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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모아서 인적자원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효과적인 방안 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의 목표에 전략적인 태도로 초 점을 맞추고, 서로 신뢰를 형성하며, 각 분야에서 적절한 사람들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 사명에 대한 보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해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캐나다에서 부문별 접근과 부분별 위원회의 형성 은 강력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종합적・ 체계적・실제 적이면서 효과적인 방안임이 입증된 것이다.

한편 캐나다 노총이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전망을 개발하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한 일련의 노력들 특히 훈련에 관련된 정 책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주장한 사례는 우리 나라 노동조합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

4. 영국의 파트너십

가.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파트너십의 역할이 약했 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력의 기술수준이 국가경쟁력과 사회 안정에 핵심 요소라는 공감대가 주요 정당과 노사간에 형성되었고, 훈련제도 와 기업조직, 생산과정, 노사관계제도,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명확히 한 것이 학습의 시대(The Learnin g Age)'라는 노동당 정부의 정책 제안서 라고 볼 수 있다.

1998년에는 평생교육 백서 신영국 건설을 위한 교육 르네상스 를 펴내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체제의 주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학습과 일의 연계를 위해 학습과정에 대한 정보나 자문을 제공하는 산업대 학(UfI) 방안, 근로자 중심의 개별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지원

방안인 개인학습구좌, 청소년 교육훈련 휴가권 시행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도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직업 진로 설정에 따라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대 부해 주는 경력개발 대부금(Career Development Loan) 프로그램, 성인의 문 해력과 수리력을 높여 학교 졸업 이후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기초 기 술 향상(Better Basic Skills) 프로그램,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16세 이후 교 육의 계획성과 협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파트너십 방안인 학습 파트너십 (Learnin g Partnership), 성인과 소외지역의 학습 기회 접근 가능성을 획기적 으로 제고하기 위한 복지확대 시범 프로젝트(The Demonstration Outreach Projects) 등이 있다.

한편 블레어 정부는 2001년 6월 교육고용부와 사회보장부의 기능을 조정 하여 새로운 부처인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ES) 와 근로연금부(Department for Work, Family and Pensions)를 발족하였다.

즉, 기존 DfEE의 업무 중 고용 및 장애인 관련 부분은 근로연금부로 이관하 고, 교육기술부는 교육 및 훈련과 평생학습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교육기술부(DES)에서는 지식인력개발과 관련한 총괄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 립 및 집행을 하고, 학교교육, 계속교육, 고등교육, 고용서비스 및 실업대책 정책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요컨대, 영국 정부는 교육과 훈련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 조직 을 개편하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실시되는 다양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그 실효를 거둔다면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다른 사회적 파트너들의 지지를 얻어 추진되고 있다. 특 히 노동조합 측은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지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인적자원개 발의 한 주체로 나서고 있다(APEC,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