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서 론 <<

문서에서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페이지 21-24)

1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인 사회구성원리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 며, 그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변화이다(정 경희, 2004; Riley & Riley, 1999). 사회적 지체현상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사회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적절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루어내 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체현상은 연령분절적인 사회로부터 연령통합적 사회로 변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증가하는 노인의 규모와 확대되는 노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외에도, 고령화의 파급효과 에 대한 영역별 대응정책의 구현과 더불어 인구고령화와 선택적 친화력 을 갖는 문화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만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사회는 고령화 대응 에 있어서 한 단계의 도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구성원리에 기 반한 연령분절적인 사회이다. 즉,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 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를 구분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한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은 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것으로, 연 령에 따른 교육, 일, 여가의 엄격한 구분체계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엄격 한 생애단계 구분과 이에 기초하여 수립된 개별정책들은 급격한 고령화 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각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 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령분절적인 정책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인구구 성을 14세까지는 유년인구로,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65세 이상 인구를 노년인구로 구분하고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부양비와 노 년부양비를 계산한다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2026년에는

생산가능인구층 2명이 1명의 비생산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는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없 을 것이다(정경희, 2001).

Riley & Riley(1999)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대응이 미 흡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령분절적 사 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사회구성원리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즉,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동안 교육, 일, 가족 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사 회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은 매우 다양하므로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 여 연령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15년 기준 13.1%이며 이러한 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성 정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기존의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머물고 있어 구 체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한 상황이다. 연령분절성과 연령통합성은 추 상적인 개념으로, 실제의 각 사회는 연령분절적(Age Differentiated) 사 회구조와 연령통합적(Age Integrated) 사회구조 양 극단의 연속선상의 어떤 지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이론적 논의는 개념적 제시에 머물고 있어 한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와 양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연령 통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모색에 필요한 경험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 다. 그런데, 어떤 사회는 상대적으로 더 연령통합적인 성격일 수 있으며, 다른 사회는 좀 더 연령분절적 성격이 강한 사회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연령통합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이 필요하다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령통합 수준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 는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한 사회의 연령통합 현황 및 연령분리적 경향 정 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경험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령통합에 관한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연령통합지표의 적 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연령통합수준을 점검해보고 연령통합 수준을 증 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령통합지표는 사회지표의 일종으로, 사회지표의 주요 기능인 사회의 상황을 기술하여 제시하고 미 래의 사회문제와 생활상태를 예측하게 하는 사회보고적 기능(Social Reporting)과 더불어 정책의 지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적 기능(Social Engineering)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Land, 1975).

문서에서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페이지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