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인사행정
3 역대 정부의 인사행정의 특징과 함의
시기별로 제·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는 각 정부별로 인사행정의 주요 특징이 나타난다. 제1공화국 시기 국가공무원법에는 인사행정의 공정
성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요구한다는 목적성이 구 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정부 수립과 더불어 건국 시기에 국정을 뒷받침 하는 공무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은 공 정성과 능률성을 행정 가치로 정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공무원법 은 법률 근거로 공무원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을 정립한 것이 다. 공무원 임명, 고시,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벌칙 등은 주로 합 법성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인사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제1공화국 시기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근간 틀은 이후 우 리나라 인사행정의 방향에 경로 의존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제1공화국의 인사행정은 일제강점기 인사행정의 기술과 방법인 계급제와 실적주의 인사관리가 기본적 토대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근간은 역대 정부의 인사제도와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제2공화국의 인사행정은 특히 법률 제721호 개정에서 파악할 수 있 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제에서 제2공화국의 내각제로 인한 정부 기관 과 직위의 명칭이 변경된 점과 징계에 관한 전면개정 및 신설이라는 점 이다. 특히, 공무원 징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신설되다시피 하여 징계에 대한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규정되어 공무원 징계 유형, 특별 및 보통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등을 신설한 점이다. 이는 당시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윤보선과 장면과의 대립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3장 직위분류제, 제4장 임용과 시 험, 제5장 보수, 제6장 능률, 제7장 복무, 제8장 신분보장, 제9장 권익 의 보장, 제10장 징계, 제11장 벌칙, 그리고 부칙이라는 골간은 제4공화 국 시기에 제12장 보칙을 추가한 것 외에는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한편, 규정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인사행정이 다루고 갖춰야 할 내용 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공화국 시기의 인사행정은 내각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구인 국회, 대법원, 정부가 각각 분리하여 공무원 의 인사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내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행정소송, 인 사 교류, 보수,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공화국의 인사행정의 특징은 행정권의 집중과 경제성장을 위한 능률의 극대화를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인사 위원회를 폐지한 점, 소청심사위원회 내용을 강화한 점, 채용과 승진에 관한 규정을 다양화한 점, 그리고 잡급직원, 전문직원, 시한부직원이 라는 최근 계약직공무원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규정했다는 점이다.
제5공화국의 인사행정의 특징은 공무원의 종류를 크게 경력직공무 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그 리고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또한, 승진, 보수 관련 내용을 보강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종전 개발과 성 장이라는 기본 흐름에서 환경, 복지라는 측면으로 점차 주목하게 되는 시기와 관련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관리 및 제도의 다 양화가 부분적으로나마 시작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인사행정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직위 명칭을 변경한 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재심한 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이 규정된 점이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5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지만, 이 시기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기관 명칭이 변
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상에서는 인사행정 관련 특이 사 항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시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토록 한 점은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점은 중앙인사위 원회를 설치한 점이다. 공무원의 정실 임용 방지와 인사행정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한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인사행정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정 부 운영과 관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했다는 측면에서 인사행정에서 더 나아가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중앙인사 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과 개 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으며,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을 심 사하고, 각 행정기관의 인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 사를 실시했다. 그 밖에 인사, 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안도 심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 인사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단일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인사 기능을 이관받 아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전환되었다. 더 나아가 중앙인사위원회 의 인사 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제를 개정하여 소속 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시 기 인사행정의 주요 특징은 고위공무원단을 설치한 것이다. 국가공무 원법 법률 제7796호에는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적격심사 규정이 담
겨져 있으며, 고위공무원단은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계 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은 미국, 영 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7월부 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1급에서 3급을 폐지하고 국장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 간 인사 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로 고위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분리하 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행정의 주요 특징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통합되어 행정안전부 인사실 로 이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분권적 인사 운영 및 관리를 다시 조직 과 인사를 행정안전부로 통합시켰다는 점이다. 인사와 조직을 분화시 킬 경우 각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인사와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경 우, 조직과 인사의 일관적 설계 및 운영, 인력 재배치의 탄력성 제고, 조 직 변동에 따른 인력의 적재적소 재배치가 가능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행정은 세월호참사에 따른 정부조직법이 개정되 면서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한 점, 인사 업무의 전문성 등 이 강화된 점이다. 특히, 인사혁신처를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인사 트렌 드, 인력 수요 및 공급, 인사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정부 3.0 시대에 다양하고 복잡 한 행정수요와 글로벌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맥락에서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에 다양한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건국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환
경이 변하면서 다양한 행정수요와 복잡한 정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해왔다. 어느 정부든 행정수요와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능 을 재조정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하며, 공무원을 적재·적소·적시 에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의 가산관료제家産官僚制, 일제강점기의 법률만능주 의, 미군정기의 효율성이라는 맥락이 제1공화국의 국가공무원법 제정 에 상당한 토대를 제공했으며, 그 이후 역대 정부에도 경로 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8월 12일에 제 정된 법률 제44호를 시작으로 2016년 법률 제13618호까지 총 7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가공무원법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인사행 정의 가치, 제도, 운영 및 관리가 시대적 타당성과 적실성을 갖도록 꾸 준히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우리 나라 100만 공무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행정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국민의 행정수요 및 난제를 충족하고 해결할 책임성 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책임성과 책무성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관련 가치, 제도, 정책, 문화 등이 시대 변화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