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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프로그램의 목표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 고, 대상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사회통합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 다. 모든 정책이 다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정책들은 사회통합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규제 완화 정책의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규제영향 평가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정책평가들 간의 상 충성(trade-off)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영양 평가를 종합평가하는 평가 종합(evaluation synthesis)이 필요하다. 하 지만, 이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그리고 과정평가와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자 간에는 과정평 가가 더 중요하다. 정책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할 경우 사회통합이 증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 축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 본과 사회적 이동이라는 세 축 모두 정책과정과 관련되지만, 특히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하부 요소로 두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경우 그 자체가 정책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과평가는 그 자체로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통합정책 영 양평가에 적용하는 데는 일정정도 한계를 지닌다. 사회통합정책 영향평 가의 성과지표는 주로 사회적 배제 지표가 해당된다. 하지만, 개별 정책 이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문화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사회적 배제로 나타난다. 이 결과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에서는 개별 정책이 미치는 성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 과의 방향성(긍정적 효과 vs 부정적 효과)과 성과의 강도(높음, 중간, 낮 음)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소기 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파악13)하는데 일정정도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정

책 대안들 사이의 우위를 판단하는 정책분석으로서의 영향평가는 사회통 합정책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지 않다.

이런 점에서 평가적 과정으로서의 영향평가를 지향하는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연구목적이 될 것이 다. 사회통합정책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이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각 평가기준이 포괄적인 영역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 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구체적인 정책을 기반으 로 한 정책목적을 설정하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목적으로서 정책목적의 설정을 요구한다.

2. 국내외 정책영향평가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정책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의 집행과정이나 성과를 분석․평가함으로 써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제 도입을 제안하 는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행 사 례들을 검토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영향평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핵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정책의 개념 및 정책영향평가의 목표 설정이 분명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평가 방식이 ‘적합성 평가’이고, 동 평가는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책목 표14)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의 실효

13) 이는 추상성(예,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에서 다루기보다는 구체성(예, 빈곤율 감소) 높은 개별 정책의 성과평가에서 다루는 것이 더 타탕하다.

14) 2012년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는 국민대통합 3대 과제를 제시하는데, ‘지역갈등 해소’, ‘소득불균형과 계층간 갈등 해소’, ‘세대간 갈등 해소’를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지 역갈등은 이념적 형태로 접근할 경우 정책목표라고 하기 힘들지만, 지역 간 자원의 격 차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면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세 대간 갈등 해소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 등의 지표를 제시하고, 노년층의 소득보장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평가주체 및 주관, 평가절차, 평가지 표(적합성 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 환류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지표는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U 및 캐나다의 경우 평 가지표는 협의의 복지 차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생활의 영역을 사회통합지표에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 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할 예정이다.

등의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이념적 선언과 실제적 정책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