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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의 최저소득보장(MIP) 수준

먼저, 아래 그림은 비자발적 실업이면서 사회보험 등 기여에 의한 급여 에 접근할 수 없는 독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부조, 주거급여를 포함한 각종 급여의 합계액은 독일이 PPP 달 러 기준으로 연간 9849.2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웨덴 9014.5달러,

55) PPP(Purchasing power parity)는 두 화폐 간에 구매력을 동등화하기 위한 장기균형 교 환율이다(Wikipedia). 1918년 Gustav Cassel에 의해 개발된 PPP는 상이한 통화로 주 어진 재화들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국가들 간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 SaMip에서 사용한 PPP는 OECD(2006년 10월 23일 기준) 기준이며, 한국의 경우 OECD(2009년 10월 23일 기준)이다. PPP는 연도별 물가 변화 등에 따라 전년도 수치도 조정되므로 둘 간에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서의 PPP는 GDP 기준 구매력지수로, 각국 통화를 달러로 환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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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7875.2달러, 한국 5224.8달러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소득보장 (MIP)의 수준과는 별개로 각국의 급여 구성에 있어 특이할 만한 사항은 주로 생계급여로 구성되는 사회부조 급여액의 값이 국가들 간에 매우 유사 하다는 점이다. 즉, 사회부조액은 영국 4601.6달러, 스웨덴 4338.4달러, 한 국 4145.8달러, 독일 4124.0달러로 연간 급여액의 차이가 500달러 내외이 다. 이와 같이, 최종적인 최저소득보장(MIP)에서의 큰 차이는 주로 주거급 여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영국의 경우 세금공제 형태의 급여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 나 세금공제 형태로 독신가구에 주어지는 급여액의 연간 최고액은 363.5달 러(전체 MIP 중 4.6%)로 전체 급여액 중 미미한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최저소득보장(MIP)의 급여항목별 비중(2005년 독신 기준)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GE S W UK KR

급여항목별 비중(2005년, 독신)

사회부조 주거급여 세금공제

원자료: 독일, 스웨덴, 영국은 SaMip, 한국은 자체 계산

다음으로 아래 그림은 최저소득보장(MIP)에서 각 항목별 급여가 차지하 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스웨덴, 영국의 급여 구성에 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비록 눈에 띄는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 최저소득보장(MIP)에서 주거급여의 비중이 증가되고, 반대로 사회부조(생계급여)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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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독일의 경우 사회부조가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에 48.4%였으나 2005년에는 41.9%로 줄어들었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부 조가 전체 최저소득보장(MI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 53.5%에서 2005년 48.1%로 감소하였으며, 영국의 경우도 동 기간 동안 64.4%에서 58.4%로 감소하였다. 영국은 동 기간 동안 전체 최저소득보장(MIP)에서 세금공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4-3]과 [그림 4-4]는 각각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PPP로 환산한 최저소득보장(MIP) 수준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소득보장 (MIP)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PPP로 환산한 최저소득보장 (MIP) 수준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웨덴>독일>영국의 순이 었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독일>스웨덴>영국의 순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독일의 급여 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한데 비해, 스웨덴의 급 여 수준은 1998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데 기인한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급 여수준이 하락한 것은 주지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 개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1998년 사회부조에 대한 전국차원 의 단일 급여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전에 포함되었던 예산항목 중 일부를 제외한 데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중위소득 대비 최저소득보장(MIP)의 비율 역시 1990년에 스웨덴 (58.4%)>독일(47.4%)>영국(41.0%)의 순이었다. 이후 상대적인 최저소득보장 (MIP)의 비율은 대체로 199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1995년 65.9%를 기 점으로 상대적 급여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에는 51.0%까지 낮아졌다. 독 일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 경기 침체로 이후 급여수준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 지만, 스웨덴보다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2000년 독일의 상대적 급여수준은 51.6%

로 스웨덴보다 오히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상대 수준은 스웨덴, 독일에 크게 못미치는 40% 초반에서 30%

후반대로 나타났다. 영국의 2005년 중위소득 대비 최저소득보장(MIP) 비율은 35.6%로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해 15%p 정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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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회부조(가족수당포함) 주거급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회부조(가족수당포함) 주거급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회부조(가족수당포함) 주거급여 세금공제

원자료: SaM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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