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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농업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와 교추협 심의·의결 이후의 후속 사업 추 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41)

둘째,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그 연도별 계획과 함께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는바, 동 계획의 수립을 위 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 농업교류협력 방안이 동 기 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반영되도록 통일부 등과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2월 발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에는 “①북핵 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②남북 대화, ③남북 교류협력, ④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⑤인도적 협력, ⑥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⑦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으며, 2021년도 시행계획에는 남북 농업교 류협력이 ⑤ 인도적 협력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현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 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으나, 조금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농업생산성 향상 차원의 개발협력적 요소에 대한 추진 의지가 피력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농업교류협력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개선하는 인도적 사안일 뿐만 아니라 향후 농축산 산업분야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남북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인 만큼 남북관계발전계획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항 목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 대화 재개 시 농업교류협력을 남북회담의 주요 의제로 포함하는 방 안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5년

41)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 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제3항).

과 2007년에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사항 이행과 후속 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는 남북 회담 등 향후 남북한 당국 간 협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대한 협 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회담 의제를 개발하고 협상 전략을 수립 하는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은 교류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앞서 분석한 내용들이 좋 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5.2.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및 남북농업교류협력지원법 제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추진 절차에 대해서만 규율하 고 있을 뿐,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쟁들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한 사업 당사자의 법적 지위, 북측과의 계약서의 효력과 범위, 북측이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의 효력,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에 대한 규율이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북측 사업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남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남북교류협력법이 취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전반에 대한 단일법 체제도 개선 될 필요가 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에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금기시되어 있 었던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제반 요건과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지만, 법 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과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필두로 하여 정치, 학술, 사회, 문화, 종교, 체육 등의 분야로 교류협력이 확산되었으며, 경제분야에서의 교 류협력도 도로, 철도, 해운, 제조업, 광업, 농수산, 식품, 관광 등 매우 다양한 형태 로 분화되어 왔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의 다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분야

별 특성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단일한 제도로 규율하는 단일법 체제를 구 축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분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 농업협력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법에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조항 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과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대한 개별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안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하위 규범으로 각종 고시를 제정하여 실무적으로 대응해 오 고 있으나, 이제는 법률의 차원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타당한 규율체제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법령은 약 250여 건에 달하고 있는바, 이렇게 다양화된 농업부문 남북교류협력을 「남북교류협력법」의 일반 조 항으로 규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대한 실 질적인 추진 절차의 변경보다는 향후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대비한 지원 법제 구축 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현 행 대북교류협력 체제에서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대해서만 다른 북한 주민 접촉, 북한 방문, 남북교역, 협력사업 등의 절차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 수준에서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 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대북정책의 수단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대남교류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 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를 수립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복원에 대비하여 필요 한 법·제도적 준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은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건설부 문, 도로·철도 등 교통부문, 항만 및 해수부문, 환경부문 등에도 타당한바, 현 단계 에서는 분야별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필요한 내부적인 준비 작업들을 계획하 고 이를 지원하는 법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에 대하여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입법적인 어젠다로 설정하고 농업 당

<남북농업교류협력 지원법(초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과의 농업 및 축산, 식품분야에 있어서의 공동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촉진함으로써 남북농업교류협력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남북 공동 번영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2.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3. “남북농업교류협력”이란 남북한의 농업 발전과 남북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 여 북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지원과 개발협력을 말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① 정부는 남북농업교류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농업교류협력이 남북 공동번영의 원리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 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정부는 남북농업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남북농업개발협력이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이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조사와 연구를 촉진하고 필요한 지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 원법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동 법안을 가칭 ‘남북농업교류협 력 지원법’으로 제안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대북교류협력 절차의 틀 안에서 내부적인 준비 및 역량 강화 조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동법의 주요 조항은 현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추진 가능한 사항 위주로 구성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 되고 농업부문 남북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궁극 적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절차를 규정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남북농업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북한 주민 접촉, 남북한 왕래, 남북교역, 협력사업 등 남 북교류협력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남북농업교류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남북농업교류협력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남북농업교류협력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농업교류협력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북한의 농업 현황 및 향후 전망

3. 남북농업교류협력의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및 근거 4. 남북농업교류협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남북농업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남북농업교류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남북농업개발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

1. 남북농업교류협력 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남북농업교류협력 추진 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3. 남북농업교류협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