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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국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대한 포괄적 이해

영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결혼 여부, 한부모 여부, 아동 수, 근로여부 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특징을 갖는다. 아 래의 <표 3-31>는 실업보험을 모두 소진한 out of work 빈곤층의 경우 가구 형태에 따라 어떻게 급여가 주어지는 지 나타낸 것이다. 다음 <표 3-31>은 근로빈곤층의 경우 근로시간과 가구형태에 따라 급여와 최저소득 을 정리한 것이다(2009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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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radshaw, J.(2009), Social Assistance and the Measureme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the United Kingdom,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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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radshaw, J.(2009), Social Assistance and the Measureme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the United Kingdom,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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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009년 4월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에 따른 가구(부부 및 아동 1인 구성)의 주거비지불 전 순 가처분소득 변화 (주당 주거비£60, 지방세 £18 납부 가정)

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빈곤선(poverty thresholds)은 중위소득기준 60%를 의미함.

자료: Bradshaw, J.(2009), Social Assistance and the Measureme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the United Kingdom,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4.

Out-of-work 와 in-work 제도에서 모두 근로소득에 대하여 높은 한계세율을 가진 다. out-of-work를 돕는 몇몇 주요 자산조사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선은 매우 낮고, 한계세율이 100%에 이른다. In-work 제도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사회보 장기여금으로 인해 높은 한계세율을 가지며, 그 밖의 급여를 상실하게 된다(이러한 이 유로 근로를 하는 소수의 수급자는 주로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 주당 16 시간의 근로를 할 경우 가구는 주당 £ 262.71(주거비 제한 후)를 받게 되며, 40시간 을 근로한 경우 £292.12를 받는다. 24시간의 근로시간 차이에 대한 대가는 £30이 다. 이러한 높은 한계세율은 노동시간 공급 뿐 만아니라 다른 가구원의 소득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Bradshaw,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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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의 변화

2008년 10월 영국에서는 건강상 또는 장애상의 이유로 근로를 하지 못 하는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와 소득보조(IS) 를 대체해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ESA) 제도를 신설하였 다. 본 제도는 사회부조제도에 준하는 현금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개인별 상 황에 따른 근로관련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지난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타겟팅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 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3년 4월 소개된 아동세금공제제도(Child Tax Credit: CTC)와 근로세 액공제제도(Working Tax Credit: WTC)이다.

아동빈곤 철폐를 위해 아동 가구에 대한 표적화된 접근을 명확히 하게 되는데, 아동세금공제 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서 이전의 근로가족세금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장애인세금공제 (Disabled Person's Tax Credit), 그리고 아동세금공제(Children's Tax Credit)제도의 역할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2005년 4월 이후에는 소득보조 와 소득기초구직자수당에서의 아동관련 요소를 아동세금공제 제도를 통해 대체하게 된다.

근로세금공제 제도를 통해서도 역시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원적 접근을 시행하게 된다. 과거의 근로가족세금공제, 장애인세금공제, 그리고 뉴딜 50+ 고용지원제도(New Deal 50plus Employment Credit)의 역할을 대체 함으로써 근로 장려에 대한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함과 함께 제도의 통일성 을 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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