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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사관계 및 직업훈련 정책에서의 노사파트너십

1) 노사정 합의 전개과정

총 임금합의는 무산되었다. 이러한 노・경총 임금합의는 최초의 중앙 차원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이라는 의미와 포괄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분열을 깊게 함으로써 이후 노사정 협력에 대한 노동측의 불신을 만들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 이후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선언으로 노사관계개 혁위원회(이하 노개위)가 구성되면서 보다 본격적인 노사정 협력기구가 출범 하게 되었다. 1998년 2월 17일까지 약 2년 동안 활동한 노개위는 노사관계 개혁 가운데에 노동법 개정 활동에 집중했다. 당시 김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은 현재의 시대를 정보화・세계화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국가경쟁력 강 화를 참여와 협력 의 신노사관계 수립 을 중심으로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노개위는 1996년 5월 9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가, 7월 9일 노사의 자기혁신 과제와 정부의 역할 과 11일 노동관계법・제도개선 의 기본방향 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1차 합의를 도출하여 7월 15일 대통령에 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에서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 고 그 동안의 논의를 11월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노동법 개정 작업 을 일단락하였다. 보고된 내용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심의되다가 복수노조 유 보 등의 수정을 가하여 날치기 처리됨으로써 노동계의 총파업을 불러일으켰 다. 이로써 제1기 노개위 활동이 막을 내렸다. 1997년에 다시 노개위 위원을 위촉하여 제1기의 미합의사항과 제2차 개혁과제로 남겨진 조항, 그리고 노사 의식과 관행, 근로복지, 고용 및 인력 등 노동행정 전반에 걸쳐 노사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2기 노개위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노동주체들의 소극적인 참여, 대통령 선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혁과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 동 없이 1998년 2월 노개위 활동은 종결되었다.

노개위는 노동통제의 관점이 아니라 협력과 참여 라는 신노사관계를 표방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노사정 협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안이었 고, 노동법 개정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론의 장이었다는 의의를 갖는 다. 하지만 정부 및 정치권은 노동측과 사용자측의 차이를 조정하는 리더십 을 발휘하지 못했고, 노사 또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장으로 삼자기 구를 활용할 능력과 준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노개위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과적이지 못했던 노사정 협력 방안들에 뒤이어, 1997년 말 외환 위기 이후 김대중 당선자의 제안에 의해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노사정 위원회 제1기는 1998년 1월 15일 발족하여 1월 20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문(1) 을 의결했다. 이후 11차례의 전문위원회, 10차례의 기초위원회, 6차례의 본회의 등 총 27회의 토론을 통해 10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여 2월 6일 노사 정 대타협을 도출했다. 그 내용은 고용조정법 재정비 등 8개 핵심쟁점사항 일괄타결 및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2) 과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등이었고, 노사정 위원회가 법적 상설기구가 되도록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 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문제를 놓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 하는 등 크게 반발하였고, 그 결과 민주노총은 지도부가 사퇴하는 파란을 겪 었다.

김대중 정부는 제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으나 민주 노총이 5월 27일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폐,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전개하였고 일련의 노정협상을 통해 6월 3일에야 민주노총이 불참 한 상태에서 2기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상무위 원회(위원회 의안 검토・조정 역할)와 4개의 소위원회(사회보장, 고용실업대 책, 노사관계, 경제개혁), 3개 분야의 특별위원회(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 회,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 금융산업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시중은행 구조조정과 11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양대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제2기 노사정위 활 동은 성과없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다. 한편 국회는 1999년 제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이었던 교원노조 법제화, 의료보험 통합,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 과시켰고, 이어 5월에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 시킴으로써, 5대 법제화 사항 중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문제를 제외한 제1기 의 합의사항을 법제화시켰다.

노사정위원회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국가 정책적인 의제를 놓고 노사정

이 공개적인 장에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고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노사정 협력을 가시화할 수 있었던 새로운 방안이었다. 특위 노사정위를 법제화한 것은 노사정 합의기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권 때 시도된 노개 위의 기능적 제한과 한시성을 극복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2기 노사정위가 삼 자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력해짐으로써, 이러한 삼자합의 기구가 한국적 노사관계 속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신뢰 구축과 협력 체 제에 대한 광범위한지지 기반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앞서 살펴본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2>와 같다. 이상에서 확인하듯이 노사 또는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의 대상은 주 로 임금과 근로조건 위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직업훈련에 대한 논 의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고용가능 성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비로소 시작되었다. 직업훈련정책에서 노사파트너 십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Ⅳ-2> 노사정 합의 전개과정

시기 명 칭 내 용

1980년

1988년 중앙노사협의회

・1980년 중앙노사협 의회법에 의해 노 동부장관 자문기구 로 도입된 제도.

・1988년 관심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최 초로 시도

1987년 1990년 1992년 1994년 1995년

최저임금심의위 원회

・노사공익 대표 각 9인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의 심의 라는 정책적 기능 을 담당.

・최초의 노사공익 만장일치 합 의로 이후의 노사정 협력 논의 에 일정한 단초를 제공

1991년 1992년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 사정 대토론회

・토론회 ・ 사회적 합의 라는 담론의 확산 에 기여했지만, 일회적, 상징적

1993년~

1995년 노경총 임금합의 ・임금을 둘러싼 노 사합의

・1차: 한국노총과 경총의 상층 조직만의 협상 한계

・최초의 중앙차원의 임금인상률 결정 논의

・노동계의 분열

1996년~

1998년

노사관계 개혁위 원회

・노동법 개정활동

・노사의식관행, 근 로복지, 고용 및 인력 부분 개혁

・본격적 노사정협력기구

・노동측의 소극적 참여, 추상적 개혁 과제 논의

・협력과 참여라는 신노사관계 표방은 긍정적

・파트너십 기구를 활용할 능력 과 준비 부족

1998~

현재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공동선언문

・정리해고제, 근로 자 파견제, 고용안 정 등

・정책적 의제를 노사정이 논의

・노사정위의 법제화

・삼자 합의 기구의 어려움

・민주노총 불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