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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의 목적과 평가의 목 적 등에 따라서 절차와 지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본 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되, 일반적인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영역과 범위에 따른 평가지표를 제시함으 로써 실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가.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주체와 대상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주체로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상정할 수 있음.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종합적,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국민대통 합 추진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연구·기획’, ‘정책의제 설정’, ‘모니터링’

과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평가’ 기능은 본 위원회 및 정책협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각종 정책의 추진과정과 그 성 과를 평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에 환류함으로 써 국민통합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첫째, 일차적으로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상정 될 수 있는 과제는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으로 관 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이거나, 시 행 중 또는 시행이 완료된 정책

- 둘째, 사회갈등을 유발하거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되는 정책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회통 합정책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책

- 셋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 통합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평가 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 영역이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이는 다시, 평가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따라 우선평가 대상, 이차평가 대상 및 기타 대상으로의 구분과 더불어 중점평가 대 상과 비중점평가 대상을 구분될 수 있음.

○ 평가 목적․항목의 확정과 지표 개발

- 평가 대상이 선정되고 나면, 평가 시점과 목적에 부합하는 평 가 힝목을 확정하고, 정책의 영역과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 가 지표를 개발해야 함.

- 첫째, 정책 형성단계에 있거나, 특히 형성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이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평가 의 대상이라면, 정책형성 영역과 항목들이 주된 평가 내용이 됨.

 구체적으로, 정책 수립과정의 통합성, 정책 목표의 적절성, 계획 내용의 통합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임.

 특히, 평가 대상의 목적이 갈등 조정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라면 정책수립과정의 통합성에 좀 더 평가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둘째, 평가의 시점이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나, 국민 대통합위원회의 자체과제라면,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가 사회 통합영향평가의 중점적인 평가영역이 됨.

- 셋째, 단기과제의 경우 프로그램이 실시된 후, 그리고 지속적 인 과제라면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 정책 모니터링과 환류를 위해 정책 성과에 초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가 실시됨.

 평가의 주요 영역은 사회통합의 달성도 및 효과성, 자체적인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들은 매우 다양한 자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점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영역과 항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또한 그 수준과 내용을 달리 구성해 야 함.

○ 평가 방법의 확정

- 평가의 방법도 정책의 대상 범위․예산․목적, 평가의 시점․목적 그리고 구성되는 지표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음.

- 계량적 자료 확보가능성에 따라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 자료 의 수집방법에 따라,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의 직접조사 방법과 이차자료 활용방법, 평가의 대상에 만족도평가와 효과 평가 등 적절한 방법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실시

-평가는 주관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지만, 객관성과 중립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제3의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결과의 권고

- 영향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결과는 내부적인 심의를 거친 후 관련부처 또는 위원회에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속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 근거, 개선 대안 등을 정리하여 권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나. 정책성과 평가기준 및 지표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평가기준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사회통합정책의 영역과 목적에 따라 주 어진 평가기준에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음.

○ 정책의 영역은 삶의 제 영역의 다양한 현상을 반영

- 이에 따른 세부 영역은 고용, 소득/구매력, 주거, 건강과 사회 적 보호, 영양, 교육, 문화, 정보/의사소통의 8개 영역으로 구 분하였음

○ 정책목적은 긍정적 효과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안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역능으로 구분하였으며, 부정적 효과 측면에서 격차의 확 대와 사회적 배제로 구분하였음.

- 개별 정책은 대상집단에 따라서 각각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 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표를 만들어야 함.

⧠ 정책성과의 평가지표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통합 논의 및 사회의 질 논의에서 측정지 표로 제시한 지표들을 검토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배치하였음.

- 이는 평가지표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음.

○ 각각의 정책은 해당하는 정책목적과 영역에서 관련 지표를 참고 할 수 있으며, 정책의 목적에 맞는 지표를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다. 소결

⧠ 4장에서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위한 전체적인 과정과 지표 선 정의 과정을 제시하였음.

○ 하나의 정책은 각 집단에 따라 다양한 방향의 영향력을 가짐.

- 우리 사회 내의 균열지점이 다양해지면서 복잡성은 증가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정책형성과 정책집 행, 정책성과를 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통합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 목표와 내용 역시 중요

-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성과 적절성의 균형을 맞춰야 함.

- 마지막으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예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