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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정부의⋮조직⋮맥락
1963년 12월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통치구조가 내각책임제에서 다 시 대통령제로 전환되고 정부 조직 개편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제개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발전에 있어서 행정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고, 산업 기반 시설 확충과 중화학 공업 육성 관련 경제부처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환경보호, 보건, 사회복지 기능과 같이 민주적·배분적 가치보 다는 경제 기능과 같은 능률적·성장적 기능이 중시되었다안전행정부, 2013:
10-11.
제3공화국 정부 조직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외무부, 내무부, 재무 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 부, 체신부, 공보부로 구성되었다.
인사행정 관련 업무는 정부조직법 법률 제1506호 제20조에 따랐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30조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공 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려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를 두었다. 당시 인사행정기관은 인사행정만을 위한 독립성이 있 는 중앙기관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처에 소속되었 다. 당시 우리나라 인사는 전담 기관 없이 다른 업무 기관과 혼합되어 있었으므로 인사 전문가가 인사기관을 책임지기 어려웠다. 또한, 인사 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국가공무원법의 시행 운영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는 총무처 장관이 정치적으로 임명된다는 사실이 인사행 정의 실적주의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기하는 데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노
정현, 196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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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의⋮공무원⋮인재상
제3공화국 당시 정부관료제는 국가 발전이란 목적을 실현하는 합리 적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일련의 정부 조직의 개편 과정을 통해서 관 료제의 기능 전문화와 합리화를 추구했다. 그리고 발전국가의 가장 중 요한 목표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국민의 기본권 역시 제 한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 ‘생산 지향적’, ‘산출 지향적’ 관료제는 명령 통일 원칙과 상명하복의 강조를 통해서 군 집행부의 행정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서 기여했다이성복, 2004; 김근세, 2012: 15에서 재인용.
제3공화국의 인사 원리는 실적주의이며 패러다임은 전통적 모형에 해당하며, 이를 구현할 인사관리로는 실적 체제 확립, 임용권의 한계와 위임에 관한 규정의 개선, 모집 대상 제한 기준의 개선, 특별추천제 도 입, 시보 기간 조정, 특별채용의 요건 강화, 승진 순위 결정 요소의 비 율 조정, 경력평정제도 개선, 전보제한제도 신설, 파견근무제도 정비, 교육훈련사업 강화, 수당제도 정비 및 확충, 직위해제절차 신설이었다한
국인사행정학회, 2010;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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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의⋮공무원⋮채용제도
당시 행정이 요청하는 채용 정책의 이상은 경제발전에 효율적으로 공 헌할 수 있는 인재의 적소 배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발전을 효율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간의 자질이란, 종래의 정태적인 질서유지 행정 이나 민주적인 행정하의 행정인과는 다른 발전행정과 한국의 실정에 토대를 두는 것이었다박동서, 1968: 137.
1963년 12월 16일, 특별채용제도를 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퇴직한 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 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 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필한 자를 임용 하는 경우,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에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필요로 하는 인원에 미달할 경 우 등에 특별채용했다.
1964년 4월 17일에 국가공무원법 전면개정으로 임용권의 한계와 위 임에 관한 규정의 개선, 추천제의 도입, 시보 기간 조정, 모집 대상 제 한 기준의 개선, 전보제한제도의 신설, 파견근무제도의 정비, 승진 순 위 결정 요소의 비율 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1965년 10월 20일에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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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의⋮인재⋮양성을⋮위한⋮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강화했다. 1961년 10월 2일 내각 사무처에 교육훈련과 설치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설치법’
과 직제가 공포되었다. 또한, 1급 이하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훈련법’이 공포되었으며, 12월 7일에는 시 행령 공포를 통해 공무원 교육훈련의 법적·기구적 기초를 완성했다.
1967년에는 총무처 산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여 전문적 프 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소방학 교, 수산공무원교육원, 임업연수원, 관세공무원교육원, 농촌영양개선 연수원 훈련과, 노동연수원, 환경공무원교육원 등의 신설을 통한 공무 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적 증가가 나타났다김근세, 2012: 10.
1963년에는 공무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무원훈련법’이 제정 되었으며, 군 출신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 ‘직위분류법’이 제정되었 다.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었으며, 1964년 5월에는 그동안 행정 부서 에서만 관장하던 공무원 인사제도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분 할해서 관장하도록 개정되었고, 1965년 10월에는 직위해제와 해임제도 를 도입했다김수영, 1988: 351; 조성대, 1993: 161에서 재인용.
1963년부터 1966년까지의 훈련계획에서는 전문 분야별 교육훈련을 지향하여 훈련 과정의 편성이 업무 분야별로 구분되었다. 전문 분야별 교육 훈련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모든 전문 분야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다양한 교과목이 개발되지는 못해서 현실적으로는 교과과정이 다목적으로 설계되고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졌 다. 1967년부터 교육훈련은 정부 행정의 모든 직무 분야에 대한 정밀한 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과 훈련 내용에 대한 수요 측정을 시도했다김중량, 2004; 이근주, 2010: 36.
1967년부터 정부의 모든 직무 분야에 대해 교육훈련 수요 조사를 실 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 분야에 대해 훈련을 집중하는 등 공무원
교육훈련이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유신과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이 다시 한 번 강화되었고, 종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 육훈련이 국내외 각 대학 등 외부 기관에서 위탁교육으로 그 범위가 점 차 확대되었다중앙인사위원회, 2007: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