중단된 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급여는 일할 수 있는 한부모의 근로를 촉진 하기 위한 형태로 변화되며 수급자는 자녀가 7세가 되기 전 근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기대한다.

한부모가족급여를 논의할 때 한부모 가족이 실제로 근로하기를 원하느냐 원하는데도 여건이 되지 않아 근로에 참여할 수 없느냐의

한부모가족급여를 논의할 때 한부모 가족이 실제로 근로하기를 원하느냐 원하는데도 여건이 되지 않아 근로에 참여할 수 없느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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