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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개념 정의와 측정지표

제1절 사회통합정책의 영역

1.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와 측정지표

사회통합은 지속가능하며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도구이거나, 사회구 성원 간에 서로 믿고 협력하는, 그 자체로서 사회 발전의 목표로 제시된 다. 적정한 수준의 통합이 이뤄진 사회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인 적·물적 조건이 확보되어 있는 사회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통합은 성장의 엔진이 잘 굴러가게 작동하는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복합적 의미를 가진다. 사회통합은 다 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의 개선 방향이자, 사회 발전의 목표 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통합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은 개별적인 개념 정의와 더불어 이를 측정하는 지표를 제안하는 과정을 거 친다(예를 들어, Jenson, 1998; Council of Europe, 2005; Chan, To and Chan, 2006). 그런데 국가와 사회마다 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다를 수 있다. 각 사회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계속하는데 있어 서 문제라고 여겨지는 사회현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자마 다 사회통합을 정의하는데 있어 강조하는 바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던 국내의 대표적인 연 구들 역시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측정 영역과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대명 외(2009, p.66)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다양 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때 사회통합 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요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요건은 동등한 기회와 물질적 불평등의 최소화이다. 즉,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또 물질적 불평등을 최 소화하는 상황에서 공동의 비전 공유, 긍정적 관계 유지가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 이들은 사회통합을 하나의 목표이자 상태로 보았으며, 이를 어렵 게 하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인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모두 측정 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상황과 노력에 대한 평가틀 설정은 정책영향평가 중 정책 과정과 성과지표 도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사회통합이라는 복합적 개념 등장 이전부터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자본’ 개념은 제시된 바 있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은 그 자체로서 사회통합이며 보다 통 합된 사회를 위해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각의 개념 정의와 제안된 측정지표를 제시한 후,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서 사회통합 개념을 도출하도록 한다.

가. 사회적 배제 개념과 측정지표

통합된 사회의 모습을 상정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개념들이 등장하 고 있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여러 용어 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포 용(social inclusion)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포용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의 삶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제도적 제약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대립 개념이다(노대명 외 2009, p.20). 즉,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가 극복된 상태 또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특정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의 담론이 기도 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빈곤 상태에 있거나 각종 사회적 제도

로부터 배제된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측정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에서 사 회적 배제를 정의할 때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 1) 지리 적으로 한 사회에 거주하고, 2)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그 사회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3) 그 사람이 사회에 참여 하기를 원할 때에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정의한다(Burchardt, Le Grand and Piachaud 1999, p.229). 이는 사회적 배제를 조금 동태적 인 과정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단순히 소득 차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 다. 즉, 사회적 배제를 단순히 경제·재정적 측면 외에도 사회·심리적 측 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빈곤을 현상적으로 파악하는 것만 아니라 빈곤의 원인과 과정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심창학 2001, p.181).

영국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측정을 위해 브로드쇼 외(Bradshaw et.

al. 2000, 재인용: 강신욱 외 2005, p.103)는 〈표 3-1〉과 같이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구성요소, 측정지표를 제안하고 적용하였다. 이들의 연구 목적은 빈곤한 사람들(소득의 빈곤, 물질적 결핍으로서의 빈곤, 인식적 차원에서의 빈곤)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측정지표는 저소득, 사회적 필수품의 결여, 주관적 빈곤을 요소로 하는

‘수입/자원 영역’, 실직상태를 요소로 하는 ‘노동시장 영역’, 기본적인 서 비스에 대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하는 ‘서비스 영역’, 각종 사회적 관계들(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 소외, 지원의 부재, 각 종 활동으로부터의 이탈, 사회적 활동의 제한을 요소로 하는 ‘사회적 관 계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소득, 노동시장과 각종 사회적 서비스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의 배제를 함께 고려하였다는 특징을 가진 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배제 관점은 단순히 소득의 차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측면의 배제에 주목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영향 받기도 한다. 3) 그 결과는 건강상태와 관련된다와 같은 고리를 그릴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배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집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 영역을 제시하고,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 다. 그러나 실제 배제 상태에 처한 집단에 대한 과도한 낙인(stigma), 제 시한 지표 수준에서의 정책이 배제의 고착화를 피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 의 제시가 불명확하다는 한계도 가진다.

〈표 3-2〉 로빈슨과 오펜하임(1998)의 사회적 배제 지표

영역 지표

소득

1. 빈곤(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 추이 2. 10분위(decile group) 소득점유 추이 3. 인종집단별 5분위 소득점유 추이 4. 소득지원(공공부조) 수혜 기간

실업

1. 장기실업률(2년 이상) 추이

2. 실업, 비고용(non-employment), 비근로(workless) 가구 추이 3. 비근로 가구(workless households)의 인적구성 및 비율

교육

1. GCSE 평점 추이

2. 성별, 인종별, GCSE 평점별 취득 비율 3. 16세의 주요 소속별, GCSE 평점별 취득 비율 4. 근로연령에 있는 사람의 최고 교육자격 취득률 추이 건강 1. 사망률

2. 신생아 평균체중과 저체중 신생아 비율

주: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은 영국 중등교육수료시험임.

자료: Robinson and Oppenheim 1998, 재인용: 문진영 2004, p.265

사회적 배제 개념이 처음 사용될 때, 이것은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적 용범위 안에 들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 이었다(Pierson, 2002). 이에 해당하는 집단으로는 이주민, 소수인종, 장기실업자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유럽 통합 과정에서는 EU 차원 사회 정책의 방향이 사회적 배제의 극복으로 제시되었다. 이때의 사회적 배제 범주에는 장단기 빈곤과 실업, 불평등, 건강과 교육 등의 전통적인 사회

적 위험 문제가 포함되었다(노대명 외 2009, p.20).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사회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지표를 주요(1차) 지표와 2차 지표의 2개의 층위로 구성하여, 10개의 주요 지표와 8개의 2차지표로 구 성하였는데(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1), 빈곤율 지표 중에 는 부수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표 3-3〉 참고). 주요 지표는 빈곤율, 소 득분포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율, 저소득의 고착을 나타내는 빈곤지속성, 소득격차, 지역의 고용률로 측정하는 지역적 응집력(regional cohe-sion), 장기실업률, 무직가구(jobless households)의 가구원수, 조기학 업중단자의 수, 출생시 기대수명, 인지된 건강상태를 포함한다.

〈표 3-3〉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구분 지표 비고 및 측정

1차적

(prim-ary) 지표

빈곤율

연령별·성별

중위소득 60% 이하 비율 경제활동상태별

가구유형별 주택소유유형별

최저소득선 (참고지표) 중위소득 60% 기준

소득분포 소득배율(S80/S20), 1분위소득 대비 5분위소득 배율

빈곤지속성

최근 n년간 n-1년 이상 빈곤위험집단(중위 60%

소득 기준 적용)에 속한 비율(n-1, n-2, n-3 등 으로 측정)

상대적 중위소득 격차 빈곤선 대비 빈곤층 중위소득 비율 지역적 응집 NUTS* 2 수준 고용률 변동계수

장기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12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비율 무직가구 가구원수 무직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수

주: NUTS는 유럽의 지역을 나누는 단위를 의미하며, ISCED 2수준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에 해 당함.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1, p.6-8

강신욱 외(2005, p115-121) 에서는 사회적 배제 지표를 선정하면서, 경제적 차원의 배제, 주거 차원에서의 배제, 교육 차원에서의 배제, 건강 차원에서의 배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차원에서의 배제, 사회적 참여 에서의 배제로 그 영역을 구분하고, 각종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 측정내 용을 살펴보면 재정적 빈곤, 물질적 결핍, 장기실업과 고용률,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주거의 물리적 조건과 주거비 부담, 낮은 교육의 질과 학업

구분 지표 비고 및 측정

조기학업중단자의 수 18~24세 중 ISCED 2수준* 이하 교육 또는 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미취학·미취업자의 수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수명

소득수준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5분위/1분위에 해당하는 16세 이상 인구 중 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사 람의 비율을 이용한 비율

소득5분위/1분위에 해당하는 16세 이상 인구 중 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사 람의 비율을 이용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