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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조(실업수당 Ⅱ) 및 사회부조

2005년 1월부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가 기초 구직자 수당(basic job seeker allownace: 실업수당Ⅱ)으로 통합되었다. 실업수당 Ⅱ는 조세형 제 도로서 욕구에 기반하며,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복지급여 성격을 가진다.

수급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가능한 자이며, 일반적으로 독일 내 거주하는 시민이 해당하나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수급 가능하다.

한편, 수급 신청자 뿐 만아니라, 수급 신청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기초수당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근로가능자에 대해서는 실업수당Ⅱ가 적용

32) 2005년에 신설된 직장진입보조금(Einstiegsgeld)는 실업급여Ⅱ 수급자를 위한 것이다.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조건과 급여수준은 Mosley(2008)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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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같이 살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사회부조가 제공된다.

그러나 두 가지 급여의 기본 요건은 유사하다. 기여조건은 없으며, 실업급 여(실업보험)가 만기된 이후 계속 실업상태이거나, 근로가능한 자의 수입이 충분치 않은 경우 자격조건을 가진다.

실업수당Ⅱ는 ① 규정급여, ② 부가 욕구 수당, ③ 주거 및 난방 수당, ④ 그 외 일시수당33), 시간제 수당(time-limited allowance), 그리고 각종 사회보 험의 기여금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수당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되며 실제 수 급가능한 생계비 부조액은 사회부조 욕구에서 순소득을 감한 것이 된다.

〔그림 3-8〕독일 실업부조 및 사회부조의 구성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규정 급여율(①)

+ 그 밖의 추가 가구원에 따른 기준 급여율(①) + 부가 욕구에 따른 추가 수당(②)

+ 렌트비와 난방비 (③) = 사회부조 욕구 - 순소득 (net income) = 지급되는 실제 생계비 보조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규정급여(Standard Benefit)는 수급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식비, 개인적 케어 물품비, 가구용품비, 생필품비 등을 포함한다. 2006년 4 월 1일부터 25세 미만 아동은 부모 욕구 단위(Parents Need Unit)로 재통 합되었는데, 만약 주요한 사회적 이유가 있다거나 노동시장 참여의 통합 필 요가 있을 경우 부모 욕구단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규정급여 수준은 각 지역별 물가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가장의 기본 규정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배우자의 규정급여는 가장이 받는 규정급

33) 초기 가구설비를 포함한 전면 가구용품, 의류세트, 학교법 규정에 의한 수학여행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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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34) 규정급여 수준 결정 절차는 소득ㆍ소비 표본조사(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 -probe :EVS)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소득ㆍ소비 표본조사(EVS)는 1964년 이래 독일 연 방 통계청(das Statistische Bundesamt)과 주 통계청(die Statistischen Landesämtern)이 공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용 조사이다.1) 가장 최근 조사는 2008년에 있었다. auch Schreibwaren sowie Schulmaterial): 11%

⑨ 여행 숙박(Beherbergungs- und Gaststättenleistungen): 2%

⑩ 기타 물품 및 서비스(Sonstige Waren und Dienstleistunge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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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Ⅱ에 포함된 주거비용을 살펴보면, 적절한(reasonable) 주거급여 수준은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가구 규모, 가 구원의 연령, 성별, 그리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에 관련한 개별적 데이터와 친척, 방 수 , 지역 주거비 수준, 지역 주거 시장의 가능 성 등이 평가되어 최종 급여액이 결정된다. 아래의 금액은 베를린시의 쟙센 터에서 적용하고 있는 월 거주 비용의 상한선이다. 정부의 통계 발표에 따 르면, 실업수당Ⅱ 수급자의 총 주거 및 난방비 급여의 연 평균은 독신일 경우 2,760유로, 부부+2명 아동일 경우 5,280유로, 한부모+아동 2명일 경 우 4,440유로로 나타났다.

〈표 3-12〉베를린시의 월 거주비용 상한선

가구원 수 금액(월)

1인 360 €

2인 444 €

3인 542 €

4인 619 €

5인 705 €

추가 1인당 50 €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실업수당Ⅱ의 수급자는 사회보장법Ⅱ에 의거하여 급여와 난방비를 받게

된다. 최저생계비 수준은 가족 상황에 따른 규정급여에 주거비용과 난방

비용을 더하여 결정된다. 규정급여, 주거비용, 난방비용을 구성하는 요

소를 토대로 1인 당 최저생계비용을 계산해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규

정급여액 351유로에 주거비용(30㎡ 기준) 210유로, 난방ㆍ온수 비용

49유로를 합쳐 모두 월 610유로가 된다(김미곤 외, 2009).

77 (employment-conditional)급여로는 직장 진입 보조금(Einstiegsgeld, section 29, Social Code Book Ⅱ)과 고령근로자를 위한 특별 임금 보호 (Entgeltsicherung Fur Altere Arbeitnehmer-section 42j, Social Code Book Ⅲ)가 있다35). 2005년 1월부터 실업수당Ⅱ에 대한 공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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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보조금(Einstiegsgeld, section 29, Social Code Book Ⅱ)이 제공되 었다. 보조금액의 수급 여부는 기초 구직자 수당을 담당하는 행정관이 결정 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실업기간, 가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케이스 매니저 의 행정적 재량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최대 급여기간은 24개월이고, 이는 가처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3년 1월부터 근로 자가 이전 고용에 비해 순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기여가 가능 한 수준에서 실업에서 탈피했거나, 즉, 직업을 갖게 되었거나 실업을 예방한 경우, 고령근로자를 위한 특별 임금 보호(Entgeltsicherung Fur Altere Arbeitnehmer- section 42j, Social Code Book Ⅲ)를 받게 된다. 급여액 수준은 고용처가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 차이에서 유발되는 금액의 반을 지원해주며, 연금보험료도 이전 직장에서 내던 기여금 의 90%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특별 임금 보조금은 세금과 사회기여금에서 면제된다. 또한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하기 전까지 계속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