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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36)

앞서 언급한 바처럼, 2002년의 하르츠 개혁은 실업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 로 연동되어오던 제도를 실업급여(Ⅰ・Ⅱ)와 사회부조로 대체한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 고용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대체하 거나, 새로운 제도를 선보였으며, 실업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공통 목표로 삼고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수요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그리고 조기퇴직과 같은 소극적 소득지원제도)이 노동시장의 과잉 노동을 위한 대책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르츠 개혁을 통한 실업급여제도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본 내용은 Caliendo M.(2009), "Income Support Systems, labor market policies and labor supply: The German experience"의 일부 내용을 요약, 설명하였다.

81 Erwerbsgeminderte und im Alter):

자산조사, 조세기반, 정액률, 수급기간

자료: Konle-Seidl et al. (2007)

한편, 실업급여제도 개혁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는 실업급여기간의 감소 인데, 최대 수혜 기간이 24개월로 축소되었다. 아래 표는 구체적인 수혜기 간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다.

82

자료: Caliendo, M. (2009), "Income Support Systems, labor market policies and labor supply: The German experience"

8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ntries into program

Wage Subsidy 152 127 188 183 157 60 73 105 113 125 123 120 130 Further vocational training 523 442 455 255 185 65 66 102 144 140 201 196 260

Public job creation Ⅰ

(ABMs) 318 246 215 179 161 62 16 62 16 50 16 60 6 Public job creation Ⅱ - - - - - 630 - 741 - 703 696

-Short-term training 485 551 865 106

4 1188 410 483 444 534 480 520 496 587

84

<표 3-17>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부터는 사회법령 Ⅱ와 Ⅲ에 속하는 제도로 구분해 나타내고 있다. 사회법령 Ⅲ에 속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contracting-out, start-up subsidies, short-term training, 그리고 그 밖의 직업교육이다. 한편, 사회 법령 Ⅱ에 포함되는 대표적 프로그램은 공공 일자리 창출 제도이다 (Hohmeyer and Wolff, 2007; Caliendo, M. (2009)에서 재인용). 특 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중심은 자영업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개혁과 함께 창업보조금(SUS, Existenzgrüdungszuschuss) 제도가 소개되었다. 실업자는 이에 따라 1980 년대 후반부터 제공되고 있는 연계수당(BA, Überbrückungsgeld)과 창업보 조금 중 선택하도록 되었다.

더불어 하르츠 개혁은 개별적인 근로지원과 함께 근로에 대한 감시를 강 화하였다. 그리고 사회법령 Ⅱ 역시 활성화 정책을 강조하면서, 그 중 워크 페어 프로그램이 강화됨에 따라 실업급여 Ⅱ 수급자는 추가적으로 근로 시 시간당 1 또는 2유로를 받게 되었다(One-Euro-Job이라 불리며, 보다 자세 한 내용은 Hohmeyer and Wolff, 2007참조). 이것은 근로가능한 15세 이 상 64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설계되었으며, 일반 고용, 직업 훈련, 그 밖에 다른 활성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하위에 있어, 실업자들의 마지막 보루(last resort)의 장치로 볼 수 있다.

85

3 O

EC D

제4절 스웨덴의 저소득층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