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사회보험형 급여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 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 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18). 이 중 저소득 근로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형 현금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이다. 이는 근 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5년 7월 1일 제도 도입 당시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되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여 1998년 10월 1일부터 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 도 모든 공사(단, 개인이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등은

18) 노동부(2009)에 의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 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54

제외)가 적용대상이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제도 도입 당시보다 완화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 였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중 12월(피보험단위기간) 이상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둘 째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 하여 해고된 것이 아닐 것,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넷째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2009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상기 요건 중 둘째, 셋째, 넷째는 동일하나, 첫 째의 요건을 완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로 하였다. 또한 종래에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0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변경으로 실업급여의 수혜 범위가 과거 보다 확대되었다.

실업급여의 핵심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다.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 급요건을 만족시키는 수급자격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 본적 성격의 급여이다.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상․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 급하는 상병급여제도와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연장급여제도를 마 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1일분의 실업급여액(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이다. 산정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당초 시행당시 7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되었다 다시 7만원으로 조정, 2006년 1월 1일부터는 8만원)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 로 하고 있다.

55

56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