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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별 대상에서 정책목적의 고려

제2절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영역

2. 정책영역별 대상에서 정책목적의 고려

앞서 사회지표는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현 상황이 그 발전 목표 하에 어떤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사 회통합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역시 발전 목표를 제시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사회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발전목표의 제시 는 앞서 사회의 질 접근과 같이 사회발전의 목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은 그 자체로서 사회발전의 목표가 된다. 또한 Berger-Schmitt(2000)이 주장 한 바와 같이 ‘격차,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의 축소’, ‘사회적 자본의 강 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능한 정책 목표를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용석 외(2010, p.15)는 통합사회를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관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된 공동체이며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표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개인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측정 목표는 한국 사회가 어느 수준 에 있는지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표 자체 로서는 한 사회 내부의 다양한 속성을 보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의 보호 영역은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관련된다.

고 있다. 그러나 소분류 개념에 가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제도의

이와는 달리 강신욱 외(2011)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 영역과 갈등 집단을 구분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3-30>

은 사회통합 조건지표를 계층, 세대, 지역의 주요 집단으로 구분하고 생 활영역으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의 5영역을 구분하는 접근을 취 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접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균열, 갈등의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 목표를 함 께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소득 부분에서는 정책 목 표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복이며, 이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있다. 이 중에서 임금격차는 정규/비정규 근로자 사이에서, 그리고 성별 차이에서 나타나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신욱 외(2011)의 연구는 한 사회를 여러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사 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통합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위의 책, p.60). 그러므로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생활영역별로 계층, 세대, 지 역에 따른 격차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의 물적 근거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통합의 상태와 그 조건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정책이 의도하는 목 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통합의 정도, 특히 정책과의 연 결고리를 고려할 때에는 사회통합은 ‘상태’ 개념 보다는 ‘과정’ 또는 ‘조 건’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 개념에서는 정책의 목 표가 지속적으로 변경된다. 하나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진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정책 목표는 수정될 수 있다.

〈표 3-30〉 강신욱 외(2011)의 집단구분과 사회통합 조건지표의 확장

사회통합 정책에서 정책목표의 수정, 재설정은 유럽연합 사회통합 전 자료: European Committe for Social Cohesion 2000; Council of Europe 2004; Council o

f Europe 2010, p.9-10

유럽의 사회통합 전략은 앞의 <표 3-31>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2차례 의 수정을 거친 바 있다. 2000년 리스본 전략을 일부 수정한 2004년의 수정 전략에 이어, 2010년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유럽평의회 행동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성장과 사람을 동시에 고 려하는 정책 전략을 수립한다.

다음 <표 3-32>는 2010년에 수립한 사회통합전략의 주요 내용을 제 시한다. 이때 사회통합전략은 다음 10년을 위한 전략 목표로 고용 및 경 제개혁과 사회 통합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빈곤, 사회적 배제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사회적 투자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또 한편으로 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소통/참여의 강화를 기존 전략에 비해 확대하 여 내세웠다.

이는 사회통합을 위해 각 국가가 취해야 할 Action Plan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활동 계획의 내용이 각 국가별로 어느 수준으로 달 성되었는지가 평가될 것이다.

〈표 3-32〉 2010년 유럽연합 사회통합전략

기둥 주요 내용

사회권과 통합적 사회에

재투자

-유럽평의회의 장애인 행동계획 2006-2015의 도입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집단에 대해서는 추가적 지원 제공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지위, 성 또는 인종적 기반과 무관하게 사회권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조건 창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호 뿐 아 니라 사회적 재정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의 확보 -보편적 사회권의 장기적인 재정적·질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효과적 수단 도입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연계, 네트워크와 연대의 발전 촉진

-삶의 질을 확보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의 안정성, 복지와 자율성 촉진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기준을 갖춘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며, 과다한 부채 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 (보장)

자료: Council of Europe 2010, p.9-10 재구성

사회통합 정책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사회의 질 접근을 취한 연구는 강 신욱 외(201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사회적 결속,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을 사회통합 지표의 하위 체계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이 세 하위영역 중에서 사회적 안정과 형평을 사회적 차원의 투입으로, 사회적 결속은 이러한 투입이

‘개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질을 고양시켜 전반적인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 낸 결과’로 해석하였다(위의 책, p.73).

〈표 3-33〉 강신욱 외(2012)의 사회통합 수준 측정 지표

사회적 결속 지표 사회적 안정성 지표 사회적 형평성 지표

선거 참여 1인당 GDP 소득 불평등

선거 외 참여 부양인구비율 빈곤율

정치적 관심 자살률 고용율

사회참여 1인당 CO2 배출량 실업률

집단간 관계 기대수명 고용보호의 정도

일반 신뢰 주관적 건강상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기관 신뢰 공공사회지출 비중

부패 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자료: 강신욱 외 2012, p.11

사회통합을 하나의 과정으로 볼 때, 사회적 결속,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응집성이라는 공통된 한 영역은 주로 결과적, 정태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영역은 복잡한 매커니즘에 의해 결과의 측면으로 구성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고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은 주로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다. 강신욱 외(2012)의 연 구는 이 조건을 사회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으로, 사회의 질 접근에서 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으로 제안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