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의 목적과 평가의 목 적 등에 따라서 절차와 지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본 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되, 일반적인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영역과 범위에 따른 평가지표를 제시함으 로써 실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가.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주체와 대상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주체로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상정할 수 있음.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종합적,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국민대통 합 추진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연구·기획’, ‘정책의제 설정’, ‘모니터링’
과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평가’ 기능은 본 위원회 및 정책협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각종 정책의 추진과정과 그 성 과를 평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에 환류함으로 써 국민통합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첫째, 일차적으로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상정 될 수 있는 과제는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으로 관 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이거나, 시 행 중 또는 시행이 완료된 정책
- 둘째, 사회갈등을 유발하거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되는 정책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회통 합정책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책
- 셋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 통합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평가 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 영역이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이는 다시, 평가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따라 우선평가 대상, 이차평가 대상 및 기타 대상으로의 구분과 더불어 중점평가 대 상과 비중점평가 대상을 구분될 수 있음.
○ 평가 목적․항목의 확정과 지표 개발
- 평가 대상이 선정되고 나면, 평가 시점과 목적에 부합하는 평 가 힝목을 확정하고, 정책의 영역과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 가 지표를 개발해야 함.
- 첫째, 정책 형성단계에 있거나, 특히 형성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이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평가 의 대상이라면, 정책형성 영역과 항목들이 주된 평가 내용이 됨.
구체적으로, 정책 수립과정의 통합성, 정책 목표의 적절성, 계획 내용의 통합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임.
특히, 평가 대상의 목적이 갈등 조정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라면 정책수립과정의 통합성에 좀 더 평가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둘째, 평가의 시점이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나, 국민 대통합위원회의 자체과제라면,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가 사회 통합영향평가의 중점적인 평가영역이 됨.
- 셋째, 단기과제의 경우 프로그램이 실시된 후, 그리고 지속적 인 과제라면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 정책 모니터링과 환류를 위해 정책 성과에 초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가 실시됨.
평가의 주요 영역은 사회통합의 달성도 및 효과성, 자체적인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들은 매우 다양한 자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점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영역과 항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또한 그 수준과 내용을 달리 구성해 야 함.
○ 평가 방법의 확정
- 평가의 방법도 정책의 대상 범위․예산․목적, 평가의 시점․목적 그리고 구성되는 지표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음.
- 계량적 자료 확보가능성에 따라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 자료 의 수집방법에 따라,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의 직접조사 방법과 이차자료 활용방법, 평가의 대상에 만족도평가와 효과 평가 등 적절한 방법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실시
-평가는 주관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지만, 객관성과 중립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제3의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결과의 권고
- 영향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결과는 내부적인 심의를 거친 후 관련부처 또는 위원회에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속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 근거, 개선 대안 등을 정리하여 권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나. 정책성과 평가기준 및 지표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평가기준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사회통합정책의 영역과 목적에 따라 주 어진 평가기준에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음.
○ 정책의 영역은 삶의 제 영역의 다양한 현상을 반영
- 이에 따른 세부 영역은 고용, 소득/구매력, 주거, 건강과 사회 적 보호, 영양, 교육, 문화, 정보/의사소통의 8개 영역으로 구 분하였음
○ 정책목적은 긍정적 효과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안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역능으로 구분하였으며, 부정적 효과 측면에서 격차의 확 대와 사회적 배제로 구분하였음.
- 개별 정책은 대상집단에 따라서 각각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 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표를 만들어야 함.
⧠ 정책성과의 평가지표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통합 논의 및 사회의 질 논의에서 측정지 표로 제시한 지표들을 검토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배치하였음.
- 이는 평가지표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음.
○ 각각의 정책은 해당하는 정책목적과 영역에서 관련 지표를 참고 할 수 있으며, 정책의 목적에 맞는 지표를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다. 소결
⧠ 4장에서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위한 전체적인 과정과 지표 선 정의 과정을 제시하였음.
○ 하나의 정책은 각 집단에 따라 다양한 방향의 영향력을 가짐.
- 우리 사회 내의 균열지점이 다양해지면서 복잡성은 증가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정책형성과 정책집 행, 정책성과를 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통합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 목표와 내용 역시 중요
-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성과 적절성의 균형을 맞춰야 함.
- 마지막으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예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