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방식

제3절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2.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방식

2장에서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에 적합한 평가방식으로 적합성 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를 제시하였다. 이때 프로그램의 목표가 사회정책적 관

점에서 사회통합에 바람직한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는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구분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에서는 정책의 시행 범위 또한 고려한다. 이때 정책의 범위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과 같이 해당하는 정책의 대상범 위가 좁은 경우에 미시적 접근을, 이에 비해서 범위가 넓은 경우를 거시 적 접근으로 본다. 삼척의 원전, 밀양의 송전탑 설치와 관련한 문제는 비 록 관심사는 전국적이지만, 그 정책대상 집단이 소규모이므로 미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시적 영역에서는 갈등이 발생한 문제의 원활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책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중요 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정 책의 포괄대상 범위가 전 국민적이다. 이와 같이 거시적 수준, 또는 중범 위 수준의 정책에서는 과정, 성과,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즉, 정책이 원래 의도하였던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아래 <표 3-34>는 사회통합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과정평가와 성과평 가를 구분하여,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대통합 추진과제 중 주요 정책 을 나열한 것이다. 과정평가는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가에 집중해야 할 과제들을, 성과평가는 결과의 중요성을 중 심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정책 과제는 대부분 과정평가와 성과평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것은 정책범위가 미시적이며, 과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내용들이다. 과정평가 중에서 미시적 정책범위의 과 제는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소통이 잘 되었는가? 부처간, 주 민들 대상의 실질적 공청회가 잘 개최되었는가?’, ‘갈등의 발생 지점을 사 전에 진단하였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진행하였는가?’, ‘정책

추진과정의 이전 상황과 이를 얼마만큼 환류하고자 노력하였는가?’와 같

제4절 소결

3장에서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영역과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였 다. 기존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자본 개념 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많았다. 소득 영역, 노동시장의 영역, 교육의 영 역, 건강의 영역 등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나, 그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 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부분은 신뢰, 참여, 네트워크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이때 참여의 영역, 또는 네트워 크의 영역은 사회적 배제에서도 나타나는 하위 영역이다. 사회통합은 ‘격 차,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 축소’와 ‘사회적 자본의 강화’라는 목적으로 축약할 수 있다. 또한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격차’라는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도 있다.

영향평가의 목적에서 보면, 주어진 사회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 람직한 사회를 상정하는 것, 즉 사회발전의 목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질’ 접근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사회통합에 대한 지표 구성(예를 들어, 강신욱 외 2012)에서는 사회적 안정성, 사회 적 형평성과 사회적 결속을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 회적 안정성은 ‘절대적 박탈’, 사회의 질 4분면 중에서는 사회경제적 안 전성과 관련되며, 사회적 형평성은 ‘상대적 격차’, 사회의 질 4분면 중에 서는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결속은 사회적 자본 의 수준, 사회의 질 4분면 중에서는 사회적 응집성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정책목표를 ‘사회의 질’ 논의에서 의 사회발전의 목표로 상정한다. 이때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발전의 목 표이기는 하지만, 정책평가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선거참여, 사

회참여 등은 주어진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이라고 보 았다. 이런 점에서 기존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측정에서 주로 주목하였던

‘사회적 응집성’ 또는 ‘사회적 결속’ 보다 확대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의 영역은 정책영향의 성과평가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각종 사회정책은 모두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영역 으로는 노대명 외(2010)과 유럽평의회(2005)의 구분을 참고하였다. 예 를 들어, 유럽평의회는 8가지 삶의 영역-고용, 소득/구매력, 주거, 건강 과 사회적 보호체계, 영양, 교육, 문화, 정보/의사소통을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정책영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목적으로는 다시금 앞 서의 사회의 질의 접근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정책의 범위와 영역을 결정한 후, 사회통합정책영 향평가의 개념과 평가방식을 논의하였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과정 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한다. 과정평가는 정책의 추진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며, 성과평가는 정책이 사회통합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성과를 거 뒀는지를 평가한다. 한편으로 정책의 범위가 특정 지역 또는 특정집단과 같이 대상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미시적 접근을, 이보다 넓을 경우에는 거 시적 접근을 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