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 4 장∙수도권 산업입지의 시공간집중 분석 45

(free-locatioin)으로 집적지를 이탈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첨단기술, 벤처기 업 등은 집적지를 형성하고 대기업 등은 값싼 토지가격을 찾아 자유입지기업 으로 주변기업에 상관없이 입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수도권에서 시공 간분석에 따른 산업별 공간분화가 발생했는지 분석함으로서 첨단산업, 지식기 반산업의 시공간 집중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단순제조업의 시공간 집중이 발생 과 공간적 분화를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일단 시공간 집중이 발생한 지역과 시간을 ‘탐색’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어떤 요인으로 시공간 집중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정성적 분석을 통해 밝혀 낼 수 있게 된다.

개별입지의 시공간 집중이 무계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로부터 기인한 것인 지, 계획적 성장관리에 의한 것이었는지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공장, 공장주 주소지등에 따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대표공장기준으로 재조정 한 후 136,256개의 대표공장을 선정하는 작업이었다. 136,256개의 대표 공장은 산업중분류상에서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업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를 9차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10~33)까지 재분류하였다.

산업분류시 투입산출분석에 따른 전후방연계효과를 고려해 경제클러스터 (economic cluster)를 추정(Feser and Koo, 2001; Fesseer and Bergman, 2000)하고 산업분류가 아닌 경제클러스터별로 시공간 집중을 분석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연구방식은 경제적으로 관련 있는 유관 산업군을 묶는 기술적인 측면에 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고,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가 어려우며, 분류 결과를 향후 정책에 집행할 때 기존 산업분류와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 제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산업군을 도출하지 않고 2008.2 월부터 전국적으로 사용 중인 9차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대상으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 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도 준용되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표준 9차산업분류를 활용해서 산 업입지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9차산업분류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으로서 출판, 영상 방 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대분류로 신설하는 등 최근 우리 나라 신산업들에 대한 산업분류를 포함하고 있어 최근의 산업동향을 가장 정 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연구와의 비교가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상의 자료처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 제조업 중에서 개별입지만을 재 분류 한 뒤 수도권과 전국으로 나누어 시공간 집중분석을 시행하였다. 개별입

제 4 장∙수도권 산업입지의 시공간집중 분석 47

지의 여부는 대표공장의 입지형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FEMIS자료집계의 한 계(5인 이하, 30m2 이하 공장의 등록의무 부재)로 인해 실제 개별입지보다 과 소 계상될 수 있다. 이때 개별입지는 산업단지에 입지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개 별입지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입지분석목적은 수도권 지향형 산업의 입지 경향을 분석하고, 환경부하가 큰 개별입지의 입지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므로 산업단지와 같이 공공이 입지를 선택하고 입지하는 계획입지를 제외한 개별입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입지하는 경우에도 기업 스스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향형 산업입지를 분석 하는데 있어서 개별입지로 판단하였다.

한편으로는 공업지역 내 입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입지라기 보다는 도시지역 내 산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므로 이를 개별입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즉, 공업지역과 같이 행위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을 개별입지에 서 제외하는 경우 수도권 내 다양한 공장입지 규제지역을 모두 계획입지로 판 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림 4-4> 개별입지 데이타 분석과정

일자 전체산업입지 개별입지 계획입지

등록 증가율 등록 증가율 등록 증가율

2006 114,196 - 81,563 - 32,633

-2007 122,082 6.91% 86,086 5.55% 35,996 10.31%

2008 120,115 -1.61% 83,528 -2.97% 36,587 1.64%

2009 129,710 7.99% 89,596 7.26% 40,114 9.64%

2010 136,256 5.05% 92,922 3.71% 43,334 8.03%

평균 124,472 3.67% 86,739 2.71% 37,733 5.92%

2006 56,896

(49.82%) - 42,302

(51.86%)  - 14,594

(44.72%) -2007 61,362

(50.26%) 7.85% 44,906

(52.16%) 6.16% 16,456

(45.72%) 12.76%

2008 61,382

(51.10%) 0.03% 44,328

(53.07%) -1.29% 17,054

(46.61%) 3.63%

2009 65,907

(50.81%) 7.37% 47,409

(52.91%) 6.95% 18,498

(46.11%) 8.47%

2010 68,450

(50.24%) 3.86% 48,512

(52.21%) 2.33% 19,938

(46.01%) 7.78%

평균 62,799

(50.45%) 3.82% 45,491

(52.45%) 3.54% 17,308

(45.87%) 6.53%

<표 4-1>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 및 변화