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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위한 제언

사회통합의 상태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정책영 향평가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포괄적인 정책영역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 가하는 지표체계를 제시하였음에도 정책영향평가제도의 실제 도입과 실 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사회통합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연계·조정하는 업무는 각 중앙부처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음으 로, 대개의 정책이라는 것은 도입 단계에서 특정 수혜집단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때문에 그 외의 집단에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감안하는 것은 추가적인 연구·행정의 부담이 된다. 또한 이를 감안하게 되면 정책 의 초점이 분산되면서 이의 도입 및 추진 동력이 약화된다는 문제도 있 다. 마지막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영향평가의 업 무 상당부분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역할로 규정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는 고스란히 해당 부처의 업무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에는 자료 제출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법령의 도입, 정책 추진 성과의 평 가가 제도의 시행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정부부처 가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정책 개선에 반영되는 환류의 과정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 해서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현장의 생생함을 유지 못하는 죽은 평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가 목적하는 바가 평가 제도를 도입하 여 우리 사회에서 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

한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통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통합정책의 추 진, 평가에서는 사회통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회통합 성과평가 지표는 사회통합의 상태를 일부 반 영한다. 이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 종합적인 사회통합 지수를 구성할 수 있다. 지수의 변화, 개별 지표와 지표의 관계에서 보내는 신호를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상 신호가 보내는 경고를 주 의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영역을 파악하면, 이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 집단을 구체화하는 단계 로 진입할 수 있다. 사회통합 지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 회통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 방향도 일부 제시할 수 있다. 최 근 복지 확대 과정에서는 국민의 우선적 복지 욕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복지에 필요한 재워 마련의 여건과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는 우선적 복지 욕구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상태에 대 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민들의 미해결된 중요한 복지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사회통합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이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이때 우선하여 선정하는 정책의 영역은 앞서 사회통합 모니터 링을 통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영역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범사업을 통해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역설할 수 있 으며,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는 어떤 정책의 성과가 ‘뛰어나다’ 또는 ‘뒤처진다’를 평가하고 자 함이 아니다. 물론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였던 성과를 도출하고, 그 성

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량적 평가와 더 불어 정성적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서 정책의 추 진 과정 전반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 탕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처는 정책의 전반적 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정책영향평가의 실시를 기획할 수 있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국민통합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은 정책을 집행하는 주무 부 처 및 기관의 요청이 있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통합 을 위한 전략과 정책은 각 정부마다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관 련 법령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평가는 쉽게 도입되지 못하였다.

정책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도입·실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건은 정책영향평가에 대한 두 개의 선행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은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이삼식 외 2007)과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김효정 2013)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 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는 영향평가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관련 영향평가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령이나 제도 및 정책 등이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요인 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고령화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시행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근거 법령이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제도의 도입은 두 사례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럼에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을 취합하고, 그 세 부 내용을 조정하며 효과성을 평가하는 일은 필요하다. 정부위원회가 가 지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정책자문 또는 정책 제언의 형 태로 평가를 수행하는 형태로 시범적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사회통합의 조건 및 상태 저하가 우려되는 한 국 사회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충분히 갖춰졌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전반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내 용은 국내·외의 여러 영향평가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사회통합의 범위가 방대하고 해당하는 정책의 영역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표에 대한 제 시를 우선하였던 것이다. 다른 영향평가와 내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는 것은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도입, 그리고 성패는 실시 목적을 구체 화하고, 실시한 결과를 어느 정도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 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실시하는 단계 이전에 여러 유관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 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 다. 이를 통해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우리 사회 가 어떻게 수용하고 문제 상황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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