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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영향평가 사례

제3절 정책영향평가의 국내·외 사례

1. 국내 정책영향평가 사례

가. 국내 정책영향평가의 역사 및 종류

정책영향평가는 정책평가의 부분집합이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정책영향평가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정책평가에 대한 간단한 역사 및 종류를 살펴 본 후 정책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정부 업무평가이다. 정부 업무평가는 1960 년대 이후 개별 단위사업 및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진도 및 부진원인 을 분석한 심사분석제도를 개선하여 1998년 도입하였다. 이에 대한 법률 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정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2001 년에 제정하였으며, 이후 늘어난 개별적인 평가를 통합하여 평가의 효율 성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평가를 지향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정부업무평 가 기본법」을 재 제정하였다8).

이러한 정부업무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된다.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 로 시행하는 평가이며, 특정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4 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9))에 의거 국무총리에 의해 시행되는 평가를 지

8) 동 법률은 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②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③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 이에는 다음이 해당된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②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③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 문. ④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 하는 부문

칭한다.

자료: 김효정 2013, p.26-27; 이윤식 외 2007, p.40 재구성

나.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는 제도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와 같이 규범형 영향평가의 참고할 사례라 판단된다. 이런 이유 로 여기서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를 우선하여 살펴본다. 저출산․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법 제 20, 21조에 의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06.6.5.)이 발표되었다. 5년 단위10)로 작성되는 기본계획의 목적 달 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는 저출산 영향평가와 고령화 영향평가로 구분 되는데,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는 〈표 2-7〉과 같다(이삼식 외 2007, p.

111-112, 155). 두 영향평가는 사뭇 다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 령화는 특정한 정책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또 고령화라는 현 상 자체가 문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고령화 영향평가는 사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인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령화로 나타나는 결과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에서 정책의 사후 평가에 치중한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영향평가는 법령 및 정책 등이 국민들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이삼식 외 2007, p.103). 이를 통해서 각종 장애요인을 제

10) -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제3차 기본계획(2016~2020) : OECD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

적 적응

거하고,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기준(영역)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각각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 적 요인, 보건학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문화적 수용성,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안정성, 건강·안전 보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을 제시한다. 문화적 수용성의 세부평가항목으로 는 자녀양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규시간 이외 근무, 자녀양육에 대한 남녀 간 차이,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양육관련 규정 차이 등이 포함되고, 사회적 형평성 영역에서는 자녀양육관련 규정에서 특정 연령층 제외·차 이, 자녀수 고려 여부, 육아지원서비스 다양화 저해 요인을 평가하며, 경 제적 안정성에서는 자녀양육 이유로 소득 손실, 고용기회 및 안정 차별, 자녀양육 비용증가 요소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건강·안전 보장성 영역에 서는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안정 저해 요소, 임신(임산부) 및 자녀양육 편의성 무시 여부, 아동의 권리·이익 침해요소 등이 세부평가항목에 포함 된다.

고령화 영향평가는 고령사회 대응의 장애요인으로 연령차별과 노인내 하위 집단 간의 불평등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영향평가는 사회적 으로 문제되는 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전반적 과정을 평가한다. 영향 평가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를 살펴보며, 이에 따라 평가항목은 각각의 영역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정책형성 단계에는 ①정책목표의 적 합성, ②계획내용의 충실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정책집행 단계 에서는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⑤목표의 달성도 및 효과성, ⑥정책평가 및 환류를 평가기준(영역)으로 삼 았다. 예를 들어, 정책목표의 적합성 차원에서는 “연령차별 및 노인하위 집단간 불평등 제거를 위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이삼식

외 2007, p.155)와 같은 평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4, p.3). 법적인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제10조의2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시행령에 두고 있으며, 주 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이는 관련 법령·계획·사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과 계획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체크하는 것이며, 사업의 경우 에는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서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법률에 따른 분석대상 정책은 법률·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 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이며, 적용기관은 부·처·청, 위 원회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 체이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분석평 가를 실시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 시에 이를 제출한다. <표 2-8>에 제시 된 바와 같이 6개의 관련된 항목에 대한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법령 조항과 개선안을 제시한다.

성별영향평가는 법제화된 평가로 구체적인 운영체계가 <표 2-8>과 같 이 성립되어 있다. 먼저 해당되는 각 기관에서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나 분석평가책임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와 분 석평가책임관은 이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정 내용을 검토한다.

〈표 2-8〉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

고용영향평가 도입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6~2009년 고용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제13조)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7개 과제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어 2011년에는 19개 과제, 2012년 14개 내외 과 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전용석 2012, p.5).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이거나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 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정 책,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 책,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 다. 이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정을 위 한 검토 범위를 〈표 2-10〉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지침서’상의

‘일자리사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류체계’ 중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 으로 연관된 정책, 정책 고유의 목적이 존재하나 고용연계성이 높은 9개 분야를 검토의 범위로 선정하고 있다(이상원 2013, p. 4-6).

〈표 2-10〉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의 범위

분야 및 부문 평가대상의 구체적 검토 범위 선정을 위한 기본 검토자료

분야 및 부문 평가대상의 구체적 검토 범위 선정을 위한 기본 검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