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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정보 교류

38)

어느 국가든 어느 분야든 정부가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관련 정보와 자료이다. 북한도 당국 차원에서 농업정책을 마련하 는 데에는 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 간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북한의 특정 지역과 농업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정보와 자 료 없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 정보와 자료 교류는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안보상의 이유로 외부에 정보와 자료 공개를 꺼려왔다. 이 때문 에 전문가 평가에서 정보교류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은 각각 4.5, 3.9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났지만 사업들 간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UN 산하 기구 등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자료의 중요성 을 북한에 설득한 결과 최근에는 일정부분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평양(협동연구 참여기관)의 이찬호 외국변호사가 수행한 위탁연구과제(이찬 호 외 2021)를 참고·인용하여 작성하였다.

< 남북 농업협력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에 관한 합의서(안) >

남과 북은 ○○회담에서 농업협력의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상대방 과의 농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 축산, 식품분야의 각 측의 관련 법령 자료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네 번째 우선순위 전략으로 데이터 접근 성과 가용성이 포함된 점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재개되는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있어서 2000년대에 이루어졌던 농업부문 남북교류협력의 원칙을 당국 간 회담에서 재확인하는 한편, 당국 차원의 농업협 력 추진의 계기로 남북 농업협력을 위한 정보 자료의 상호 교류 문제를 제기할 필 요가 있다. 정보교류는 당국 간 직접 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 및 대북 제재 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국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 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국제사회와의 다년간 교류협력 경험상 정보·자료의 수집 및 공유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FAO, WFP 등 국제기구가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다. 이는 분배 모니터링 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요구를 북한은 수용하고 있다.

농업부문 현안으로서는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식물병충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남북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양측 모두에 혜택이 돌아 가는 사안일 것이다. 한편 이 사업은 농업교류협력의 수요를 확인하고 정보 및 자 료 교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농업정보 교류에 대한 남북합의서의 예시이다. 이를 기초로 실제 남북한 이 합의를 이루는 상황에서 정보 및 자료 제공의 범위 등이 조정되어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① 남과 북은 각자 시행 중인 농업, 축산, 식품에 관한 법령 중 남측은 법률과 시행령, 시 행규칙을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법과 규정, 시행세칙을 남측에 제공한다.

② 남과 북은 1항의 법령 자료를 매년 2회(1월과 7월) 판문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제공 한다.

③ 남과 북은 전달받은 법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률적인 의문 사항 등에 대해 상대 방에게 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농업, 축산, 식품분야의 각 측의 연구자료와 정기 간행물 목록을 분기별로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① 남과 북은 상대방으로부터 통보받은 목록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남과 북은 목록을 분기마다 판문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제공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제 공을 요청받은 자료는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판문점을 통해 제공한다.

3. 남과 북은 농업, 축산, 식품 협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① 상대방으로부터 농업, 축산, 식품 협력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에 동 사실과 처리 계획을 판문점을 통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이 발급한 농업, 축산, 식품 협력과 관련한 각종 계약서, 확인서 등 문서의 진 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판문점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 해결 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자료: 허인 외(2019: 1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2. 자연재해 공동 대응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기후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 다. 북한이 최근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에서도 기 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큰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가뭄 및 이상 고온 현상,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인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농업생산에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 때문 에 전체 14개 사업 가운데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문가들은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있어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8월 한반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방류하여 남한 해당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 바 있다. 이 사례를 감안 할 때 자연재해 대응은 남북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자연재해는 빈발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북한에는 수리시설이 열악 하여 민생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 공동 대응은 특히 필요한 교류협력분야 중 하나 이다. 남북한은 과거 임진강 등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 교환에 합의를 하였으나 그 동안 번번이 합의 이행에 실패해 온 상황이다. 자연재해와 관련한 남북협력에 있 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전적 대응책으로서 정보 교환이다. 자연재해의 영향은 항상 긴급성을 띠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바, 과거 합의 이행의 차원에서 라도 시급히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연락 채널 이 가용한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후 대책은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민생 해결이다. 북한 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경지와 농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물자와 장 비 부족으로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생산성 저하가 이듬해까지 이어지 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사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앞서 논의 한 긴급 식량지원사업, 관개시설 복구사업, 경우에 따라서는 농기계 지원사업까 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