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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통합 논의의 배경과 의의 <<

문서에서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페이지 29-35)

고령화 현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요구 하는 사회이론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으며(Kohli, 1988; Riley &

Riley, 1999), 이론적 도전에 대한 응답의 한 형태가 연령통합이라는 개 념이다. 이러한 연령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통합의 논의는 개인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을 면 밀히 이해하려는 이론적 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Dannefer, 2011). 즉, 이전 단계와는 달리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연령이라는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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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이는 개별 구성원과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 제도, 규범간의 부조화 현상을 부각시 키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과 사회구조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서 연령이라는 변수가 중요하게 작동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 존의 사회구조가 갖고 있는 제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인구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을 야기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Bonoli, 2005; Huber & Stephens, 2004; Lewis &

Giullari, 2005; Pierson, 2001; Taylor-Gooby, 2004). 지속적인 고령 화로 인하여 충분한 연금을 갖지 못한 채로, 혹은 필요한 보살핌을 어떤 형태로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길어진 노년을 살아 가야 하는 취약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그러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시급해졌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 내 성역 할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국가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새 로운 사회구성원리의 정립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 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기 전에 구축된 근대 복지국가는 제조업 중심으 로 구성되었으나,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기술변화와 지식기반 경 제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변화 역시 요구되었다. 또한 가족 내 성 역할의 변화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breadwinner Model), 즉, 남성이 임금소득자로 가족임금을 벌어들이고 여성은 집안에서 무급으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가족모델을 규범으로 하여 설계되었으나 성역할 분담 구조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에 기초하여 국가를 재 구축할 필요가 제시되었다5).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새로운 구성원리 중 하나가 유연성이며(Riley, Kahn & Foner,

5)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두에 따라 복지국가에 사회서비스의 강화라는 새로운 역할이 요 구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자세한 논의는 정경희 외(2006)에 기술되어 있음.

1994),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구조적 지체 현상 (Structural Lag)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사회구조와 규범이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즉, 인구고령화와 기존의 사회구조는 ‘선택적 친화력’을 갖지 못하기 때 문에 사회구조가 인구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와 친화력을 갖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된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의 맥락 속에서 연령차별적 관행이 사회통 합을 저하시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통합은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관계를 맺는 원칙’으로(Lockwood, 1964),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 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신뢰감과 호혜성을 기초로 공동체성을 유지해감으 로써 개인이 전체에서 배제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이 재열 외, 2014; 홍영란 외, 2003). 그런데 이러한 사회통합은 인구고령화 에 따라서 연령에 따른 사회적 배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령자가 사회 에서 배제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위협받게 되었다(강정연 ․ 김윤정, 2011;

Riley, 1998; Uhlenberg, 2000a)6). 즉, 인구고령화라는 현상이 한 사 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볼 때 사회통합 논의에 있어서 연령 주류화(Mainstreaming)가 인구고령화 시대에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7).

한편 통합이라는 이슈에 대한 관심은 세대통합이라는 주제로도 발전되

6) 일반적인 사회적 배제 현상과 통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인 논의는 강신욱 외(2006; 2012)와 정해식 외(2014)를 참고할 것.

7) 이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유사한 맥락의 논의임. 유엔 제4차 세계여성 회의(1995, 북경)에서 채택된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하 는 것으로서의 여성정책을 뛰어넘어, 일반 정책까지도 기존 제도의 성차별적 부당성을 인 식하는 관점으로 궁극적으로 성 평등성을 정책에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전반적인 젠더 구조의 전환을 목표하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음(김경희 외, 2009;

2010; 한정원 외, 2008).

고 있다. 아직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세대통합은 여러 세대 혹은 연령집 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홍영란 외(2013) 는 세대 간의 상호이해 능력의 함양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대통합과 대척점 으로 관념적 갈등,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세대갈 등을 정리하고 세대통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검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홍영란 외, 2014). 또한 세대관계는 갈등과 조화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지만 어떤 특징이 어떤 조건에서 더 발현되는가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는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도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시사 점을 갖는다(성경륭, 2015; Lowenstein, 2007). 또한 Vanhyusse(2013) 는 아동 1인당 정부부채, 아동빈곤, 노인편향 사회지출로 구성된 세대간 정의 척도(Intergenerational Justice Indicators)를 통하여 경제협력개 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27개 국가의 세대간 정의 실현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최 유석(2015)은 본 지표가 각 국가의 고령화 수준 및 복지국가의 성장단계 에 따른 정부부채의 축적과 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한 바 있다.

또한 기존의 논의는 노년기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의 대척점에 있는 연 령주의(Ageism) 맥락에서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나이든 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차별로 정의되는 연령주의(Butler, 1987)의 개념은 Palmore와 동료들(1988; 1999; 2001; 2004), 김주현 (2012)의 연구 등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려 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인차별이 억압의 한 형태로 부 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며(김욱, 2002; 박경숙, 2004),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과 노동지위의 불리함, 노인에 대한 부

양부담과 의존성, 부정적 감정들로 인한 노인과의 갈등 및 학대와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차별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연구들(김동선, 2011;

원영희, 2005; 정경희 외, 2009, 2014)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 및 태도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윤경, 2007; 한정란, 2000; Macnicol, 2006).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차별 현상에 대한 이해와 실태파악에 초 점을 두고 있어 노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구체적으 로 파악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연령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변해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한계를 갖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적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령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한 발 나아가, 구조적 지체를 극복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는 맥락에서 경험적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해본다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 삶의 질에 관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연령통합의 논의가 이해될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인 요인만으로는 한 사회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해있 다(Land, 1975). 삶의 질의 의미와 개념정의는 학자와 사회에 따라 다양 하지만, 경제적 상태와 더불어 건강, 사회적 접촉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 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Eurostat, 2015).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은 신체적 ․ 정서적 ․ 경제적 ․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기도 하며(주경희, 2011), 생활수준, 행복감 등과 유사한 용어로 도 이해되고 있다. OECD가 개발한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이하 BLI)의 경우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 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11개 영역으로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OECD, 2011)8). 그런데 이러한 삶의 질에

관한 논의는 노년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연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최혜지 외, 2015a).

한편 UN(2012)이나 미국(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 Related Statistics, 2012), 뉴질랜드(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07)와 같은 개별국가에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질을 살펴보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연령통합의 개념을 반영한 삶 의 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서 연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삶의 질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삶의 질에 관한 논의에서도 연령 주류화(Mainstreaming)가 이루어져야만 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의 관점이 모두 반영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통합 논의는 노년학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분리이론 (Cumming and Henry, 1961)9)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대두된 생산

마지막으로 연령통합 논의는 노년학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분리이론 (Cumming and Henry, 1961)9)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대두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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