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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조직⋮맥락

노무현 정부의 정부 조직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교육인 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 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형적인 사 업 위주의 조직 개편보다는 실질적인 기능 재조정과 업무 프로세스 개 선을 통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 2004년 3월, 보건복지부의 보 육 서비스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을 행정 자치부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철도 청을 공사로 전환했다. 2005년 7월,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외교통상 부,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시켰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2006년 1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했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별법에 근거한 한시 조직의 형태로 신설되었다안전행정부, 2013: 13-4.

노무현 정부의 인사 관련 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맡았다. 참여정 부 출범 후 인사관장기관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두 가지 개정 법률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장 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무 중 공무원 채용, 능력 발전, 소청 등의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했다오석홍, 2007: 26.

노무현⋮정부의⋮공무원⋮인재상

노무현 정부의 인사철학 및 가치는 경쟁, 개방, 공정, 성과, 자율, 분 권, 상생, 역량에 기반을 두었으며, 인사 원리로는 실적주의, 성과주의, 공정성, 적재적소, 다양성, 그리고 패러다임은 인적 자본 모형 및 인간 투자 모형에 토대를 두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로는 국 가 인사 기능 통합과 자율분권화, 탄력적 인력관리체제 구축, 투명·공 정한 인재 선발 시스템 구축, 차별 없는 균형적 인재 등용,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체제 구 축, 공공 인적 자원 핵심역량 강화, 다양한 평가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보수 합리화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이 었다한국인사행정학회, 2010;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13.

2003년 4월, 참여정부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 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 개혁 로드맵을 제시 했다. 인사 개혁 로드맵의 어젠다별 주요 내용은, 국가 인사 기능 통합 과 자율분권화, 탄력적 인력관리 체제 구축, 투명·공정한 인재 선발 시 스템 구축, 차별 없는 균형적 인재 등용,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 제도 다양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 체계 구축, 공공 인적 자원 핵심역량 강화, 다양한 평가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보수 합리화와 공 무원 삶의 질 향상,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등이었다권용수·박수영,

2012: 7.

참여정부는 인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개발제도의 구축, 직 위분류제에 의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교육훈련의 효율화, 임용제도 의 다원화를 추진했다오석홍, 2007: 22.

노무현⋮정부의⋮인재⋮양성을⋮위한⋮공무원⋮채용제도

참여정부는 22개의 인사 개혁 추진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중 채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차별 없는 균형적 인사 채용 및 공직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임용제도 개선이었다. 여기에 포함된 개혁과제는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 공무원 채용 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민ㆍ관, 정부 기관 간 인 사 교류 확대였다오석홍, 2007: 23.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부에서는 성에 따른 차별, 지역 연고주의 에 의한 차별, 학벌에 의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채택해왔는데 참여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첫째,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는 조치들을 개선 또는 강화했다. 2003년 양성평 등채용목표제 실시, 2002년 5급 이상 여성관리자임용확대5개년계획을 실시했다. 2007년에는 4급 이상 여성관리자임용확대5개년계획의 시행 에 착수했다. 이 계획은 목표 연도인 2011년까지 4급 이상 관리자의 여 성 비율을 10%까지 높이려는 것이다. 둘째, 공직 임용상 지역 불균형 을 줄이기 위해 지방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시험을 거쳐 매년 50명씩 6급 견습직원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2005 년부터 실시했다. 2007년부터 5년간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했다. 이것은 서울 이외 지역 출신 합격자가 20% 이 상이 되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셋째, 공직의 행정직, 기술

직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이공계 인력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과 학인력 특별채용 정례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공계 출신자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직임용확대5개년계획을 시행했다. 이 계획 은 목표 연도인 2008년까지 5급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직 비율이 40%

에 달하고, 4급 이상 기술직, 이공계 임용비율이 34.2%에 달하도록 하 려는 것이었다. 넷째, 정부 조직에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계속 달성 하기 위해 노력했고 중증장애인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했다오석

홍, 2007: 27.

노무현⋮정부의⋮공무원⋮교육훈련

노무현 정부 시기 교육훈련 방식 및 기법에 있어서 참여형·현장실습 형의 교육훈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조직의 목표 및 미션 중심, 성 과 중심, 수요자 중심, 현장실천 중심의 인적 자원 개발 전략이 개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기법의 변화가 적극적 으로 진행되었다권용수, 2006: 130.

2006년 7월 21일,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 배경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스 스로 행하는 학습 연구 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에게 성과책임을 부여하는 등 공직 사회의 학습조직화 를 촉진한 것이다. 교육훈련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교육훈련 시 간이 승진에 반영되며, 부서장에게 부하 직원들이 교육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판석, 2007: 9.

1961년 ‘공무원훈련법’이 제정된 이후에 196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을 통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훈련 성적 20점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 후 공무원 승진을 위한 평정 규정이 1973년에 제정되어 훈련 성적평정점을 25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이를 1981년에 개정하면서 훈 련성적평정점을 다시 2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1991년에 다시 15점으 로 하향 조정했다가 1996년에 다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이 와 같은 교육훈련 평정 점수제도는 평정 대상 교육훈련의 종류와 이수 시간별 점수 등을 법령에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각 기관의 인사 담당자 들이 직원들의 교육훈련 기록을 단순히 점수 차원에서 유지·관리하는 수준에만 머물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김판석, 20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