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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해 봄으로써 국가별 공적 이전의 특성과 제도 유형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단, 본 장에서는 복지국가의 평등 정책으로서 지극히 중요할 수 있는 현물성 급여-보육, 교육, 의료 등-가 모두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57).

제2절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가. 분석 자료

주요 OECD 국가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독일, 스웨덴, 영국에 대해서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이 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 사로서 읍면지역의 농어가까지 포함함으로써 대표성 높은 표본을 구성하고 있다. 1차 조사완료된 표본규모는 7,072가구이며,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 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중위 소득 60%(OECD 상대빈곤선) 미만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

57) 사회복지제도의 재분배효과를 논의할 때 간과하기 쉬운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우 리가 ‘복지국가’라고 지칭할 때 이는 단순히 사회복지제도, 특히 소득보장체계만 잘 갖 추어진 나라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국가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 는 다양한 활동을 국가의 책임 혹은 주도 하에 수행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 동에는 ‘시장의 냉혹한 보상과 처벌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경제정책, 노동시장정책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한 제약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등한 보육과 공교육 시스템, 최소한의 권리로서의 보건과 의료에 대한 접근권, 불가피 하게 시장으로부터 탈퇴한 계층에 대한 생활권 보장 등등의 수많은 사회 인프라를 포함 한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성 소득보장정책의 재분배효과만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평등한 지를 가늠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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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이상의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

물론 최종적인 조사결과가 전국 대표성을 띨 수 있도록 가중치를 통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는 2008년 조사된 3차 조사 결과(Wave 2008)로서 6,128가구, 12,393명(15세 이상 중고등학생이 아닌 가구원)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표 5-1〉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단위: 가구, 명)

조사년도 가 구 가구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Wave 2006(1차) 7,072 - 14,463

-Wave 2007(2차) 6,511 92.06% 13,083 90.46%

Wave 2008(3차) 6,128 87.50% 12,393 85.69%

다음으로 독일, 스웨덴, 영국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LIS 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에서 매년 실시되는 Income Distribution Survey(IDS) 자료로서 준거기간은 2005년이다. 완료된 표본의 규모는 16,268가구이며, 가구원 기준으로는 36,918명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schaftsforschung:DIW)에서 매년 실시하는 German Socio-Economic Panel (GSOEP)의 원자료이다. 이 조사는 독일을 대표하는 종단조사로서 LIS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자료는 2000년이다. 이 조사는 가구 기준으로 11,947가구, 17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22,351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원자료는 영국의 노동연금 성(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에서 주관하고, 실제 조사 는 통계청(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과 사회조사센터(the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Family Resource Survey(FRS) 자료이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횡단조사로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의 준거기간은 2004년이다. 28,041가구, 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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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도 Wave 2008 Wave 2005 Wave 2001 Wave 2004-2005

준거기간 2007 2005 200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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