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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문서에서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페이지 42-45)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기본적인 논의가 정리된 후 이론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보다는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경험적 검토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특정 영역이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구조적 대응으로서의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조적 지체 현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험 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각 사회의 연령통합 사회로의 진전을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 는 본 연구는 지표개발의 출발점으로서 연령통합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 한 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논의의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 어 연령통합의 구성요소로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두 요소가 연령통합을 측정함에 있어 충분한 것인지 여부와 추가되어 야 할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령분절 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 진전하는 과정 속에서 연령분절적 제도 로 인하여 보호를 받았던 일부 노인들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경험적 연구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현상 이기 때문에 연령통합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한편, 한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관련된 유 일한 연구인 정순둘 외(2015)와 최혜지 외(2015b)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정순둘 외(2015)의 경우는 전문가 조사를 통 한 연령통합 척도 개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척도체계를 구성함에 있

어 전체 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나 개발된 척도의 적용은 실시하지 못하 고 있다. 반면 최혜지 외(2015b)의 연구는 OECD 33개국을 대상으로 국 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연령통합 수준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지 표자체가 노인의 시각에서 연령통합의 수준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전 구성원의 관점이 아니라 노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연령통합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각 국가의 연령통합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 는 수단인 지표를 개발하여 경험적으로 적용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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