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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노사정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직업교육훈련법, 고용보험법 등이다.

이 법에 나타난 노사참여 수준은 국가단위, 노동시장단위, 개별 기업단위수 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수준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영호외, 1999).

첫째 국가수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등과 같은 각 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에 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위 원회의 역할은 최종 의결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 또는 협의 기능 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중앙단위에서의 이러한 활동이 지역과 기업단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

24) 노사참여적인 직업능력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사례를 신노사문화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음. 그 결과 최종적으로 산별 차원에서 노사가 교육훈련 협약의 체결을 시도하였던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건설노동조합 기능학교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기업단 위에서는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의 사례를 소개한다.

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표 Ⅳ-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별(직종별) 수준에서의 노사참 여 시스템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기업수준에서 노사참여의 경우,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 계획의 수립 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조합 과 사용자측의 인식과 역량의 차이로 인해 이 제도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전직지원훈련을 지원 받고자 할 때 노 동조합과의 협의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훈련 자체를 노동조합에서 거부하는 경향이 높고 훈련을 신청한다해도 노동조합과 협의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노사참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 치・운영하거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노동 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능력개발계획의 수립은 사업주에 의한 것으로서 그 계획에 대하 여 별도로 노사협의회나 근로자대표의 의결이나 의견청취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표 Ⅳ-1> 교육훈련을 위한 노사참여 관련 법제

국 가 수 준 산업

수준 기 업 수 준 노사정위원회

의설치및운영 에관한법률

・노사정위원회

・지역노사정위원회 × ×

고용정책기본 법

・고용정책심의회(직업능력개발전문 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

・직업능력평가제도의 개선(직업능 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 로자의 지식 기술 기능에 대한 검 정제도를 확립하고 노동조합 사용 자단체 기타 관계자와 협조하여 이 를 확충 보급한다.)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직업교육훈련협의회 × ×

근로자직업훈 련촉진법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 개발훈련

계획 수립시, 양 심의회의 심의 × ×

고용보험법 × ×

・고용유지훈련계획 협의

・전직지원훈련계획 협의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관 한법률

・중앙노사정협의회 ×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 획 의 수립을 공동결 정사항으로 규정

・ 근로자의 교육훈련 을 의결사항으로 규정 자료: 최영호외(1999, p .5)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