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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제별 추진방안

■ 상황별 식량지원 프로그램 구축 방향 ∙ 재난 상황 ⇨ 긴급구호 식량지원 프로그램

-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한 단기 식량지원 수요에 대응 ∙ 취약계층의 존재 ⇨ 취약계층 식량지원 프로그램

- 영유아, 산모, 어린이, 환자, 노인 등 식량위기에 노출되고 영양실조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지원

∙ 개발의 추동 ⇨ 개발협력 연계 식량지원 프로그램

- 민간 및 공공부문의 대북 개발협력사업과 연계된 지원수요에 대응

- 북한체제의 전면적 개혁·개방과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본지원 수요에 대응 ※ 통일준비 차원의 장기 한반도 식량안보는 개발협력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연장·보완해 구상

■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 가. 긴급구호 프로그램

∙ 의료·보건지원과 함께 식량지원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제기

- 빈발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구호지원을 위한 상시적 준비 필요 ∙ 긴급구호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구축 방향

- 시행주체 및 형식 : 긴급 지원사업은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되, ‘고유사업’과 ‘정부위탁사업’으로 구분 하여 추진할 필요

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환수단을 현금 대신에 농업분야의 대규모 투자협력 사업이나 SOC·관광·광산 등의 개발권(사업권)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남한의 쌀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수입쌀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밀가 루, 면, 저가 육가공품 등으로 대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북한에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북 식량지원의 목표를 분명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재난·재해를 입었을 경우, 자립 역량이 부 족한 취약계층, 개발협력사업에 동원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는 재난·재해 상황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발협 력 연계 지원의 경우는 추후 여건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진 주체와 절차는 과거 사업을 복원하여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급구호 식 량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ICRI),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과, 취약계층 식량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적십자사에 위탁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 우 WFP, WHO, UNICEF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글상자 1> 상황별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

- 재원 : 한적 자체모금과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기탁을 활용

- 한적 주력사업 지정 : 긴급구호, 의료·보건·위생지원, 정부 위탁 지원사업

- 긴급구호지원의 분배 투명성 : 긴급성, 지원규모, 독자성 여부에 따라 직접 구호활동 참여와 모니터링 수준 에 신축성 부여

- 국제기구 경로의 활용 : 국제적십자사(ICRI),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나. 취약계층 식량지원 프로그램

∙ 북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국제기구(WFP)의 지속적 권고 -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급만성 영양실조의 예방 - 임산수유부에 대한 우선적 식량지원 계속 제공 - 기타 다양한 영양불량에 대한 대응

∙ 취약계층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구축 방향

- 대북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WFP 사업 기탁참여 지속 추진

- 각 시범사업 추진 과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사업 추진 결과보고’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화 - 프로그램화 방향 : 민간사업, 한적위탁사업, 정부사업으로 구분해 접근

- 국제기구 지원 경로의 활용 : WFP, WHO, UNICEF 등 다. 개발협력 연계 식량지원 프로그램

∙ 개발협력 연계 식량지원 사례와 필요성

- 민간지원사업에서 일시적으로 소규모의 식량지원 사례가 있으나, 개발협력과 직접 연계된 식량지원으로 분류될 수 없음.

- ‘PL 480 Title Ⅲ’에 의거한 미국의 대개도국 식량 유무상 지원 사례 ※ 미국 무상구호 식량의 ‘Food for Work’ 활용

※ 차관지원 식량을 국내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재원으로 활용

- 황폐산림 복구사업에 ‘산림·식량·에너지 3각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통 인식 ∙ 개발협력 연계 식량지원의 프로그램 구축 방향

- 민간 개발협력사업 : 민간단체와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남북 양자 간 개발협력사업 추진

- 공공 개발협력사업 :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개발협력사업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단’에 위탁하여 양자 간 사업으로 추진

-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 식량차관 지원사업 :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개발계획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 대 정부 식량차관’으로 지원 추진

- 지원식량의 유무상 형식과 지원식량의 북한 측 활용 방향을 지정 - 분배 투명성(모니터링과 보고)은 사업의 주체와 규모에 따라 신축성 부여

라. 제도화 검토

∙ 대북 식량지원 관련 현행 및 신설 법규 검토

- 관련 법규에서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 추진’에 장애 요소를 검토 - 대북 식량지원사업 확대가능성을 전망한 후 신규 제도화 여부 검토 ∙ 제도화 수준의 결정을 위한 국제규범의 검토와 고려

- 잉여농산물의 원조에 대한 국제기구 협의 - 수출국들의 통상적시장수요(UMR) 보장 ∙ 국제규범 문제의 우회 방안 검토 - 국내 지원기관에 제공·매각하는 방안 검토

- 새로운 국제협정 체결 시 대북 식량지원을 양해받는 방안 검토

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연구단체(2018: 1-14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2019: 1-13);

김영훈 외(2015: 101-121); 김영훈 외(2019: 75-78)를 토대로 작성.

1.2. 비료 지원

대북 비료 지원은 상호 농업부문의 필요성에 기반을 둔 남북교류협력으로서 의 미가 크다. 북한 농업에 비료 확대 공급은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이때 지원하는 비료를 국내 업체가 생산·공급한다면 우리 비료산업에 주는 효과도 상당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기에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 비료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적절성에 대하여 평균 4.5점, 효과성에 대하여 평 균 4.2점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앞서 북한 주요 식량작물 생산성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북한 농업 현장으로 비료가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다면 식량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북한 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 정책적으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 화학비료 생산기반이 열악하여 비료 확보에 대한 부담이 해 당 정책담당자와 주민에게 전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료 지원이 추진된 다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 비료 지원은 앞서 제시한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목표인 북한 식량 및 농업부문 당면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대북 비료 지원의 경우도 과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체제를 복원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도 요구된다. 북한의 현실적인 비료 수요를 파악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급하고 지원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비료 사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 문인력을 파견하여 사용법 지도, 효과성 공동 연구, 현장에 적합한 지원방안 개선 등에 대한 협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비료 지원은 시기가 중요하다. 봄 영농철 농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이 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한 비료의 분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도 필요하다. 비료 지원에 앞서 지원되는 비료의 분배 상황 모니터링에 대하여 북 한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항은 국제기구와 북한 간에 맺은 합

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국제기구가 북한에 물자 지원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는 협의를 통해 결정된 수준의 분배 상황 모니터링을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고 북한이 이에 대하여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다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유기질비료 수용에 따라 화학비료 지원 량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 과 화학비료 지원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