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분류

O

EC D

제3장 주요 OECD 국가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구조

제1절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분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지원제 도는 15~64세의 경제활동연령에 속하는 저소득층(과 그 가족)이 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급여이다. 이러한 현금성 급여를 재정방식, 자산조사 여부,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사회수당형 급여, 사회보험형 급여, 사회부조(자산조 사)형 급여, 조세형 급여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 급여 유형의 특 성과 형태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사회수당형 급여는 특정 인구집단의 필수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성격 -일부 자산조사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임-의 급여로 대표적으로 아동(가족)수당, 주거수당 등이 있다.

사회수당형 급여는 보편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일반조세를 재원으 로 한다. 사회보험형 급여는 특정 사회적 위험-실업, 질병, 산재, 노령 등

-에 대응해 기여에 대한 권리로서 주어지는 (준)보편적 성격의 급여이다.

특히, 경제활동 연령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현금성 사회보험 급여는 실업보 험 급여이다. 급여는 대체로 과거의 노동력(勞動歷)과 기여력(寄與歷)에 따 르며, 이전의 소득(임금)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부조형 급여는 자산조사(means test)와 같은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로, 저소득층 지원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전통적인 급여방식12)이라 할 수 있다13).

48

49

3 O

EC D

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가 전형적인 조세형 급여의 형태이다.

위 네 가지 형태의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 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한 시점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받 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사회수당은 모든 급여의 추가적 수급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14). 또, 실직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보험→실업부조→사회부조로 진행되는 나라(독일)도 있으고, 실업보험→사회부조로 진행되는 나라(한국, 영국)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핵심적 사회부조 급여를 받으면서 추가로 사 회수당 혹은 사회부조 형태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스웨덴, 독일, 영국, 한국). 이와 같이, 저소득층은 근로 여부와 근로소득의 수준, 아동과 가족의 수, 주거점유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되며, 그 형태와 급여 수준, 부가 조건 등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14) 단,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사회부조 급여액이 비례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0

제2절 한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