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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과 교사의 직무 관련 규정

나. 전문교과 교사의 자격 및 임용

1. 전문교과 교사의 직무 관련 규정

<표 Ⅳ-1> 전문교과 교사 직무 관련 규정 분석

하위

영역 관련 근거

교육과정 수업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방송 프로그램, 정보 통신 매 체,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수업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학생

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 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생활

지도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훈육과 훈 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자치

활동지도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지원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건강

증진 지도

학생의 체위향상·영양관리·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체력향상을 도모하 기 위하여 신체검사(체격검사, 체질검사 및 체력검사 등을) 실시한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9조 학교신체검사 규칙 제2조

자질 함양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연구 개발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수 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산업체

현장 적응력

배양

해당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 소지 또는 해당 산업체 근 무 경력 소지자를 임용하거나 현직 교사의 산업체 현장 경험을 배양한다.

「초・중등 교육 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법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 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제1항

복무 이행 의무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 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61조, 제63-66조 금지

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의 의무, 영 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집단 행위의 금지의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대외 관계

전문 / 교원

단체 참여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

주) 교육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초·중등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 초·

중등교육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 교육공무원법(1996. 12. 31. 법률 제 5207호), 국가공무원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 학교보건법(1997. 12. 13. 법률 제5454 호), 학교신체검사규칙(1997. 12. 31. 교육부령 제706호)

출처) 박영숙 외(1999a). 「학교급별 직급별 취득자격별 교원직무수행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재구성.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교육진흥법 제12조에서는 제2조의 3호에서 정의한 산업교원의 자격・정원・대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가 기술되어 있다.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 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 추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원을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 산업교원의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중앙산업 교육심의회에서 산업교원의 양성과 현직교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산업교 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3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을 위해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 4호에서는 직업교육훈련교원 을 직업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자 로 규정하고, 제13조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양성과 연수, 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산업교육진흥법에서의 관련 조항과 매우 유사하 다.

또한, 산업교원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서는 학교의 교육과 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산학겸임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의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산학겸임교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 기준 등은 명 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각종 법규와 규정에 제시된 교사의 직무수행 역할 및 내용은 전통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교사 역할론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평생 학습하는 자세로 미래 지 향적인 관점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 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및 창의성 제고를 위한 직무 내용의 체계적 접근이나 구체적인 역할 제시 측면에서는 미흡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