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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프랑스의 자격제도는 국가 주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자격 제도의 유형으로는 국가 자격 수준 체계 아래에서 교육부와 농림부가 관리 운영하는 졸업증 또는 학위(diplôm es or degr ees )와, 노동부 공인하에 관련 중앙부처와 대학을 포함한 훈련 기관 또는 기업이 관리 운영하는 공인 자격 증(titr es, certificat s)이 있다. 또한 민간자격제도로서 산업 부문별로 관리・

운영되는 산업 부문별 전문 직업능력 자격증(CQP s )이 있다.

프랑스의 국가 자격체계는 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수준 1, 2는 학사 학위 (Licen ce )나 그 이상의 자격을 나타낸다. 수준 3은 BT S , DUT , DEU G, DEU S T 등과 같이 2년의 단기 고등교육을 이수한 후 (b ac +2)에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다. 수준 4는 일반 바깔로레아, 기술 바깔로레아, 새로운 직업 바깔로레아를 포함하는 바깔로레아 수준이다.

직업 바깔로레아는 국가적으로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자들 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을 보다 연계시켜야 한다는 판단 하에, 수준 3에서 바로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985년에 신설되었다. 직업 바깔로레아는 보다 더 넓은 기술영역에서 구성되는 기술 바깔로레아와는 구별되며, 기술 바깔로레아와는 달리 곧바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직업 세계로의 진출 자격증이자 직업기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증 역할도 하고 있다.

수준 5는 CAP 이나 BEP 직업자격증 수준이며, 둘 다 중등교육 정도의 입 직 수준 자격이지만, BE P가 더 높은 자격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CA P는 특정한 직업에서 기능 전문 자격을 인정하는 직업 적성 증명서로서 250개 부문의 국가 자격이 있다. BEP는 중학교 4년 졸업 이후에 2년간의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3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A P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보다 더 폭넓은 자격이다. CA P 이나 BE P 는 직업고등학교나 견습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준비할 수 있다.

수준 4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의무교육 졸업증이나 Br ev et 이외에 아무 런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청소년들은 중학교 이수 후 일종의 중학교 졸업증인 Br ev et을 받는데, 적은 수만이 직업 Brev et을 받는다.

다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

1 ) 국가 직업능력 수준 체계를 중심으로 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프랑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국가 자격 수준 체계를 중심으로 자격제도 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CA P 나 BEP , 직업바깔로레아는 졸업증인 동시에 직업자격증이 되는 것이다 ([그림 Ⅲ- 6] 참조). 예컨대 수준Ⅴ에 해당하는 직업 적성 자격증(CA P )이나 직업 교육 졸업증(BE P )의 경우, 직업고등학교나 견습 교육훈련 센터(CF A ) 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중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순환 훈련 형태의 견습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만 관련 분야의 직업 적성 자격증(CAP )이나 직업 교육 졸업증(BEP )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림 Ⅲ- 6] 프랑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연계 현황

또한 전문 분야 자격종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산업계와 노동계 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과 직업교육훈련 과정, 자격을 상호 연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과 자격간의 명확한 계통성으로 인해 개인은 취득한 자격증을 통해 본인의 직무수행능력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명확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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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의 기업은 스스로 노동력을 양성하기보다는 학교에 직업교육 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직업교육을 통하여 기업 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갖춘 인재로 준비시켜 특정 직업자격을 취득시켜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다.

2 )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을 통한 연계

프랑스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실제적으 로 자격과 학력간의 연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대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이외에도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직업 바깔로레아는 예외이다. 직업 바깔로레아는 직업 세계에 진출하 기 위한 취업 자격증인 동시에 관련 분야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으 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자격과 학력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 여지나 이러한 연계 운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3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에 따른 문제

프랑스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 로 나타낼 수 있는 신호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학력주 의 사고가 강하게 잔존하고, 국가 중심의 경직화된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산업체가 직업교육은 물론 이로 인해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자격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국가관리형으로 산업체의 요구 및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시장 동향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 중심의 자격 정책은 산업계가 추진하는 계속교육의 추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한 후 직업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결과 를 가져온다. 결국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 운영에 산업체가 적극 참여하고 있지 못한 점은 직업교육을 통해 이수하는 자격증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프랑스에서도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정규 학교 교육 이외에 직업교육훈련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 한 이유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지상주의 사고로부터 비 롯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학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격제도가 오히려 부 정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교교육의 이수 연수에 따라 계층화가 뚜렷해지며, 자격이 학력을 보완하거나 능력사회를 지향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격제도가 학력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