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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세형 급여

우리나라의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조세형 급여는 근로장려세제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면세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직접적인 도입배경은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의 증가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었 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참여복지의 기본 방향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을 설정하고 3대 사회안전망 강화방향을 제시하였다23).

이러한 배경 하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은 매우 협소한 범위였으 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08년 세법 개정(2009년 급여지급부터 23) ① 저소득층에게 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적, 필수적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일할 여건 조성(가족부양 부담 경감)

② 실직빈곤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창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빈곤탈출 촉진

③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계층에게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본격 검토 (최저임금의 점진적 현실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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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수준을 확대하였다. 근로장려세제의 수 급대상이 되려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 ② 부부 합산 2008년 근로소득이 1,700만원 이하이며, ③ 2008년 6월 1일 기준 무 주택자 혹은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로서, ④ 2008년 6월 1 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표 3-6〉근로장려세제 급여대상

구 분 초기 계획 2009 현재

부양아동기준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1인 이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좌동

재산기준 무주택자

소규모 1주택(기준시가 5,000만원)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기초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에 따른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 신청 제외

좌동

대상규모 26만 가구 63만 가구 (△ 37만 가구)

근로장려세제(EITC)의 급여체계는 미국과 유사하다. 즉, 부부합산 근로 소득 800만원까지의 점증구간, 800~1,200만원의 평탄구간, 1200~1,700 만원의 점감구간 체계이다.

근로소득이 점증구간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의 15%를 근로장려금으로 지 급받게 되고, 평탄구간의 경우 최대급여액인 12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점 간구간에 존재하는 경우 (1,700만원-근로소득)×24%의 근로장려금을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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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EITC급여

120만원

15% - 24%

800만원 1,200만원 1,700만원 근로소득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심사업 무를 마무리 한 결과, 전체 신청가구 724천가구 중 81.5%인 591천가구에 대해 4,53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 수준이다.

〈표 3-7〉근로장려금 급여 산식

연간 근로소득 EITC 급여액

① 0 ~ 800만원근로소득 × 15%

② 800만 ~ 1,200만원 12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24%

3. 한국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한국 근로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최근 변화는 근로장려제제의 시행과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이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2005년 8월 도입 결정으로 2007년 1월부터 시행(’08년 최초 급여지급) 예 정이었으나, 2006년 입법과정에서 1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조 정되어 2008년 1월 시행하여 2009년 최초 급여가 지급되었다.

한편, 2010년에는 자산형성(asset building) 프로그램인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가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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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프로그램의 도입목적은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기초보장제도 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보충급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저축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물적자본을 축적할 수 없다. 그러나 물적자본 축적은 인적 자본 축적과 함께 탈빈곤의 양대 수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빈곤가구 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와 민간이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matching fund) 주어 목돈을 만들게 하고, 만들어진 목돈으로 본인이 희 망하는 사업이나 주택구입,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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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의 저소득층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