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비교에 적합한 고용집중도면에서 한국이 다른 OECD 선진공업국에 비해 낮다는 사 실은 경제력집중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임.
- 한편 한국의 자산집중도가 높은 이유는 재벌의 사업구조가 중후장대형 산업에 포진해 있 고, 상호출자 등으로 타기업 주식소유가 많으며, 부동산 소유가 많기 때문으로 추론됨.
<표 2-5> 정부․재계․금융기관 합동간담회에서 합의한 5대 그룹 구조조정안(1998.12.7)
구분 주력업종 계열사 축소 비고
현대 자동차, 건설, 전자, 중 화학, 금융-서비스
현행 63개 → 30개 내외 (금융업종 11개 포함)
- 자동차 부문은 계열분리를 통 해 이미 독립소그룹으로 전환 삼성 전자, 금융, 무역-서비스 현행 65개 → 40개 내외
(금융업종 9개 포함)
- MBO, EBO 등에 의한 적극적 분사화 추진
대우 자동차, 중공업, 무역-건 설, 금융-서비스
현행 41개 → 10개 내외
(금융업종 2개 포함) - 1999년 LG 화학-에너지, 전자-통신,
서비스, 금융 현행 53개 → 30개 내외 (금융업종 6개 포함) SK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
건설-물류, 금융 현행 41개 → 20개 내외 (금융업종 2개 포함)
나. 정부의 정책과제
◦ 대규모 재벌 지정제도는 단계적인 축소과정을 거쳐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력 일반집중은 우리 나라 특유의 현상으로 볼 수 없으며,
- 앞으로 경영투명성의 제고로 그 동안 과대평가된 경제력집중의 실상이 밝혀지고, 기존의 재벌체제는 대폭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 재벌 지정제도를 지속해야 실익이 없음.
-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은 대기업의 진입규제 등을 통해 오히려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초래 하고, 열린 경쟁 환경에서 외국의 대기업과 역차별하는 모순이 있음.
◦ 경제력집중억제시책으로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음.
- 재벌체제의 문제점은 기업의 대규모성(일반집중)이 아니라 ▶대기업패권, ▶시장독과점(시 장집중), ▶대주주의 경영통제권 독점에서 비롯되고 있음.
- 대기업패권은 정경유착을 가능케 하는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혁으 로, 시장의 독과점은 경쟁촉진시책으로, 그리고 대주주의 경영통제권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으로 각각 접근해야 할 사안임.
◦ 기존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시장친화적인 규율로 대체되어야 함.
- 경영투명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제 자리를 찾 고, 금융자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는 한편,
- 현실적, 잠재적 경쟁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충분히 견제하는 경쟁정책(공정거래법) 이 수립되는 경우 인위적으로 대기업의 규모 자체를 규제하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필
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 공정거래법은 선진화된 경쟁규범으로 개혁되어야 함.
- 지금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경쟁촉진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추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음.
-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억제논리에서 벗어나서 경쟁촉진을 통한 자원배분효율 개선과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는 선진화된 경쟁규범으로 재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