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공화국⋮정부의⋮조직⋮맥락
제1공화국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의 체제 정비를 뒷받침했다. 현대적 인 행정체제를 갖추면서 경제부흥과 귀속재산 처리 등 경제 및 체제 정 비 성격의 행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제1공화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내무부, 외무 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로 구성되었다. 국가 안전 관리 분야인 외교와 국방 기능을 강 화하여 독립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치안과 질서유지 및 재정수입 확보 를 위한 정부 조직이란 특징을 가졌다. 1954년 이후 2차 헌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전후 복구를 비 롯한 경제재건을 목적으로 부흥부가 신설되고, 수산물·광물자원 보호 를 위해 해무청이 설치되었으며, 전매청도 설치되었다. 이 시기 조직 관 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체제를 강화하고 6·25전쟁 이후 경제를 부 흥시키는 데 있었다안전행정부, 2013: 10.
제1공화국의 인사행정 관련 부처는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에 따랐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설치되었다.
즉,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이원적인 조직으로 출범했다. 총무처는 국무 총리 소속하에 있었으며, 인사행정 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는 인사국과 후생국이었다오석홍, 1983: 73. 총무처에서 인사행정을 주관하다가 정부기 구 개혁으로 사실상 각 부에서 전담하고 공무원의 자격고시, 전형, 복 무, 신분, 보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는 국무원사무국에서 주관했다김
보현, 1959: 78.
⋮
⋮
제1공화국의⋮공무원⋮인재상
제1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공무원 제도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기도해 야 하며, 국민도 언제나 공무원의 능률적인 봉사를 요망했다. 행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무사하고 사무에 충실하 여 우수한 지식과 기술을 지닌 공무원을 임용하여 이런 공무원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 명시되
어 있는 것처럼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한 능률을 발 휘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했다. 모든 행정 분 야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무원의 확보와 유지가 불가결의 요 건이었다김보현, 1954: 53-54.
당시 국가공무원은 우리나라 특수성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지도적 역할을 맡았다. 공무원의 본령은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 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데 있었다. 공무원의 지상명령은 애국애족의 정신에 있었다. 따라서 국가의 융성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첫째, 종래의 파벌 정실을 타파하고, 둘째, 학력 연공年功을 폐 지하여 실력 본위로 하고, 셋째, 노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설 정하여 활동성 있는 유능한 인물로 대체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재 교육을 실시하여 신시대의 지도자로서 무사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김한기, 1955: 75.
⋮
⋮
제1공화국의⋮공무원⋮채용제도
공무원 임용은 시험제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독립운 동에 공헌했거나 기술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 입문인 국가 5급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자격 규정이 없어서 임명권자의 자유재량에 의해 임용되었으며, 지방공무원에 있어서는 어느 급을 막론하고 고시 나 인사위원회의 고시 또는 전형을 반드시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인사 위원회의 시험 과목이나 시험위원 등에 비춰볼 때 일종의 편의주의에 의했다김보현, 1959: 78-79.
유능한 인재를 정부가 필요한 직위에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이 인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당시 이 원칙에 따라 별정직과 일반직 으로 구분하여 일반직은 고시와 전형을 거쳐 임용함을 원칙으로 했다
김용진, 1958: 128을 중심으로 표현을 일부 수정.
당시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등고시에 기술과 고 시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1957년에 중단되었으며, 1958년에는 법률 중 심의 행정과와 사법과 두 개 고시를 운영했다. 이 고시로 보충되는 직 위는 주사 사무관을 주로 한 사무적 계통의 일부 직위일 뿐이고, 기타 전문 기술적인 직위는 일부 특수기관을 제외하고는 고시 채용에 의존 했다김용진, 1958: 128을 중심으로 표현을 일부 수정.
당시 법률 과목 중심의 고시를 지양하고, 행정국가, 복지국가를 지향 하는 신생 한국의 공무원은 필연적으로 능률적이며, 과학적인 관리 능 력을 시험 과목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5급 공무 원은 공무원으로서 결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특수한 학력이 나 경력 없이도 하등 고시나 전형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이 마음대로 채 용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공무원 후보자가 공무원 관계에 들어가 는 90% 이상이 5급 공무원 또는 그 이하의 임시직인 노무원이었다는 점이다. 제도상으로는 고시와 전형이 있었고 고시 합격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었지만, 실제로는 전부 공무원이 서기나 기원 또는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전형에 의해 상급의 직위에 승진 임용되었다. 이런 현상은 고 시의 편협한 운용과 만성적 실업 상황에서 연줄에 입각한 채용으로 더 욱 심화되었다김용진, 1958: 128-129을 중심으로 표현을 일부 수정.
자유당 정부가 지배하던 1951∼1959년까지 고등고시 전체 합격자는
244명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자격시험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용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실ㆍ엽관주의의 산물인 전형제도에 의해 서 채용된 사무관은 같은 기관에 3,080명에 이르러 고등고시 합격생의 12.6배에 이르렀다박연호, 110; 박응격, 1991: 158에서 재인용.
1960년에 대학생들의 안정과 정실인사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공무 원의 신규 채용은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자는 송인상 재무장관 의 제안을 심의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모두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고, 시험은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로 구별하여 실시하는 원칙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원칙에 따른 시험은 제 1공화국의 붕괴로 시행될 수 없었다송혜경, 2010: 124-5.
⋮
⋮
제1공화국의⋮인재⋮양성을⋮위한⋮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의 교육훈련 기관으로 국립공무원훈련원이 1949년 12월 12일 에 중앙에 신설되었고,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교통부, 체신부에도 설 치되어 훈련을 해왔다. 훈련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1956 년에 미국 행정학 교수 리그스F. W. Riggs가 내한하여 국무원사무국 소속 국립공무원훈련원에서 초빙교수로 3주간 행정학에 관해 계몽적 특강 을 했다. 당시 미국은 해방 이후 계속된 한국에 대한 경제 및 기술 원 조가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공행정 체제 도입 및 행정과정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공무원 훈련에 열심이었다. 이후 1959년 에 실시된 소규모의 고급 공무원 훈련은 195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해 외에 가서 근대 관리 기술을 새로이 습득해온 한국인과 미국인 고문의 영향이었다. 또한, 해외 파견 훈련으로 국제개발처AID와 유엔UN에 파견
된 수가 1960년까지 2,000명 정도였다. 이 훈련에 따라 한국 행정에 새 로운 근대 관리 기술, 사회과학, 자연과학상의 기술이 대량으로 도입되 었고,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선진 교육을 받음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 루는 데 기초가 되는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었다송혜경, 2010: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