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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자격제도의 발전 전망

우리 나라의 자격 관련 법령은 대표적으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제도 운 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자격의 공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격기본 법 , 국가기술자격을 총괄하는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 격을 다루는 개별법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격기본법 (1997. 3. 27, 법률 제5314호)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의 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 되었다. 이 법령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격 제도가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개편하고 아울러 민간 자격을 도입할 것 등을 제정의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의 다 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격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① 직업교육 훈련과정과의 연계, ②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 성과 창의성 제고, ④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⑤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법령은 우리 나라 자격제도가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함으 로써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질 제고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자격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제도 관장 주체의 다원화이다. 자격제도를 국가독점체제로 운영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격제도 운영 주체를 다원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둘째,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편이다. 자격 종목을 단순화하고 통합하기 위 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별을 축소 통합하고, 자격 등급을 7단계에서 5단계 로 단순화하였다.

셋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이다. 국가외의 법인, 단체, 개인은 누구든지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자격제도를 창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도입이다. 우수한 민간자격 중 국가가 공 식적으로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가공인제도가 도입되고, 공인된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일정한 기준과 범위안에서 공인 내용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 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직업능력인증제의 도입이다. 국가는 여러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 구되는 언어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주요 직무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하여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은 현재 599 종목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부 등 15개 부처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부가 총 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기능・기술계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에, 서비스계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자격검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55개 법률에 의거하여 21개 부처 산하에 120개 자격이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자격이나 교사 등 주로 면허적 성격의 자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격기본법 의 제정으로 우리 나라 자격제도가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제도가 교육훈련과 산업현장간의 연계 고리로서 기 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 독점적인 운영 방식에 벗어나지 못 해 민간자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999년 규제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자격제도 규제개혁 방안 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는 현행 자격제도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인력의 질이나 양적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그리고 각 개별법 등 자격관련 법령들이 체계 화되지 못하고 상호중복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또 한 자격제도가 국가독점적 형태로 운영되어 민간자격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 함으로써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 고,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소유 여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 고 있는 점을 문제시 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간자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 리 나라 자격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과 자격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로 현재 자격관련 법령이 제・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자격법령 체계는 다소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3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