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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앞서 분석한 북한의 대외 농업협력 수요와 우리의 여건을 토대로 대 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남북 농업교류협력 추진과제를 설정한 후 전문가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 전문가 평가와 자문 의견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추진과제 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전문가는 3개 그룹(북한경제, 북한농업, 한국농업)으로 구분하 여 총 40명에게 의뢰하였으며, 이 중 미응답자 2명을 제외한 총 38명의 응답결과 를 분석하였다.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남북 농업교류협력 추진과제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상위 분류하고 14개 하위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긴급 인도적 물자 지원이다. 여기에는 식량지원사업과 비료지원사업으로 하위사업을 구성하였다.

이는 식량수급 동향과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사정 변동성 증대, 비료 수급 최근 상 황 악화와 남한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식량부문 증산협력이다. 여기에는 하위사업으로 종자 교류사업, 관개시설 복구사업, 농기 계 기술협력사업, 수확 후 저감 협력사업을 포함하였다. 종자, 관개시설, 농기계, 수확 후 손실 저감은 북한의 식량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북한 농정 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수용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정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영양 개선 협력이다. 여기에는 식량분야 이외 채소온실 기술지원

<참고. 대북제재 유지국면의 농업부문 남북교류협력 과제 구성과 주요 내용>

▪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 농업부문 남북교류협력의 과제에 대한 상위 분류는 5가지 로 설정

○ 긴급 인도적 물자 지원

- (목적) 식량난 해소와 농업투입재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내용) 자연재해 피해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 당장의 농업생산 확대 를 위한 비료 지원

○ 식량 증산 농업협력

- (목적) 식량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기술교류

- (내용) 식량작물 생산 관련 종자, 관개시설, 농기계, 수확 후 손실 저감 등에 대한 지원과 기술교류

※ 대북제재의 전반적 내용상으로는 관개시설, 농기계, 수확 후 손실 관련 시설, 기계, 장비 등이 지원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생산 확대를 위한 농기자재 지원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제 에 포함

○ 영양 개선 협력

- (목적) 주민 영양 개선과 먹거리 다양성을 위한 원예분야와 축산분야의 생산기반 지원과 기술교류

사업, 과수분야 기술지원사업, 축산분야 기술지원사업으로 하위사업을 구성하였 다. 채소, 과수, 축산분야는 2021~2025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지속적 으로 강조하고 있어 선정하였다. 네 번째는 법·제도 개선에 속하는 유형이다. 여기 에는 남북농업협력 법제화, 농업협력 남북합의서 준비, 남북농업협력 추진기구 구축으로 하위사업을 설정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필요하여 선정하였다. 다섯 번째 유형 은 앞의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내용으로 농업정보교류사업과 자연재해 공동 대응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필요한 사업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내용) 채소온실 기술지원, 과수분야 기술지원, 축산분야 기술지원

○ 법·제도 개선

- (목적)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 정비와 추진 체계 구축

- (내용) 남북농업협력에 특화한 법제 정비 및 특별법 제정, 남북합의서 마련, 추진 기구 구성·설립

○ 기타

- (목적) 남북 농업협력을 위해 필요한 농업정보 교류와 자연재해 공동 대응 - (내용) 식물 병해충, 가축전염병 발생 등 정보교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 자료: 저자 작성.

설정한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남북 농업교류협력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선정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는 일반적으 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 다. 이 기준을 설문조사의 문항 수 제약과 남북 농업교류협력 상황에 대입해 봤을 때 효율성과 영향력은 다른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설문조사 문항은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으로 구성하였다.

<표 4-4>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 적용

평가기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개념 남북 교류협력에의 적용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필요와 정책적 우 선순위 및 우리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 평가대상에 대한 북한당국의 수용성은 어떠한가?

∙ 평가대상이 북한의 개발수요, 개발목표, 국가개발전략, 정책 및 우 선순위에 부합하는가?

∙ 평가대상이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우선순위(한반도 신경제 구상, 평 화경제 구상)에 부합하는가?

∙ 평가대상이 SDGs, 파리선언 등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과 부 합하는가?

∙ 평가대상의 내용이 문제의 주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는가, 그리고 이에 비추어 관련 계획 및 추진 방법은 적절 한가?

(계속)

평가기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개념 남북 교류협력에의 적용

효율성

투입된 자원 대비 국제개발협력 의 성과가 경제적 의미에서 얼 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났는가의 정도

∙ 평가대상에 기대되는(또는 달성한) 성과를 다른 방법으로, 더 적은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 평가대상이 당초 계획한 기간 이내에 완료되는가?

∙ 사업 수행단계에서 추진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는가?

효과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표 달성도

∙ 평가대상이 기대한 산출물(output) 또는 결과물(outcome)을 생 산할 수 있는가?

∙ 목표 달성의 성공 혹은 실패 이유는 무엇인가?

영향력

국제개발협력의 결과 직·간접적 으로 초래된 지역적·사회적·경 제적·환경적·문화적 변화 정도

∙ 평가대상이 지역,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평가대상의 직·간접적 수혜자들이 동 사업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으로 보는가?

∙ 평가대상이 북한의 역량 개발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겠는가?

∙ 평가대상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지속 가능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종결된 후 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는 정도

∙ 평가대상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가?

∙ 북한이 평가대상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가?

∙ 북한의 사회․문화적 여건이 평가대상과 잘 조화되는가?

∙ 사업에 적용된 기술이 북한의 교육․기술 여건에 부합하는가?

∙ 평가대상이 북한의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가?

∙ 북한이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을 보유하고 있 는가?

∙ 북한 내에 평가대상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이 있는가?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2014. 1. 13. 개정)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저자 작성.

다섯 개 상위분류 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적인 측면, 북한 농업부문의 수요적 측면 등으로부터 도출된 과제가 큰 문제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전체 응답자 기준,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과제1~과제5의 적절성에 대해 5점 만점에 각각 4.8, 4.3, 4.2, 3.8, 4.4로 평가하였다. 평균적으로 긴급 인도 적 물자 지원(과제1)의 적절성을 가장 높게, 법·제도 개선(과제4)의 적절성을 가장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하위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제1) 긴급 인도 적 물자 지원에 대해서는 긴급 식량지원사업(4.7점)과 비료지원사업(4.5점) 모두 적절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다. (과제2) 식량 증산 농업협력에 대하여, 종자 교 류사업, 관개시설 복구사업, 농기계 기술협력사업, 수확 후 손실 저감 기술지원사 업 각각 4.3, 4.0, 3.9, 4.0으로 평가되어 대체로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과제3) 영양 개선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채소온실 기술지원사업, 과수분야 기술 지원사업, 축산분야 기술지원사업이 각각 4.0, 3.9, 4.1로 평가되어 대체로 적절하 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과제4)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남북농업협력 특화 법제, 농업협력 남북합의서, 남북농업협력 추진기구의 경우 각각 3.7, 4.0, 3.9로 평가되 어 대체로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과제5) 기타분야 협력으로 제시된 농업정보 교류사업, 자연재해 공동 대응사업의 경우 각각 4.5, 4.8로 모두 적절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남북 농업교류협력 하위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계속)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다섯 개 상위분류 과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성’과는 절대적인 평가점수 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상위과제는 (과제1) 긴급 인도적 물자 지원으로, ‘다소 높음’ 이상(4.2점)의 수준을 보였다. (과제3) 영 양 개선 협력과 (과제 5) 농업정보 교류사업, 자연재해 공동 대응사업을 포함하는 기타분야 협력은 그다음 순위로 실현가능성이 ‘보통’ 이상(3.5점)일 것으로 평가 되었다. (과제2) 식량 증산 개발협력은 이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3.3점)을 나타냈 다. (과제4) 법·제도 개선은 유일하게 2.6점으로 평가되어 실현가능성이 ‘보통’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하위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제1) 긴급 인도적 물자 지원에 대해서는 긴급 식량지원사업(4.1점)과 비료지원사업(3.7점) 모두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다. (과제2) 식량 증산 개발협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종자 교류사업은 3.6점으로 매우 높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 고 있고, 관개시설 복구사업, 농기계 기술협력사업, 수확 후 손실 저감 기술지원사 업 각각 2.7, 2.9, 3.0으로 평가되어 ‘보통’ 혹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실현 가능성으로 평가되었다. (과제3) 영양 개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채소온실 기술 지원사업, 과수분야 기술지원사업, 축산분야 기술지원사업이 각각 3.4, 3.1, 3.3으 로 평가되어 대체로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과제4) 법·제도 개선에 대 한 남북농업협력 특화 법제, 농업협력 남북합의서, 남북농업협력 추진기구의 경 우 각각 2.4, 2.9, 2.9로 평가되었다. 농업협력 남북합의서와 남북농업협력 추진기 구는 ‘보통’에 근접한 실현가능성으로 평가된 반면, 남북농업협력 특화 법제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5) 기타분야 협력으로 제시된 농업정보 교 류사업, 자연재해 공동 대응사업의 경우 각각 3.4, 3.7로 ‘보통’ 이상의 실현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4> 남북 농업교류협력 하위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계속)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제시된 남북 농업교류협력 상위 과제와 하위 사업의 효과성이 어 떤 수준으로 기대되는지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다. (과제1) 긴급 인도 적 물자 지원, (과제2) 식량 증산 개발협력, (과제5) 정보교류협력사업과 자연재해 공동 대응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분야가 각각 4.3, 4.3, 4.1로 평가되어 효과성 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과제3) 영양 개선 기술협력이 3.7점, (과제 4) 법·제도 개선은 3.4점으로 효과성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