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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계 운영상의 특징 및 시사점

1 ) 내용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시사점

예시적으로 계열별로 분석한 실업계 고교 교육내용과 자격 출제 기준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부 기술변화가 빠른 컴퓨터 관련 자격종목을 제외하고는 실업계 교육내용은 출제기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사 자격 검정을 위해 학교 현장교사가 시험 출제 및 검토 의뢰를 받아 직접 참 여하고 있으며, 출제 기준 작성시 교과서가 주요 참고 자료가 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격취득에 따른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계획시수와 실제시수를 상호 비교 분석하였으나, 분석 결 과상으로는 큰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면서, 방과후 활동이나 별도의 자격취득 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격취득을 지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자격 출제기준과의 비교는 객관적으로 내용상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교육내용과 상관없이 교사가 어떠한 교육내용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학교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교과서에 제시된 교육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용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 과내용과 자격출제기준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산업 현장의 직무 내용을 교과내용이나 자격 출제기준 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며, 이런 점이 선행될 때 교 과 내용과 자격출제 기준의 연계가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 교에서 자격출제기준과 상당부분 중복된 교육 내용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교육 내용이 산업 현장의 직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이수했다는 것과 교육내용을 습득하여 능 력을 갖추었다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내용과 자격 출제기준의 내용을 단순히 분석하는 것은 연계에 따른 문제 인식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 에 없다.

2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운영상의 문제 및 시사점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연계상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자격검정 시행 관리에 따른 질 관리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자격시험 출제 위원들 대부분이 실업계 고교 교사로 구성되 며 산업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직업교육과 자격검정이 별개로 운영됨으로써 객관적으로 자격검 정 시행에 따른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직업 교육이 오히려 자격검정의 내용과 수준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자격시험에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업 교육기관과 자격검정기관간의 철저한 분리 운영을 통해 자격의 질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 ) 자격과 학습결과의 상호 인정 방식의 문제 및 시사점

현재 법령상에 규정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이수 결과와 자격간의 상호 연계 방식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982년부터 적용되어 온 필기 및 실기시험의 면제 사항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 하다. 당초 기능사 2급 필기시험의 면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 의 해 이루어졌다(신광호, 1991).

첫째, 자격검정 출제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이론지식을 교육훈련기관에 서 모두 배우고 있다.

둘째,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종목에 대한 이론학과를 적어도 1년 이상 배 우고 이수하였다면 구태여 다시 시험을 시행할 필요 없이 자격을 인정해도 된다.

셋째, 일정한 교육훈련기간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막대한 인력, 시간과 예 산을 들여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적, 개인적인 손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기시험의 면제는 더 이상 합리적 혹은 논리적 근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있어서 필기시험이 면제된 배경에 는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이미 관련 지식을 학교에서 배워 습득하였다는 가 정이 깔려 있으며, 중복 평가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도입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실업계 고교 교육 및 학생 인구의 특성 변화 등으로 제도의 본래적 취지가 상실되어 왔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자격검정 기준과 교육훈련 내용이 부실화되고 질이 저하 되어 자격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 면제는 자격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시켜 왔다. 자격은 무엇을 배웠는가 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능력 중심의 평가에 근거를 둔다. 이런 점에서 개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교육훈련을 받았든 지에 관계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실업계 고교에서 교 육훈련을 습득하였다는 가정만으로는 객관적인 능력을 측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검정 소요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험 면제 사항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격 검정에 따른 질 관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부담해야 할 비용은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 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기 및 실기시험의 면제 사항은 자격제도의 질 관리 차원에서 재고해 보아야 한 다.

더 나아가 현재의 상황보다 개인의 선행학습 결과를 보다 적극적이고 종 합적으로 평가인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취득한 자격만으로 학력이나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려 우며, 자격취득 이외에 개인의 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자격 취득 결과가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 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