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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장기안 (통합 운영안 )

[그림 Ⅴ- 2]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장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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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업교육내용과 자격내용간의 연계 가 ) 기본 방향

교육부와 노동부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 격제도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산업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산 업 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국가적 수준의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함으로써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 격제도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인력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나 ) 추진 과제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 산업현장간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국가표준직무기준 (Nait on al Skill St an dard )을 개발・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종 및 직종별로 각 직업군에 필요한 직무 내용을 개발한다. 정부는 국가표준직무기준의 개 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립해 나간다.

첫째 정부는 향후 제정될 (가칭) 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에 국가는 교육훈련과 산업현장을 연계하여 우수한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자격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표준직무기준 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는 내용을 규정한다.

둘째, 표준직무기준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직무기준을 표준화할 수 있는 직업분야의 범위를 설정한다.

넷째,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직종별・업종별 단체 및 연구기관 을 선정한다.

다섯째, 직종별/ 직업군별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한다.

여섯째,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위원장:총리)가 표준직무기준을 심의한다.

일곱째, 표준직무기준을 공포한다.

여덟째, 표준직무기준에 의거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국가・민간자격의 검정기준 및 출제기준을 개발한다.

아홉째, 표준직무기준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3~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개발・개정한다.

정부는 표준직무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직무기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를 승인한다. 협의체는 경영자, 노조, 근로자, 업종별협회, 전문직 단체, 학계, 직업교육훈련전문가, 직업교육훈 련기관 운영자 및 교사, 자격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표준직무의 개발은 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인 인력개발 방향을 설 정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운영에 산업체가 주도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인력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 으며, 민간자격 등 자격제도가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을 확보하고 능력지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표준직무개발이 현실화되면, 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직업교육과정을 자격취득과정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한다. 학생들은 기 초직업능력 함양을 위하여 표준직무기준에 기초한 자격취득과정을 정규 교 육과정으로 이수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직업능력인증제를 기초 자격취득 과정에서 흡수하여 운영한다. 또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 문 자격취득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전문자격은 표준직무기준을 기초로 특정 직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다. 학생들은 개인적 요구에 따라 전문자격도 취득할 수 있으나, 선행적으로 일반자격을 의무적으로 취득함으 로써 학생들의 기초직업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직능원은 산업계 주도의 표준직무기준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표준직무기준 설정을 위한 기획과 설계를 하고, 기준 개발에 따른 전 반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직업능력인증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개인 의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재설계함으로써 평가인정체제를 일원화

하여 관리한다. 직능원은 일관성있는 국가자격제도의 틀을 개발하고 자격정 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격 정보를 종합적・체계적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상의 연계 가 ) 기본 방향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직간 기능 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질 관리 체제 수립을 위한 네트웍을 구축한 다.

나 ) 추진 과제

교육부와 노동부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표준직무기준 개발을 촉진시 키며 개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양 부처는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 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표준직무기준 개발에 따른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개발된 표준직무기준을 최 종적으로 승인하며, 자격취득률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성과를 평가 인 정하여 재정지원을 차별화 한다.

국가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자격 시행 업무를 검정기관에 위탁한다.

직능원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질 관리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평 가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학교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며, 자격취득률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다.

자격검정기관은 정부가 설정한 위탁 기준을 통해 질 관리를 제고시켜 나 가며 자격시험의 출제기준 개발과 자격검정 시행 및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표준직무기준개발 협의체는 직종별・업종별 직무수행능력을 도출하여 표

준화된 직무 기준을 설정한다. 협의체는 산업체 주도로 구성・추진하고, 표 준직무기준을 정의하고 관리해 나간다. 협의체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기준을 개발하게 되면 직능원에 승인을 요청한다. 협 의체는 주기적으로 표준직무기준을 수정해 나간다.

3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 가 ) 기본 방향

직업교육 이수 결과와 자격의 취득 성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국가 나 개인적 차원에서 인력개발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시키 며, 개인의 계속 직업교육과 진로 선택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한다.

나 ) 추진 과제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자격취득과정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직업기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실시하 며, 장기적으로는 일반계 고교 및 전문대학으로 확대 운영한다. 학교장의 재 량에 따라 전문 직업교육과정(자격과정)을 병행하여 설치 운영한다.

학생들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